
편집장 강시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중앙대’)에서 사회과학대학 가동아리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넷’)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이 무단 철거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위 사건을 두고, 학내 단체와 총무팀의 간에 사실관계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넷’은 “허가 받은 게시물이 게시기간 중 무단 철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총무팀은 “정상 게시물에 대한 철거 지시가 없었다”며 업무 전달 과정의 착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앙문화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총무팀과 사회과학대학 가동아리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인권넷’)와 총무팀 양측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승인받은 홍보물이 게시 기간 중 일괄 철거”
지난 11월 3일, 사회과학대학 가동아리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 및 단체)’는 ‘주거권특별기획강좌’ 강연을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 10매를 서울캠퍼스 내 지정 게시판(203관, 303관, 310관 등)에 부착했다. 그러나 11월 10일, ‘인권넷’은 “‘시행세칙을 모두 부합한 문제 없는 홍보물’이 게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건물 게시판에서 일괄적으로 철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넷’은 같은 날 총무팀에 공식 문의 메일을 발송하고, 다음 날인 12일 총무처 방문 및 방호팀 책임자와의 통화를 통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현장 방호노동자로부터 ‘총무팀이 떼라고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나, 총무팀은 ‘철거 지시는 없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당시 사진 기록과 부착 직후 사진을 비교한 결과, 시행세칙에 부합한 포스터가 일괄 철거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총무팀 “철거 요청 사실 없어… 업무 전달 과정의 착오 가능성”
이에 대한 중앙문화의 질의에 총무팀은 "정상적으로 부착된 게시물의 철거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총무팀에서는 관련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홍보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승인 도장이 없거나 지정 게시공간이 아닌 홍보물의 경우에만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회수·보관을 안내해 왔다"고 답변했다.
‘총무팀 지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총무팀은 “교내 환경·방호 인력에게 총무팀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전달 과정에서 착오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번과 같은 상황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달 체계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단체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의 설명은 ‘철거 지시’ 여부에서 명확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인권넷은 “승인받은 포스터가 게시기간 중 일괄 철거됐으며, 현장 방호노동자의 진술에서도 총무팀 지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총무팀은 “철거 지시는 없었으며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의 입장은 공식 SN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cau_net4rights)
한편 중앙대는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2025.05.29. 개정)」 제4조에 따라 홍보물의 승인 및 게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당 규정의 운영 방식 등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위와 관련한 시행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승인 및 게시 절차) ① 홍보물에 대한 승인 및 게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5. 29>
1. 본교의 학생, 교수, 직원 또는 신청자가 소속한 교내단체에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 교학지원팀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게시 및 배부
2. 총학생회, 동아리, 각 동문회 및 내·외부 학생단체가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학생처 및 교학처 학생지원팀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게시 및 배부
3. 취업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인재개발센터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게시 및 배부
4. 외부기관 및 단체 등 상기 각 호 이외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 총무처 총무팀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게시 및 배부
② 홍보물을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홍보물에 게시기간, 주관단체 및 부착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③ 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관리부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3. 특정인 비방 등 기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④ 홍보물은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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