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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21 봄여름, 80호 <끝말잇기>

중앙대학교 노동을 짚어보다 -중앙문화와 톺아보는 학내노동 가이드

by 중앙문화 2021. 6. 22.

2020 봄여름, 끝말잇기

편집위원 석기범

 

 비대면 학사 운영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텅 빈 학교도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20학번을 코로나 학번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21학번까지 코로나 학번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작년처럼 허무하게 한 학기가 지나갔다. 20학번, 21학번 학생들은 무엇보다 우선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들이 대학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건 싸강이나 줌 수업이 전부일 것이다.

 이클래스나 줌 수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과 동기, 선후배들뿐이지만 실제로 학교에 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다. 요즘도 캠퍼스에 학생은 없지만, 학교는 돌아가고 있다.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뿌리에 노동이 있다.

 대학의 주된 목적은 교육이지만 교육이 대학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은 하나의 사회로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한다. 깨끗한 화장실과 복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학교 출입구의 파란색 컨테이너대학은 많은 사람의 노동으로 지탱되고 움직인다. 이 글에서는 학내에 어떤 노동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어본다.

 학생이 학내노동자와 학내노동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노동자와 학생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구성원이자 동반자였다. 학내노동자를 향한 불합리한 처사, 함께 투쟁하는 학생, 그리고 이 학생들을 다시 돕는 노동자의 이야기는 여러 대학에서 들려온다.

 중앙대도 마찬가지다. 2013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을 때, 학생들도 거들고 나섰다. 학생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비와 당신(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당신)'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비와 당신은 투쟁에 함께했으며, 대학 본부와 용역업체만의 주장을 따르는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각주:1]

‘비와 당신’ 서포터즈 로고 ⓒ페이스북

 이처럼 학생들과 노동자의 관계에는 강한 유대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사가 진행되며, 연대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더 노동자들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 이 가이드를 통해 중앙대학교의 학내노동을 만나보자.

 

학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강의실의 시계는 멈췄지만, 청소노동자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각 건물의 청소 구역을 나누어서 담당한다. 청소 노동은 건물마다 상황이 다르다. 동아리방이나 총학생회실 등의 자치공간이 밀집한 107(학생회관)에서는 화장실 청소와 함께 동아리방 청소가 이뤄진다. 노동자들은 309관이나 서라벌홀같이 강의실이 많은 곳을 청소하는 때가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청소노동자의 계약상 노동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근무 시간에 변화가 생겼다. 오전 업무와 오후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각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3~4, 많게는 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한다. 가령 3명이 근무하는 건물을 보면, 3명 중 2명은 오전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한 명이 오후 4시까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한 후 퇴근하는 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 윤화자 분회장, 사진 김현경

중앙문화56일 서울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 윤화자 분회장님을 만났다. 노동자 휴게실은 107201(학생지원팀) 옆에 작게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분회장님은 정겹게 우리를 맞아 주셨다. 방 안에는 정수기와 사물함 등 휴식에 필요한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금은 더운 듯한 온기를 작은 선풍기가 식혀주었다. 분회장님은 벌써 여기 온 지도 7이라며 말문을 여셨다.

Q.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A. 별일 없어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Q.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학생들로 가득 찼던 이전과는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A. 뭐 나는 그대로죠. 우린 특별히 바뀐 사안이 없어요. 2014년에 학내노동자들이 영신관 앞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천막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들의 권리[각주:2]를 전부 획득했었어요. 그때는 참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할 게 없네요.

Q. 학교를 와본 적 없는 학생들은 학내노동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3~4명이 짝을 지어서 진행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매번 같은 건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건물에도 있어 봤어요. 만약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특별히 업무 부서를 바꿔주기도 해요.

Q.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은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방역 지침도 준수하면서 쉴 때도 마스크를 써요.

Q. 비대면 학사 이후 노동 계약 내용에 변화가 있었나요?

A.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어요. 실은 우리는 하청업체로 일하기 때문에 학교와 업체의 계약은 잘 모르겠어요.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바뀐 것은 없어요.

Q.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A.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청소 근무 시간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모든 노동자가 오후 4시까지 일했지만, 지금은 로테이션을 돌려요. 일찍 퇴근하는 경우 10, 평소에는 12, 그리고 한 명이 4시까지 남아서 일하다 가요.

