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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9 가을겨울, 77호 <사이버 대학>

이세계의 회칙,이 세계의 성평위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3. 29.

편집위원 채효석

 

  지난 11월 26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장비단 위원장과 안시연 부위원장이 파면됐다. 제61 대 알파 총학생회 김민진 전 총학생회장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 전 총학생회장은 파면 징계 사유로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성평위는 지난 11월 16일 각 단위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성평등 및 인권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전 총학생회장은 해당 문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경유’했다고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 ‘공문서 위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성평위가 각 선본에 질의서를 보내고자 한 장애학생회에 선본 이메일 주소를 공유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생 사회에서 파면 사유와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유’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는 있지만 중선관위장인 총학생회장에게 전달방식과 게시방식을 설명하고 공과대학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전달한 공문이기에 ‘공문서 위조’라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반박이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본의 이메일을 학생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숱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사유와 징계 수위에 대한 쟁점을 다루기보다는 파면의 회칙상 근거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전 총학생회장이 꼽은 파면의 근거는 총학생회 회칙 제30 조 7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다. 집행부도 아닌, 학생자치기구의 장을 개인의 단독 결정만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한 강력한 권한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성평위 위원장에게 적용하려면 성평위가 ‘산하 위원회’여야만 한다. 성평위는 정말 산하 위원회인가? 성평위는 무엇인가?

 

특별자치기구인가 산하기구인가

총학생회 회칙(2019.09.30. 개정)

제30조 (임무 및 권한)

⑦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

 

* 제10장 각 위원회 *

제54조 (위치)

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설립을 결정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자치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가지며, 이는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55조 (각 위원회)

① (위치)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산하기구로서 총학생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

② (위원장) 각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내역,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⑨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 및 특기구 위원장, 위원 소환 및 탄핵 결정

 

  일단 총학생회 활동의 근거가 되는 회칙을 살펴보자. 우리 회칙에는 ‘각 위원회’(제10장)와 ‘특기구’(제37조 9항)가 구별되어 있다. 여기서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산하기구’(제55조 1항)다. 따라서 파면의 근거가 된 제30조 7항의 ‘산하 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산하기구로 보인다. 언뜻 보면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평위가 ‘각 위원회’, 즉 산하기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학생사회에는 회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 ‘특별자치기구’가 쓰이고 있으며, 회칙에 등장하는 ‘특기구’는 이의 준말로 보인다. 중대신문 등 학내언론사들은 성평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특별자치기구(특기구)’라는 표기를 해왔다.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칙 상에는 해당 위원회들이 총학생회장 산하기구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자치기구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위원회에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 이인재 당시 총학생회장 후보

 

  현재는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당시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에서 있었던 win:D 선거운동본부 이인재 총학생회장 후보의 발언이다. 이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하기구와 특별자치기구를 분리하고, 위원회들을 특별자치기구로 보는 시각이 학생사회에 존재한다.

 

  이인재 현 총학생회장은 제61대 알파 총학생회의 집행위원장이였으니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유된 관점으로 보인다. 이는 총학생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중대중심’에서도 드러난다. 중대중심은 성평위를 포함한 위원회들을 특별자치기구 로 명시해왔다. 학생대표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안건에도 특별자치기구라는 명칭이 등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대중심 홈페이지

 

특별자치기구와 산하기구는 무엇이 다른가?

  특별자치기구, 특기구, 산하기구, 산하 위원회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명칭이야 어떻게든 붙일 수 있다. 문제는 현 회칙상 산하기구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일부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총학생회장은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제30조 7항). 총학생회장이 ‘각 집행국장과 부장의 임명의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일하다(제30조 3항). 매우 종속적인 위치다.

 

  학생 사회가 굳이 산하기구와 특별자치기구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이점의 핵심은 ‘독립성’에 있다. 앞서 인용한 이인재 총 학생회장의 말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특별자치기구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위원회에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평등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질의 내용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논의한 바 없”다던 김민진 전 총학생회장의 성평위 징계문에도 드러난다. 회칙상의 매우 종속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전, 현직 총학생회장은 성평위의 독립적 위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기구 운용에 있어서도 성평위는 설립 때부터 독립성을 인정 받아왔다. 사업적인 측면, 인적 구성의 측면 양쪽에서 말이다. 2014년 9월에 성평위가 설립되고 난 이후 2015년 2대 ‘SEE:REAL’ 성평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재민 전 위원장은 임기 중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총학생회에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9년 ‘외침’ 성평위의 안시연 전 부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성평위의 모든 사업구상, 1년 마스터플랜 수립은 총학생회의 개입 없이 기획되며, 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적측면의 구성에서도 독립성을 갖긴 마찬가지다. 회칙 제 30조 7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평위는 2014년 1대 ‘너와나’ 성평위부터 2019년 ‘외침’ 성평위까지 지속적으로 위원을 별도로 공개모집하여 선발해왔다. 총학생회 집행부와 다른 세 위원회들이 총학생회의 일괄적 모집공고를 통해서 뽑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학생회장은 위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전 대 성평위 위원장이 다음 대 위원장을 지명한 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왔다. 회칙과는 다르게 독립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것이다.

 

성평위원모집 포스터

 

  이렇듯 현실적으로 성평위가 별도의 제도인 특별자치기구로 인식 되는 측면이 있고, 운용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인정되어 왔다. 현실이 그렇다면 규정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현재 회칙은 관습적으로 ‘각 위원회’ 회칙을 사용해왔고, 산하기구로서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해왔다. 총학생회의 반복적인 일선 업무를 분할 담당하던 기존의 위원회들과 다른, 소수자를 대변하는 유형의 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회칙 개정이 없던 탓이다.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던 시절의 낡은 회칙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방치됐던 수면 아래의 ‘낡음’은 잠잠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날카로웠다. 독립성을 가지는 학생자치기구의 장이 총학생회장의 파면 결정만으로 파면되었다. 

