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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7 봄여름, 72호 <변한 것 변하지 않은 것>

나는 더 이상 영정사진을 들고 싶지 않다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4. 13.

72호, 2017 봄여름

수습위원 남재연

마주하고 있는 현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각주:1]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 무심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추모의 행렬은 이어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매년 약 2400명이 산재(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다시 말해, 하루에 노동자 7명, 3시간마다 1명이 죽는 셈이다. 정부는 2015년에 발생한 산재가 대략 9만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은폐된 산재까지 생각하면 실재 산재 건수는 정부 통계의 12~30배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만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산재사망사고율 1위에 해당하는데[각주:2], 은폐된 산재까지 합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술이나 안전지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어째서 산재는 끊이지 않는 걸까. 대한민국 내에서 ‘안전관리’란 여전히 낯선 단어다. 

우리 주위의 이야기


1) 빠른 세상, 편리한 세상 속 희생: 집배원


  2017년 2월 6일,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씨(44)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였다.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배송이 늦어져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담당구역의 물량이 많다보니 주말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 중 갑작스레 사망한 사람은 조 모씨뿐만이 아니다. 2016년 순직한 집배원 6명 중 5명은 모두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 확실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시간 중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는 높아져만 가는데 개인이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2016년 7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은 일반 노동자(2015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보다 평균적으로 1년에 621시간 더 근무한다. 심지어, 2015년에 도입된 토요근무제로 인해 집배원은 일요일 단 하루 동안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국 집배원의 68.8%가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며 토요근무제를 반대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묵살하였다.[각주:3] 이런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집배원들은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각주:4]

2) 이한빛 신입 PD는 왜 눈을 감아야 했나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각주:5]

  지난해 10월 26일 자살로 세상을 뜬 고 이한빛 PD의 유언이다. 그는 케이블방송 tvN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혼술남녀>의 제작진이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극악의 노동환경이 초래한 비극이다. 이 PD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상, 소품, 촬영장 정리 등 잡다한 일들을 맡아야 했다. 방송 직전, 촬영과 조명 담당 외주업체가 변경되면서 제작기간이 2주정도 급격히 줄어들어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촬영이 진행된 8월과 10월 사이에서 단 이틀의 휴일만 받을 수 있었고, 수면시간은 하루에 5시간을 채 넘지 못했다. 또한, 이 PD는 계약직 스태프들을 해고해야만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CJ E&M 측에서는 ‘개인의 태도 문제’라며 오히려 그의 근태불량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각주:6] 산재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기업들은 이처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나 몰라라 발뺌하면 그만인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지만 기업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분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진 못할망정, ‘개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탓하기 바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산재 인정’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산재 발생 위험’이 존재함에도 그저 외면해버린다는 점이다. 같은 기업, 같은 공장, 같은 형태의 산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지난 1월 14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6년간 일했던 김기철 씨(32)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그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을 거둔 7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에선 그가 삼성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서류상으로, 그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각주:7]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유해물질 노출량이 특별히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기철씨의 산재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김기철씨가 이에 소송을 걸었으나 삼성은 재판부가 요구한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 또한 “사업주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해당 공장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해 건강한 몸을 유지했던 데다가 백혈병과 관련된 어떠한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던 그였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라 보긴 힘들었다. 김씨를 진단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한 “질병과 직업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일터가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으로 인해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산재일 확률은 너무나 명백했다.[각주:8]

  그러나 김씨는 끝내 어떠한 산재보상도 받지 못했다. 김씨뿐만이 아니다. 삼성이 방관한 79명의 죽음 또한 억울하게 묻혔다.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논란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몰두했다. 사회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사건은 조용히 넘겨버리고 크게 문제가 된 ‘고 황유미씨 사건’ [각주:9] 은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을 주며 끝내려했다. 정유라에게는 300억 원을, 삼성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에게는 500만원을. 씁쓸할 정도로 차이가 명백하다. 300억 원을 달라는 말이 아니다. 유족들은 단지 삼성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랄 뿐이다. 반올림은 계속해서 노동환경 개선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2013년, 단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0건이다. ‘한 공장’에서만 말이다. 심지어 그 ‘한 공장’ 안에선 매년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중대사고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각주:10] 엄포를 놓긴 했으나 역시 말뿐이었다. 선언하기 무섭게 그 해 6월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기업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 이후 1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으나, 기업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가엽게 여긴 정부로 인해 7000만원을 감면받았다.[각주:11] (과태료를 감면받고 싶다면 대기업을 세우도록 하자.) 기업의 경제 상황은 사람의 목숨보다 값어치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원료 분배 설비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한모씨는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구조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던 탓에 그는 50분이 지난 후에야 그 지옥 같던 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각주:12] 살려달라는 외침이, 그 절박함이 정녕 들리지 않았나. 그렇게, 고귀한 생명 하나가 외면 속에서 또다시 바스러졌다.

  산업안전 전문가, 백도명 서울대 교수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도 그렇지만, 심각한 점은 산재의 대부분이 사고가 났던 곳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각주:13] 다시 말해, 충분히 예방가능한 문제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산재는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아니면 예상대로) 간단하다. 기업의 태도가 생각보다 더 뻔뻔하기 때문이다. 허술한 규제의 악용, 교묘한 책임 회피 등 악질적인 방식들로 일관하는 기업들로 인해 산재는 끊이질 않는다.

산재는 왜 발생하나


  산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형편없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의 96%가 산업안전보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점검을 실시한 <1002곳 중 547곳에선 ‘추락 위험 및 작업 발판, 토사 붕괴 위험’ 1294건이 발견되었고, 이 중242곳은 심각한 사고 위험이 존재해 작업이 중지 당했다. 또한 사업장 854곳은 노동자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4억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처참한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건설업 사망사고는 매년 늘어 2016년의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015년도에 비해 12.3%나 증가했다.[각주:14]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안전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전관리 미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더라도 겨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처벌이 과연 타당한지, 나아가 실효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강화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법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지 않을까.

