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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4 가을겨울, 67호 <모범대학>

의료민영화, 정부를 오해하지 마세요!...?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1. 2. 1.

수습위원 신지영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환자가 병원에 갔다. 그에게 병원에서 한 진료는,‘약지 하나에 만 이천 달러,중지 하나에는 육만 달러’라 는 어마어마한 가격 소개였다. 결국 환자는 더 비싼 손가락 하나를 포기했다.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위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식코〉에 나온 미국의 현실이다. 미 국은 현재 영리병원이 허가되어있고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국가이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신의 손가 락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의료민영화 이야기로 요즘 한국도 소란스럽다.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규탄한다는 주장 아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또한 의 료 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이 200만 명을 돌파했고,‘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선동’일 뿐이며, 자신들 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니 누가 맞는지 혼란이 온다. 정말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진하고 있다는 건오 해일까?

한국의 '지금'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산업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공기업이었던 담배 인삼공사의 주식 소유를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영 화를 했었다. 현재 담배 인삼공사는 KT&G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이 된 상태이다. 이 러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얻기 는 쉬워지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한국 병원의 대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의료는 이미 ‘민영화’가 되어있는 상 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국가가 보호하는 의료공공성의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제 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 보 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기-입되어있는 상태가 다. 1 그리고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 자들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을 '당 연지 정제’ 2라고 하는데, 모든 병원이 건강 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에 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약간의 본인부 담금만 내면 모두가 어떤 병원에서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마음대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이하 의료수가)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도 병원이 영리 추구를 하 지 못하도록 병원법인의 개설을 비영리 법 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병원이 란, ‘병원이 낸 수익을 병원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 하고 외부 투자자가 경영에 개입하거나 투자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한 다. 쉽게 말해서 병원법인이 낸 수익을 의 료인의 임금, 시설유지비 등 병원운영에 다 시 투자해야 하고 외부투자자가 추가적인 이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한국은 동네의 작은 개인병원에서부터 큰 대형병원들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과 영리 추구 금지라는 제도로 묶여있다. 의료 부문을 대부분 민간병원에 의탁하고 있지 만 3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당연지정제, 비 영리 원칙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상 태다. 현재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여러 시민 단체와 정부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은 의료 민영화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료민영화로 보지만, 시민단체들은 그것과 더불어 의료영리화까 지 민영화로 정의한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 공공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과 비영리 원칙이라는 두 기둥임을 고려할 때, 의료 부문에 대한 영리 추구 허용도 민영화로 봐야 한다.

 

정부가 만드는 한국의 '내일'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은 '투자활성화 대 책’이다 침체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경계 정책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 의료,관 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제4차,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 부문이 비•로 의료민영 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보건 ■ 의료부문의 추진배경에서 보건의 료산 업 분야가 많은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억제되어왔다 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병원의 경영 효율 성 ■ 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 연관 산업이 부진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 해 세부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들에 는 크게 ①부대사업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 허가 및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 허가 @원격의료 도입 ④기술지주회사 설립 허가와 임상 시술 규제 완화 ⑤영리 법 인 약국 설립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 이 과연 무슨 내용이기에 의료민영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

① 부대사업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허가 및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부대사업은 •주가 되는 사업에 덧붙여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현재 대형병원에 있는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이 그 예이다. 의 로라는 주된 사업에 그 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형태이다. 이 정책은 바로 그러한 부 대사업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子) 회 사의 설립을 허가하고 동시에 부대사업의 범위 또한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A 대형병원에 있는 A장례식장의 운영을 도맡는 엄마 병원(모법인)의 아들 회사(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 아들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의 료인 혹은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의료법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병원 내부의 수익이 바깥으로 나 가지 못하는 비영리법인병원의 형태를 취해 야 한다 정부의 근거는 이것이다. 이미 학 교법인이 훈 영하는 대형병원들은 자법인을 설립해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병원들은 이것이 금지되어있으니 둘의 형평성을 띠켜야 한다 는 것이다. 4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 자체가 영리화가 되는 것이 아니니 영리법인병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따로 생김으로써 효율적으로 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 대사업은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편의를 위 한 것’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일 뿐만 아니 라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이런 부대 시-업으로 번 돈이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는 영리 자회사가 생기고 부대사업의 범위가 바뀌게 되면 상황이 변한다. 우선 부 대사업의 범위가 편의시설을 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범위까지 확장된다.