 

 

성평위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맞춰 규정이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성평위가 당위적으로도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가?

 

  특별자치기구를 운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 진다. 굳이 총학생회 집행국 이외에 별도의 기구를 두는 이유는 독립성·지속성·전문성을 위해서다. 집행국은 어떤 총학생회냐에 따라 조직과 조직의 목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구성원 교체도 쉽게 일어난다. 총학생회의 영향을 덜 받는 기구를 둠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조직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 보하며, 특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전문성을 키우고자 특별자치기구를 두는 것이다.

 

  독립성은 특히 소수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특별자치기구일때 더 중요해진다. 학생 사회에서 소수자 특별자치기구의 역할은 뭘까. 우선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이에 더해서 다른 핵심적인 역할은 학생회를 소수자의 관점에서 자문·비판·견제하는 것이다.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 김정운 위원장은 “고려대학교의 장애인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도,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나간다”고 장애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밝혔다. 자문과 견제를 병행하면서 학생회라는 단일화된 조직에 다양한 이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으려면 독립성은 필수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소수자 특별자치기구는 ‘소수자’를 대변하기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하여 다수를 대변하는 총학생회에 종속되면 그 위치가 불안정해진다. 총학생회가 해당 소수자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이 가능해진다. 구성원의 임의 배정과 징계권의 행사, 예산 배정 제한, 사업 불승인 등 수단은 방대하다. 특히 대학의 탈정치화가 진행되어 총학생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기 꺼려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총학생회의 변동과 회장단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특별자치기구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

 

이세계의 회칙을 이 세계로

  현실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어 왔고, 당위적으로도 독립성이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은 회칙 개정이다. 앞서 말했듯 성평위 설립 이전에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은 큰 이슈가 아니었다. 인권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는 각각 총학생회의 반복적인 일선 업무를 담당해온 유형의 위원회다. 조직 자체는 독립적이었지만 조직의 방향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총학생회와 큰 충돌을 일으킬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칙상 종속적 위치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평위는 소수자를 대변하고 인권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2020년이면 성평위와 같은 유형의 위원회인 ‘장애애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에 더욱 회칙 개정이 중요해졌다. 

 

  ‘어느 기구에’ 독립성을 주느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설될 장애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의 위원회 모두에게 독립성을 줄 수도 있고, 유형을 나눠서 일부에게만 줄 수도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모두 따로 만들어서 규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만약 유형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여 산하기구와 특별자치기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자치기구에게만 독립성을 준다면 성평위와 장애인권위는 후자에 속하겠지만, 인권복지위의 정체성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인권복지위의 성격에 대한 대표자들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독립성을 줄지에 대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특별자치기구 [각주:1] 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의결기관(전학대회과 중운위)의 권한과 견제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인적 구성에 있어선 위원은 특별자치기구가 별도 모집을 하고, 위원장은 내부 호선을 한 뒤 중운위의 동의, 필요하다면 이후 전학대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기관의 장인 총학생회장의 징계벌 ‘파면’ 권한은 없어지게 되며 의결기관이 동의권과 ‘탄핵권’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줄 수 있다. 예산과 사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독립은 사실상 사업의 독립이다. 회칙 제55조 3항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사업방향과 내역,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기구들의 사업은 보고 안건으로만 대표자들에게 소개될 뿐이며 예산은 따로 의결 받지 않는다. 총학생회가 전체 학생회비로 의결을 받으면 거기서 분배를 받는 방식이다. 총학생회장이 기획안을 승인해야 예산이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주:2] 총학생회장의 사업 의지에 따라 예산이 불안정해지고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성이 필요한 특별자치기구들의 예산에서 총학생회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위원회가 기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운위에 제출하면, 중운위가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심의·의결하며, 이를 전학대회에서 다시 의결 받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전학대회와 더불어 신설될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 고려대의 경우엔 예산안을 전학대회 산하의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후 전학대회에서 의결된다. 이때 특별기구(우리의 특별자치기구 혹은 위원회)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을 정해놓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분배하며, 그 이상의 예산은 기획안을 심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주:3] 제도나 방식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다. 모호함은 간섭을 낳는다. 혼란스러웠던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해야함은 물론 모호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던 구성, 업무 및 권한, 예산·보고·결산·감사 등을 명확히 할 세부적인 조항들까지 있어야 한다. 설립 절차와 폐지 절차도 정비해야 하며 각 위원회의 내부 규정들도 정비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 [각주:4] 이세계의 회칙이 현실로 돌아올 때다.

 

성평위원장단 파면 규탄 기자회견

  1. 명칭은 앞으로 대표자들이 정해야할 문제지만 이후의 글에서는 독립성이 필요한 위원회를 편의상 ‘특별자치기구’라고 지칭하겠다. [본문으로]
  2. 안시연 전 성평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작년에는 한 학기마다 일정 예산을 할당받는 구조였으나 올해부터는 총학생회장이 기획안을 승인해야 예산이 입금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본문으로]
  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34조 [본문으로]
  4. 현재 회칙 54조 2항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규정은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를 통과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때문에 위원회가 개정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중운위의 의결을 받되, 일부 사항만을 전학대회 이상의 의결단위를 통과하는 방식도 생각 가능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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