  ‘위험 업무의 외주화’ 또한 문제다. 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파견직 등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더 잦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와 원청이 시공을 맡기는 경우, 하청업체들은 덤핑경쟁으로 인해 빠듯한 예산을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비에서 충당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위험해진다. 2016년, 구의역(서울지하철 2호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19세 김 모씨도 하청 노동자였다.

  기업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다는 점에 있어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악질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선 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순 꼬리자르기식 처벌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전혀 도움 되지 못한다. 본질은 유지되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업 살인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각주:15] 이처럼 한국도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라도 원청에 산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재 문제는 관리자 개인이 건전한 노동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경직된 노동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혼술남녀>의 제작진이었던 고 이한빛 PD는 앞서 이야기했듯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 이한빛 PD는 계약직 스태프들을 정리 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는데, 이에 대해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괴로운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각주:16] 세월호 유가족과 기륭전자, KTX 해고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만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이 가해자가되었다는 생각에 매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기업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이한빛 PD가 목소리를 내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면 그 역시도 계약직 스태프들처럼 해고당했을지 모른다. 의견을 낼 수 없는 이 딱딱한 노동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꿋꿋이 참길 강요받았다. 열악한 노동 환경. 계약직 스태프들을 해고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사회. 하루에 18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면 잘릴 수밖에 없는, 정상적이라 다들 말하지만 사실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 사회 구조 아래에서 이 PD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은 점점 벼 랑 끝으로 내몰렸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회구조였다면 그의 삶은 아직 이어지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한국에도 ‘기업살인법’과 비슷한 제도가 곧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조치의무 및 원청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 시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엔 5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각주:17] 이는 개인의 처벌만 가능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산재 책임을 떠넘기거나 벌금 그까짓 거 내고 만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가 제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선되어야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시켜야 하며 산업 안전법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 관리비를 축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특히나, 추락 재해의 상당 부분이 단독작업 중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인다는 목적 하에 혼자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일이 없게끔 최소 ‘2인1조’ 작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안전 관리나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또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기업도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각주:18]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악한 근로 환경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에 몇 시간씩 죽을 만치 힘든 노동에 시달림에도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산재 발생에 너무나 취약하다.

  산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노동부는 높은 산재사망사고율에 대해 ‘산업 특수성’을 주장하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위험한 장치산업이 많고, 전기·대형 기계설비, 고층건물 등 밀집도가 높아 추락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산업 특수성’ 때문에 산재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10만 명당 3.65명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다. 영국이 0.15명, 미국이 0.56명, 일본이 0.84명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사망률은 각각 이들의 24.3배, 6.5배, 4.3배에 달한다.” 한눈에 봐도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률이 확연히 높다.[각주:19] 영국, 미국, 일본 또한 고층건물이나 전기·대형 기계설비 등의 밀집도가 높은 선진국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산업 특수성’은 높은 산재사망사고율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은 반성해야 한다.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묻어두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 노동자는 쓰다 버릴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팔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노동 문화가 하루빨리 형성되길 바란다.

  1. 2013.05.12. “4월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org.[본문으로]
  2. 2017.04.26. “매년 2,400명 매일 7명 죽는 1위 산재공화국... “노동자 투쟁으로 오명 씻자”.”노 동과세계. [본문으로]
  3. 2016.07.20. “전국집배노조 “우체국 집배원, 매달 20시간 ‘무료노동’”.” 경향신문. [본문으로]
  4.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 77.2시간 중 19.6시간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 [본문으로]
  5. 2017.04.30 “[tvN ‘혼술남녀’ PD 비극으로 본 방송 노동환경](상)고효율 ‘방송 한류’ 뒤엔…과잉 노동·하청·해고 ‘헬조선 축소판’.” 경향신문. [본문으로]
  6. 2017.04.18 “‘혼술남녀’ 새내기 PD에 무슨 일이…대책위 “과도한 업무·인격 모독이 죽음 불렀다””. 경향신문. [본문으로]
  7. 2017.01.1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 “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본문으로]
  8. 고 황유미씨는 2007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2004년부터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했다. (2017.03.06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10주기, 문 닫아버린 삼성” 경향신문.) [본문으로]
  9. 2015.04.19 “[단독]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경향신문 [본문으로]
  10. 2016.12.08 “[이상헌의 삶터 일터]일터의 세월호.” 경향신문. [본문으로]
  11. 2016.12.06 “현대제철 당진공장, 일주일새 노동자 2명 사망” 경향신문. [본문으로]
  12. 2016.12.08 “[이상헌의 삶터 일터]일터의 세월호.” 경향신문. [본문으로]
  13. 2017.03.28 “건설현장 96%가 산업안전법 위반.” 경향신문 [본문으로]
  14. 2017.05.01 “[사설]노동절에 산재로 숨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 경향신문. [본문으로]
  15. 2017.04.18 “‘혼술남녀’ 신입 PD 사망, “과도한 업무, 인격모독 있었다” 주장.” 경향신문 [본문으로]
  16. 2017.04.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사회진보연대 [본문으로]
  17. 2017.04.28. “[기고]추락 재해 절반 줄이면 산업재해도 ‘절반’.” [본문으로]
  18. 경향신문.2017.04.28. “[기고]추락 재해 절반 줄이면 산업재해도 ‘절반’.” 경향신문. [본문으로]
  19. 2017.04.28. “[기고]추락 재해 절반 줄이면 산업재해도 ‘절반’.” 경향신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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