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편집장 석기범
“여러분, 다 같이 외쳐 볼까요?”
“교섭권을 보장하라! 교섭권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쨍쨍한 햇볕도 그들의 열정을 막진 못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마루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플래카드를 들었다. “집단교섭 투쟁”. 그들의 플래카드에 적혀 있는 단어는, 앞으로의 일정이 험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울캠퍼스의 청소노동자들은 3월부터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중앙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서울의 모든 대학사업장에서 들리고 있었다.
청소노동자의 임금 협상에 대한 교섭은 꽤 오래전부터 계속된 논쟁거리였다. 덕성여대의 경우, 2023년 타결된 교섭안은 무려 389일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절반의 성과였다.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 만들었을까. 중앙문화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쳤다.
EP 1. 총강
노동 3권
청소노동자의 임금 협상 문제는 비단 중앙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모든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화두가 된다. 하지만, 중앙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이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임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각 권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33조 |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단결권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처지에 서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이는 두 가지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 두 번째는 노동자의 단결에 따라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
단체 교섭권 |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
단체 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며,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쟁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
하지만 노동자가 가진 힘으로는 권리를 쟁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들이 한 명 한 명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니,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노조)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노조가 존재한다. 심지어 교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노조 중 “양대노조”라고 불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알아볼 것이다. 2 이들은 산하 조직으로 각 지역에 본부를, 본부 아래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청소노동자 노조
그렇다면 중앙대학교의 노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국노총 산하에서는 공공산업노조가 중앙대학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같은 역할을 맡는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명칭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자.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학교의 상황에 대해 90%은 이해완료다.
당연하지만, 중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도 어엿한 노동자이다. 이들 역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공산업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위의 노조 결성 구조와 더불어 한 가지 이해관계를 더 추가하겠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와 직접 계약이 아닌,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간접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다. 즉, 서로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같은 업체 내에서 일하는 것이다. (주의! 서로 다른 노조라고 해서 사이가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님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하나 더 보고 주요 논제로 넘어가자. 정리하자면, (1) 청소노동자들은 양대 노조의 산하 노조인 공공산업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2) 이들은 모두 중앙대학교의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간접계약 형식으로 노동을 진행한다.
EP 2. 교섭권
교섭의 방법
서로 다른 노조가 학교라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때, 용역업체 및 학교의 계약에서 누가 교섭권을 가지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의 노조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다른 노조에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처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다양한 노조들이 있으면, 사용자가 어떻게 교섭을 진행할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 노조들은 교섭권에 목숨을 건다. 교섭권이 없을 경우에는 교섭권이 있는 노조와 달리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물론 교섭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타 노조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노조가 아니더라도 공동교섭 혹은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도 “개별교섭 사례의 경우 당연히 노조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노조들 간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3
개별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양측간, 그리고 노조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각 노조들과 개별교섭을 진행했지만, 4이 개별교섭 결정에 대해 제1노조인 민주노총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처럼 MZ노조와 같은 제3노조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의 구성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노조의 성향과 추구하는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정부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온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노조들이 있을 때, 교섭권을 가진 노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2011년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란, 복수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청소노동자들이 교섭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라는 사업장 역시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하나이다. 현행 법률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란?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른바 ‘1사 1교섭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세분화된다.
1) 사용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단체교섭창구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한다.
여기서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 안에 다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의 노동조합 형태도 복수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노조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1사 1교섭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들 중 하나의 노조만 대표로 사용자(학교와 계약한 용역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섭권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교섭요구노조 확정”과 “교섭대표노조 확정”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합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한다. 전자는 사업장 내에서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조 단위를 정확히 하려 함이고, 후자는 그 많은 노조 단위 중에 하나의 노조를 선별하려 함이다.
1) 교섭요구노조 확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 14조의 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이하 노조법 시행규칙)제10조의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위 조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후략) |
사용자는 자신과 교섭할 대표 노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섭 요구를 받았을 경우 그 교섭요구를 공시하여, 사업장 내의 다른 노조가 교섭요구를 청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예시로 적용해 보면, 중앙대학교라는 사업장 안에서 공공산업노조(한국노총)가 맥서브(용역업체)에 교섭 요구를 했으면, 맥서브는 이를 공시하여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역시 공공산업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 역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4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중략)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7일]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타 노동조합들은 위 조항처럼 사용자가 노동교섭 요구를 공고했을 경우, 이 기간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모든 노조가 교섭 요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섭요구노조를 확정하기 위함이다.