Q. 직접적인 감염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로 교내 확진자도 나오는 상황에서 걱정되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A.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걱정해요. 내 걱정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그런데 교내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근무할 때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로테이션을 돌리게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위험했다니까요? 확진자가 나왔던 R&D 센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Q.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A.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보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버린 컵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치우기가 무척 힘들어요. 안에 있는 걸 다시 분리해서 버려야 하거든요. 부탁하거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말을 전해보자면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쓰레기 제대로 버려주고, 토하거나 그러지 말고 쾌적하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 310관 쓰레기통 사진 ⓒ에브리타임

 

학교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합이란?

학교에는 노동자가 있고, 노동조합도 있다. 대학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 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와 단체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앙대학교에는 비정규직 노조, 교직원 노조, 교수 노조 등 다양한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비정규직 노조

 청소·방호노동자는 중앙대학교에서 일한다.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는 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계속 중앙대학교에서 노동을 이어간다. 실사용자는 중앙대학교인 셈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중앙대학교의 하청업체인 티엔에스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이른바 간접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다.[각주:3]

 노조가 결성되기 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려도 불만을 토로할 창구가 없었다.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은 추가 노동을 감내하고 있었고, 심지어 추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독소조항 등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각주:4]

2013년 말 파업에 돌입한 청소노동자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 시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들은 8년 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중앙대 분회는 2013927일에 설립되었고, 이후 118일에는 방호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 중앙대지부가 결성되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노동자들은 학내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간접고용의 경우 실사용자는 흔히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다.[각주:5] 실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대는 '계약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므로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각주:6] 하지만 지속적인 집회와 농성 끝에 중앙대 분회는 티엔에스개발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휴일수당과 산재보상 등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 서울캠퍼스는 환경·방호와 시설 담당할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방호는 에스텍에이스가 맡고 시설관리는 아이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다.[각주:7]

 

교직원 노조

 중앙대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여 만든 바른노동조합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간다.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노조는 1988421일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꾸준히 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제 13대 바른노동조합

 교직원 노조는 워크샵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의의와 권리를 알리고 있으며, 가입된 구성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여는 등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임금을 인상하고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본부와 지속해서 협상하고 있다.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 구성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중앙대학교 바른노동조합
중앙대 교직원 장학금 수여식. 장지훈 중앙대 노조위원장(좌)과 이우림 학생(역사학과 2)(우)가 참석했다. ⓒ중대신문

 

교수노조

 교수노조는 익숙하지 않지만, 교수도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규정한 교원노조법은 교수를 노동조합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각주:8] 그러나 20188월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520일에 대학의 교원을 포함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수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중앙대에서는 교수협의회가 20198월부터 교수노동조합 TFT를 꾸려 교수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정관, 운영내규, 시행세칙 등에 대한 기본안을 제정하고, 임금협상권이 직원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중교노)도 발을 맞춰 625일에 출범했다.

 교수노조 신설로 교수도 한 명의 노동자로서 신분을 보장받게 되어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임의로 교수의 신분 안정성을 해칠 수 없게 됐다. 교수가 노동자로 공인된 것은 노사협의회[각주:9] 참여로 이어졌다. 작년부터 교수들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해 교수사회의 입장 전달과 노동 환경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수노조는 대학의 소통 구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이 부재했던 교수들은 직원들에 비해 대학 내 재정과 인사 등과 관련한 많은 정보로부터 소외됐다. 교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수들은 교내의 각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법인이나 대학본부와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교노는 장기적으로 정년/비정년 트랙 교수 선발[각주:10]이라는 편법 임용을 막아 노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근로장학생

 중앙대학교 학생들도 학내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근로장학생 제도를 통해서다. 근로장학생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1.88) 이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장학생은 교내 행정부서에서 업무보조를 맡는 교내 장학생과 본교 협력기관의 업무보조를 담당하는 교외 장학생으로 나뉜다. 근로장학생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5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각주:11] 그리고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국가 근로 절차 ⓒ한국등대 푸른장학재단

 교내 근로장학생이 배정되는 부서는 각 단과대와 교학지원팀, 시설팀 사무실부터 대학원, 중앙도서관, 건강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배정이 완료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담당 부서와 업무 내용, 일정을 협의한다. 단과대에서는 교수님들의 우편물 수령이나 심부름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도서관에서는 도서 정리와 사서 업무를 진행한다. 생활관 각 층의 층장도 근로장학생이다. 층장은 생활관 행정실 및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며, 생활관 각종 행사를 돕기도 한다. 교외 근로장학생은 중앙대학교병원, 공립 도서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한다.