  위의 표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 다 장례식장 등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실 질적인 진료과정에 들어가는 장애인 보장 구나 체력단련장 등이 포함되었다. 의사들 이 직접 환자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것들 이 추가된 것이디-. 이렇게 진료와 직결되는 부대사업들의 경우,의사는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처방을 환자에게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진료들은 대개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지 않는 비 급여부문 s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료비 자체의 증가 6뿐만 아니라 개인부담금의 정도도 높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병원 건물 내의 다른 공간들을 다른 사업장들에 넘길 수 있는 사업인 건물 임대 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가되었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이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 개 만금 지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허용한 것이니- 다름없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 이 들어신 시설 전체를 종합쇼핑 몸처럼 만 들고, 병원은 딘-지 그 안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돼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 니라 여러 사업 중 일부로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는 말이다.

  정부는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생긴다면 병원은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사들의 수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의료수가와 환자의 개인부담금에서 나오 기 때문에 이미 현재도 불필요한 진료로 개인부담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병원과 연결된 자회사가 생긴다면 그 자회 사의 수익을 올리기 우ᅵ해서라도 불필요한 진료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정부도 이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를 예상해서인지 공익법인 중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성실 공익법인’으로 한정된 곳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 가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거의 없으므로 성실 공익법인이 되기 굉장히 쉽다 정부는 또한 모법인이 항 상 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고 자법인의 의결권 주식 10을 100% 취득 가능하게 해 놓아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되지 않아도 록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법인이 자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실제로 상당수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 두 법인을 다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법적으로 두 법인은 분리되었지만, 실제 경 영에서 이 두 법인의 구분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만 일방적으로 자법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런 경우한 자법인이 자신의 모병원의 다른 자법인들에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업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과 그와 연결된 삼성전자,삼성 바이오, 삼성 생명 등의 다른 자법인들이 삼성의료원과 그에 영향을 받는 자회사들이 아닌, 하나 의 삼성그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의 실질적인 지주는 따로 존재할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삼성의료원이 다른 자회사들 의 ■모'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자회사들 중 하 나가 다른 이들의 '모’ 회사가 될 수 있다.

  합병처럼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의 미 한다. 이는 곧 기업 간의 합병에서 그 회 사의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회사가 사고 팔 리는 것처럼 병원들도 그 병원의 진료 특성과 상관없이 마구 사고팔 수 있는 투기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병 원이 사고 팔리는 돈을 버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병원법인 간의 합병을 통해 음식 가맹점처럼 체인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 능해진다면 이것은 곧 영리 자회사 설립과 연관이 된다. 즉 영리 자회사가 지주회사 가 되는 영리 병원체인이 생길 수 있게 된 디-. 하나의 기업이 의료 분야를 효과 적으 로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투기자본인 사 모 펀 드 가 25개의 치과 영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치과 운영을 돕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하여 운 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자회사 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증대한 것에 비해 치 과 전체 성장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목적이 합병을 통한 지점 확대와 이익창출인 이상 의료법인 합병은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③ 원격의료 도입

  원격의료는 휴대전화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가 진료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도 입을 통해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도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다 우선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이유는 의 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 병이 비록 만성적인 것일지라도 의사가 직 접 환자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일 이디-. 언제 합병증이 올지 모르는 환자들을 원격으로 만 진료했을 때 생길 오진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약품의 배달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약품은 약국에 직접 가서 구 입 해야 한다. 과연 병원이 없는 오지에 약 국은 있을까?(이 문제가 오히려 약품의 배 달을 허용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지도 모 른다.) 결국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산간지 역 등의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공공의료시 설 등을 더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 대신 원격의 료를 허용하는 것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미 지금도 환자의 평소 생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보완 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받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제공된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권 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부문을 돈이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가 현재는 개인병원들에 한 해서 허가되었지만. 만약 대형병원까지 확장된다 면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릴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굳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에 서도 거센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는 개방되지 않았던 시장이 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다른 전자기기 시 장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미개척지이다. 따라서 현재 이미 많은 대기업이 원격 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一헬스케어 사업 11에 뛰어들었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게 되든 지 개인부담금이 되든지 새로운 형태의 전 자기 기들인 이상 비싼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부담은 건강보험료의 상승 혹은 개인부 담금의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해 질 것이^ •