2)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장 내에 교섭요구노조가 선발되면, 이때부터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4단계로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1단계 | 자율적 단일화 |
2단계 | 과반수 노조 |
3단계 | 공동교섭대표단 |
4단계 |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
다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각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일화를 유도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업장 내에 과반수노조가 있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에게 교섭권이 주어진다. 과반수의 노조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각 노조의 가입원의 비율을 고려해 새로운 공동교섭대표단을 선정하게 된다.
위 상황을 중앙대학교에 적용해 보자. 중앙대학교에는 165명의 청소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133명이 공공산업노조, 32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자율적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2단계에 따라서 공공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 됐다.
비록 10년 전 중앙대학교에 처음 노조를 뿌리내린 것이 공공운수노조일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이는 민주노총의 성향과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노총을 ‘괜찮은’ 노조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민주노총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교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3권의 침해?
여기까지 왔다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교섭대표노조로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 내의 노조들은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문제는 노동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였다. 몇몇 노조 부원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교섭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어용노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보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조' 6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하여 회사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조들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지는 못했다. 7월 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7헌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천명했다. 8
①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②소수 노조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위임 내지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③현행 법체계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수노조의 권익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후략)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교섭체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공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한정된다’며 노동3권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사업장 내의 교섭요구노조들끼리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의 대표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이 현실이 되기는 어려운 법. 서로 다른 노조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EP 3. 밖으로
대학사업장
이제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 서울의 다른 사업장들도 중앙대학교와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다른 대학교들도 용역업체를 두고 그 아래에서 노조의 교섭권을 가지고 경합하는 상태에 있다. 중앙대학교처럼 사업장에서 하나의 용역업체 9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대학교 사업장의 경우 다수의 용역업체를 두기도 한다.
각 학교의 청소노동자 노조와 용역 업체들은 임금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집단교섭이 진행되기 전에는 각 학교에서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임금을 결정했지만, 각 사업장별 교섭에서는 노동자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또한 사업장 간 교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민주노총의 대학 집단교섭이 시작된던 것은 2010년부터이다. 10 고려대·고대안암병원·이화여대·홍익대로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점점 더 많은 대학사업장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17개의 대학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14개의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교섭권을 가진다. 11 서울여대와 중앙대 및 세브란스병원은 민주노총이 소수노조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1차 구조와 2차 구조
사업장의 임금은 용역 ‘단체’들과의 협상 끝에 동결되고 유지된다. 이후 각 대학교에서 이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즉 청소노동자들은 크게 두 번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용역단체와의 협상을 ‘1차 구조’, 이어서 각 학교에서의 협상을 ‘2차 구조’로 바꾸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매년마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은 집단교섭(1차 구조)을 진행한다. 각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서울 13개 사립대학의 16개 용역업체로 구성된 사용자 집단 12과 교섭을 진행한다.
용역업체들은 마치 주주총회처럼 의사를 결정한다.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용역업체도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이 있기 마련이다. 규모가 작은 용역업체들은 큰 용역업체의 결정을 따라간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용역 업체 간 진행되었던 집단교섭이 결렬과 합의를 반복한 이유다. 중앙대의 규모는 전체 사업장 중에서 작은 축에 속하며,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가 집단교섭에서 유리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대와 임금 : 그들이 살 수 있는 권리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안에는 ‘식대’와 ‘임금’이 있다. 식대란 ‘청소노동자들이 사업자에서 근로를 진행하며 사용하는 한 달 동안의 식비’를 말하며, 2020년부터 계속해서 12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한 달 동안 평일 근무일이 약 22일임을 고려한다면, 한 끼에 약 2700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계속해서 동결된 식대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 상승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실질 지출은 7.7% 줄어들었으며,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식료품 물가지수는 지난 달보다 7.3% 상승했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물가를 반영한 식비를 포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대학교 교내식당(참슬기, 법학식당, 기숙사) 중 가장 싼 가격에 밥을 수 있는 참슬기 식당도 한 끼의 가격이 4,000원이며, 가장 저렴한 라면도 3,500원이다. 청소노동자의 식대로는 학식 조차 사 먹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 및 식대 인상’의 목소리를 용역업체들은 ‘보류’ 또는 ‘추후 논의’로 마무리짓는다.