 〈중앙문화430일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학생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근로장학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요.

A.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근로장학생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학생에 대한 최종 선발은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Q. 업무 부서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근로장학생을 신청할 때,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3순위까지 원하는 부서를 선택해서 지원해요.

Q. 근로장학생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소득분위도 중요하지만 학점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단과대학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원하는 부서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Q. 학점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점이 근로장학생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A. 학점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저도 소득분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학점이 낮았을 때는 떨어졌었어요.

Q. 비대면 학사 운영으로 인해 바뀐 노동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있나요?

A. 바뀐 조건은 특별히 없어요. 다만 비대면 학사 운영 이후에는 담당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스스로 검사해야 해요.

Q. 근로장학생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A. 그냥 교수님이나 직원분들의 간단한 심부름을 주로 담당해요. 지난번에 사무 업무보조를 했을 때는 우편 수령 업무를 많이 했죠. 특별히 개별적으로 담당했던 업무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근로장학생의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장학생 수가 축소되었고,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근로 학생 수를 최대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출입자 명부 및 체온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확인한다.

 

검역소

 학교를 들어서면 정문, 후문과 중앙에 있는 파란색 컨테이너가 보인다. 20202학기에 들어온 컨테이너, 바로 방역을 위한 검역소이다. 안성캠퍼스에도 정문, 801, 내리통학로 총 3개의 검역소가 있다.

 교내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소 방문 전 학교 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역원에게 문진 결과를 제시한 후 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 진행 절차

 검역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장학생이 아닌 외부 노동자다. 중앙대학교 건강센터가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겨 검역소 노동자를 고용한다. 검역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를 마치며

 청소 노동, 노동조합, 근로장학생, 검역소 등 학내노동을 짚어봤다. 이 글이 비대면 학기로 학내노동이 낯선 이들에게 유의미한 입문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롯이 혼자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다. 구성원끼리 관계를 맺어야만 공간과 그 안의 존재들이 숨을 쉴 수 있다. 대학도 그렇다. 교수, 학생, 노동이 있어야 캠퍼스가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각자의 노동 맞물려 돌아가면서 중앙대학교를 구성한다.

 실은 상상의 여지를 던지고 싶었다. 캠퍼스를 채우는 노동자들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이를 다시 회상하며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상상 말이다. 시간이 지나 대면 캠퍼스 생활이 재개될 때, 학내노동이 더 이상 낯선 영역이 아니길 바라며 가이드를 마친다.

  1. 박소희, ""중앙대 총학, 학교 쪽 주장 그대로 따라"", 오마이뉴스, 2014.01.19. [본문으로]
  2. 중앙문화65, “특집 : 비와 당신참고. [본문으로]
  3. 안태진, “일은 시키는데 직원은 아니라니?”, <중앙문화> 65, 2013.11. [본문으로]
  4. 유성애, “황당한 중앙대 청소노동자 계약서 '작업 중 콧노래 금지·앉아 쉬지 말 것'”, 오마이뉴스, 2014.01.08. [본문으로]
  5. 이민우·정지원,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시사저널, 2017.12.22. [본문으로]
  6. 최하얀, “중앙대 "청소노동자 집회하면 100만 원씩 내놓아야”, 프레시안, 2014.01.02. [본문으로]
  7. 정석호, “서울캠 환경·방호와 시설 담당할 새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중대신문, 2014.03.02. [본문으로]
  8. 교원노조법 제2(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중등교육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이후 개정안에 3. 고등교육법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가 추가되었다. [본문으로]

  9. 노사협의회는 노동자 대표들과 사용자 간 협의가 이뤄지는 기구다. 노동 당사자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노동 환경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출처 :중앙문화 79'대학의 미래로 가는 길 위에서') [본문으로]
  10.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정년보장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가리킨다. (출처: 연합뉴스) [본문으로]
  11.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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