④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가와 임상시술 규제완화

  기술 지주회 사는 지난 8월 3일 개정 공포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즉 의료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화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이유는 대 학 병원의 의사들이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 지금까지 의료 연구와 개발을 열심히 해오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돈만 있으 면 의시들이 의료 연구와 개발에 정진할 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실인 지를 떠나 애초에 의료기술은 한순간에 개 발 되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개인이 특정 의료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해서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그 개인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의료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견된 수많은 의료지식들이 기반이 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상업화한다면 의료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은 심각하게 불 평등해질 것이다 돈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의료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료특허가 현재의 미국처럼 의료품 확대 끼 씨 이어진다면 이 불평등은 환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지난 2011년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기 적의 신약’ 글리벡의 높은 가격을 문제로 시 위를 했었다 생명과 직결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 약을 먹지 못했던 그들 의 사연이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한편 기술 지주회 사설 립 허가와 함께 나온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쉽게 말해 신의료기 술 개발과 신약 허가 관련 절차를 간소 화하 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 중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나 줄기세포치료는 아 직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 방식이다^ 그런 치료방식을 규제 완화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에 게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디

⑤영리법인 약국 설립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약사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 또한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법인이 비영리 법인만 이 아니라 영리법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이다.

  물론 병원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약국들 도 갖가지 수단을 활용해 영리를 추구하려 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제조하는 약품의 가격은 약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다 즉, 실 질적인 진료에 해당하는 약의 가격은 고정되어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약국 들의 수입은 80%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처방에 대한 조제 행위의 급여다.

  그러나 영리법인 약국의 설립 허가는 영 리 법인병원의 허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물론 약국은 병원이 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하기에 영리 병원만큼의 급격 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갔을 때. 약사가 처 방전 외의 추가적인 약품을 권유하는 상황 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약사 또 한 의사만큼 권위가 있는 직종이라는 점에 서 그 약을 환자가 거부 히키는 상당히 어렵 디-. 결국 이는 고스란히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내일'인가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경 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 비스산업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핵심규제완화 방안이라고 소개하 였다. 기존의 지나친 규제들이 국내 투자를 막아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삼성이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발하여 10억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 중 5억을 광고회사에 주며 새 광고를 찍어달 라고 하였다. 광고회사는 5억 중 2억을 아 이 돌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과연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GDP의 양과 실질적 인수익은 각각 얼마일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수익이 10억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기 쉽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GDP양은 17억 (10억+5억+2억)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놀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 활성화 대 책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즉 서비스 활성화란 부의 창 출’이 아니라 이미 제조업 등에서 창출된 부를 더 많이 '이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 한 ‘이전', 즉 유통이 활발할수록 GDP는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추가 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부담된다.

  침체하는 경제의 돌파구로 정부는 새로 운 경제개발시장을 열어야 했고 그 시장이 바로 서비스 분야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위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대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GDP라는 허상적인 지표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는 국민들이다. 결국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발생하는 경제 성장은 모두 기업들을 위한 것일 뿐 평범 한 국민들에게는 피해일 수밖에 없다. 돈을 쓰는 건 모두 국민이지만 그 이득은 사 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치지 하기 때문이디-.

  게다가 의료는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 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의료는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돈을 벌어야 하는 영역이 아니 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기본적인 사회 보장의 영역이다. 애초에 이런 복지의 영역을 고수익 서비스 영역이라 칭하며 투자 활성 화 대책의 한 분야로 넣은 정부의 접근방 식에서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영화의 논리를 읽을 수 있다.

 

내일은 너와 나의 미래

  아래의 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영난을 민영화라는 극단적인 방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 형 병원들조차도 수익을 내기 힘든 현재 제 도 내에서 무조건적인 의료의 공공성만을 바라는 것은 억지일 것이디-. 의료수가를 높여 병원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일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의료공공성이 잘 실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보건의료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소수의 개인 병원 외에는 모든 병원이 국가의 소유이 며 마찬가지로 의사,간호사들도 일종의 공무원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동네 GP(General Practitional, 일반의/주치 의)를 만나든.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든 진료와 수술에 개인부담비용이 없다. 즉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만큼 의료혜택만큼 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제도가 다. 비록 최근 진료를 받는 데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영국인들이 의 료에서만큼은 빈부격차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 주장하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디-. 의료공공성을 위해서는 그 방안이 수가를 올리는 것이 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든 추가적인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한편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여서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지켜야만 한다

  의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복지의 영 역이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돈 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 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불 평등 중에, 의료분야의 부당함이 가장 충 격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고 한 마틴 루 터 킹 목사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지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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