2023.12.12 | 민주노총-사측(용역업체) 2차 집단교섭 노동자 측, 시급 570원-식대 2만원-상여금 25만원 인상 요구. |
2024.02.06 | 민주노총-사측 6차 집단교섭 사측, 임금 인상안 최초 제기, 시급 50원 인상, 식대-상여금 동결 |
2024.02.20 | 민주노총-4측 7차 집단교섭 노동자 측과 사측 견해차로 협상 결렬 |
2024.02.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서울지노위, 시급 270원 인상 권고안 제시 |
2024.03.14 | 서울지노위 마지막 조정 회의 노동자 측, 시급을 비롯한 식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정 불성립 |
2024.03.25 | 민주노총 집단투쟁 시작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단투쟁 과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4년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과 식대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지역 14개 대학사업장 임금 및 식비 인상 협의가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결렬되었다. 이들은 ▲식대 인상 2만원 및 ▲임금 46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용역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 교섭이 결렬된 이후 한국분쟁노동위원회(이하 분노위)로 그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식대 동결 및 시급 270원 인상’이라는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다. 식대가 동결된 2020년부터 물가는 15% 올랐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돈으로 식대를 해결한다. 이들이 식대 2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공립학교의 식대에 있다. 중앙대학교처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들과 달리,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국·공립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식대로 14만원이 책정된다.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맞춰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중앙대학교 공공운수노조 윤화자 분회장은 “식대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학교에서 일을 8시간을 하는데 그 동안 사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한국노총이 생활임금과 관련된 교섭을 담당하고 있다. 집단교섭의 14개 학교에서 중앙대학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노총이 이걸 담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어느 노조에 가입되어 있든, 이들은 중앙대학교에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이다. 따라서, 교섭권을 어떤 노조가 가지고 있든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P 4. 안으로
중앙대학교 내 교섭
다시 학교 안으로 발을 들여보자. 우리는 중앙대학교는 앞에서 말한 14개의 대학사업장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1차 구조와 2차 구조의 역할은 한국노총이 담당한다.
그렇다면 학교와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교섭 참여자는 ▲지부장(교섭대표노조 대표자), ▲ 회사 대표자(소장, 총무, 본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논의는 크게 ‘상견례’와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상견례’는 학교의 대표자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를 구두로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이후 여기서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2차, 3차 교섭을 통해 개별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이야기한 두 번째 요구를 기억하는가? 바로 ‘노조위원장 신설’이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학교와의 교섭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공공산업 노조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곽승훈 공공산업노조 지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 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답했다. 당연하겠지만 공공산업노조 역시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그 사업장의 협상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에서 공공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이후에, 그동안 학교와의 교섭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참여하지 못했다. 다양한 노조들이 사업장에서 교섭을 같이 진행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물론 공동교섭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공동교섭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동교섭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에 노사교섭이 각각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개별 교섭을 한다는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P 5. 두 번째 측면
두 가지 변화
앞서 말했듯이 중앙대학교가 소수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단체교섭 구조와 다르게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앙대학교의 첫 번째 측면이라면, 지금부터는 중앙대학교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하려 한다.
용역업체의 변화
중앙대학교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이 들어온지 약 10년만인 2024년 4월 1일부로, 용역업체는 ‘티엔에스’에서 ‘에스텍’을 거쳐 ‘맥서브’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내놓을 정책들이 무엇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노조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곽승훈 지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14
용역업체가 새롭게 입점하게 되면, 학교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노조와의 교섭 및 면담을 통해 이전에 진행되었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한다. 기존의 용역업체였던 티엔에스에는 ①정년이 지난 인원에 대한 고용 문제와 ②가입된 노조에 따른 차별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문화〉는 이에 대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중앙문화〉는 사전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통해 맥서브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여금과 체력단련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15 비록 집단교섭에서 상여금이 동결되었지만, 지급 여부는 ‘2차 구조’인 각 사업장 내 교섭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의 명목을 가지고 월간 또는 일정 횟수에 거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에스텍에서는 연 2회에 걸친 체력단련비를 지급했으나, 맥서브에서는 ‘체력단련비’의 지급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직 중앙대학교 사업장 내 교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의 문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첫 교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정책을 양 측 노조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합석 교섭
두 번째 시사점은 그동안 공공산업노조와 용역업체가 사업장 내 교섭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공공운수노조가 합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공공운수노조가 선전전을 진행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임금 및 식대 인상에 대한 협의’라면, 두 번째 이유는 ‘공동교섭’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와 계약된 용역 업체와 2차 구조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은 공공산업노조가 담당하고 있었다. 공공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단 한 번도 학교와의 교섭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두 노조가 합석해 교섭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지난 4월 상견례에서 공공운수노조도 교섭에 참여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므로 교섭 중 발언권이 없었지만, 학교와의 교섭에서 정보를 직접 전달받는다는 변화가 나타났다.
상견례에 이어 5월 17일, 용역업체 ‘맥서브’와 각 교섭 단체 대표들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3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장장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지만, 협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교섭 중 발생한 문제점들도 일부 있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는 노조측의 입장 외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용역 업체와 공공산업노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6월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일정 문제로 인하여 6월 교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방학이 되면 청소노동자들은 돌아가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교섭은 2학기가 시작한 후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EP 6. 학교
학생과 함께
지난 5월 28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주최한 “고령여성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생 토크콘서트”가 303관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콘서트를 통해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1부와 2부를 거쳐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한 학생이 작성한 에브리타임의 게시물은 학생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학기 동안 많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된 선전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6 우리가 비록 두 노조 간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임금과 식대 인상”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중앙대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대학사업장들이 가진 공통적인 목표이다.
함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노동자는 같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자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노조간 합의를 통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찾아왔다.
불가분
지금까지 학교의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일하며 흘리는 구슬땀 뒤에는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힘든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
학교는 정말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모이면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직접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 그들과 마주친다. 오전 6시 30분, 누군가는 자고 있을 시간대에 시작된 그들의 땀방울이 쾌적한 학교를 만든다. 강의실과 복도, 화장실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도와준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4년에 일어났던 변화들은 용역 업체와 청소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놀랍게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이렇게 바뀐 사항들이 청소노동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학교와의 개별교섭이 시작되었을 때 또 한번 학교에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 협상의 속도가 진전되는 일은 없었다. 집단교섭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이유이다.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도 교내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보다는 타 대학교로 이른바 ‘원정’을 가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유리한 지분을 차지한 용역업체가 있는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협상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무려 5개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화여대 역시 3개의 용역업체가 있기에 집단교섭의 지분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물론 타 대학의 상황이 여간 좋은 것은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관계자와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본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7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역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7월 2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8
대형 용역업체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시위를 진행해도 그 결과가 긍정적일 전망은 높지 않다. 대학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서로가 임금 및 식대 인상에 합의한다면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용역업체가 합의할 경우 서울의 모든 대학 사업장의 식대가 필연적으로 인상되겠지만, 이대로는 문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조금 더 나아진 협상안이 제시될 때까지 말이다. 임금 협상의 문제는 매년 계속해서 고착화되었고, 올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 한 번, 중앙대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모든 노동자에게 응원과 감사를 보낸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노동 3권’ 참고. [본문으로]
- 2024년 기준으로 양대 노조는 약 1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 중이다. [본문으로]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쟁점 및 규율 방안」(2009, 지식경제부) [본문으로]
- 한국경제, “서울교통공사 'MZ노조'…공공기관 첫 개별교섭권 획득”, 2024.01.05, 곽용희. [본문으로]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3단계로 설명하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눴다. [본문으로]
- 매일노동뉴스, “노조의 탈을 쓴 어용노조들”, 2022.10.25, 우상범. [본문으로]
- 한국경제,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2024.07.02, 백승현. [본문으로]
-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 참고. [본문으로]
- 보안업체의 용역업체까지 포함한다면 2개이다. [본문으로]
- 참여와혁신, “대학 비정규직들의 집단교섭,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한 걸음”, 2024.06.05, 김온새봄 [본문으로]
- 즉, 이 14개의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청소노동자의 수가 한국노총보다 많다. [본문으로]
- 한겨례, “5년째 식대 2700원 대학 청소노동자…뭘 먹으라고요”, 2024.04.30, 고나린. [본문으로]
- 노동과세계, “청소노동자의 밥 한 끼를 지키는 투쟁, “이제 시작합니다””, 2024.03.20, 강현주. [본문으로]
- 중앙문화 65호 〈일은 시키는데 직원은 아니라니?〉에서 당시 중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의 생활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문으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고. [본문으로]
- 이 글도 선전전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본문으로]
- 다문화뉴스, “청소노동자 식대 400원 올려달라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학”, 2024.06.29. [본문으로]
- 참여와혁신, “연세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천막 농성 돌입”, 2024.07.02, 천재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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