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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5 봄여름, 68호 <그들만의 비지니스>

[학생자치]중앙대 학내언론의 현주소

by 중앙문화 2023. 3. 17.

편집위원 지산하

 

 

“총장이 발행인인 중대신문의 기본 논조는 학교를 대변해야 한다” “원칙에 반하는 편집 방향으로 1회라도 발행하면 그날로 중대신문은 폐간하는 날”[1]

-박용성 전 이사장이 재단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서-

 

중앙대학교 언론매체의 현실이다. 그간 대학본부가 미디어센터(구 언론매체부) 소속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할 것이란 추측은 있었다. 박 전 이사장의 이메일은 추측이 추측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메일은 대학본부가 학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도 있었다.

 

‘중대신문에 실릴 예정이었던 B 교수의 기고문을 빼고 구조개혁 관련 기획기사를 다음 호로 미루게 했다’ [1]

-이태현 미디어센터장이 박 전 이사장 등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서-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기고문은 빼고 구조조정 관련 기사는 미룬다. 우려했던 편집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이 미디어센터장은 “편집인으로서 글의 균형성, 비난 정도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구조개혁에 비판적이라고 글을 뺀 것은 아니다[1] ”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대신문>은 “중대신문을 편집하는 데 원칙은 ‘정론직필’ 단 하나”이고, “학생기자들이 세워둔 원칙에 반하는 편집 방향으로 신문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맞설 준비가 돼있다”[2] 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해당 사설에는 언론 보도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해명이 담겨있지 않았다.

 

 

배포권은 미디어센터장에게, 학생들의 편집권은 어디에

기존 언론매체부에는 <중대신문>, <중대방송(UBS)>,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 외에도 <중앙문화>와 <녹지>가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중앙문화> 58호가 발간 된지 하루만에 대학본부에 의해 전권 강제 수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부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고, 발행인인 총장을 비난하는 만화가 실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대학본부는 교지편집위원회(<중앙문화>와 <녹지>, 이하 교편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교편위와 대학본부는 장기간에 걸친 협상을 거쳐 교편위의 자치기구 독립을 보장하는 교지대금 자율납부안[3] 에 합의한다. 그러나 2011년 2월 대학본부는 합의를 깨며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비 항목을 삭제 한다. 이에 교편위는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진행했다.

 

 

결국 2011년 4월이 되어서야 교편위와 안국신 전 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안 전 총장은 <중앙문화> 58호 강제수거에 대해 “본인이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밝히고 “두 교지를 자율납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생지원처에 일임했다[4]. 이후 교편위는 학생지원처와 학칙 및 시행세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율을 벌인 끝에, 학생자치언론을 보장하는 학칙 개정과 시행세칙 신설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학생지원처는 약속한 학칙 개정과 시행세칙 신설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교지 <중앙문화>와 <녹지>는 언론매체부에서 독립해 학우들의 자율납부를 통해 운영되는 자치언론이 되었다. 안정적 발행은 보장받지 못하는 대신 독립적인 편집권은 갖게 된 셈이다.

 

다른 학내 언론매체의 상황은 어떨까. 현재 교비 지원을 받는 언론매체는 모두 총장 직속 미디어센터 소속이다. 이 언론 매체들은 기존에 학생지원처 산하 언론매체부 소속이었지만, 2014년 1학기에 언론매체부는 총장 직속기구인 홍보실 산하 미디어센터로 개편되었다[5]. 이후 올해 2월 행정직제 개편으로 홍보실이 해체돼 홍보실 산하기구였던 미디어센터는 총장 직속기구가 되었다.

미디어센터장이 지닌 권한 중 배포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포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써 저작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6]. 2009년 <중앙문화> 58호 강제수거 사건에서 대학본부는 규정상 배포권을 지니고 있다는 명분이 있었다[7]. 2015년 현재 미디어센터 내 모든 발행물의 배포권은 미디어센터장에게 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규정이 세 번 바뀌는 동안 학생들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단 한 줄도 추가되지 않았다. 2007년 언론매체부 운영규정 개정 시 언론매체부장에게 배포권이 주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토록 일방적인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답은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주무부서(규정 과 관련된 부서)가 규정을 입안하고,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허가)를 받으면 끝이다. 유일하게 심의를 맡는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 등 대학본부의 일원들로만 구성 된다[8]. 게다가 규정은 학칙과 달리 개정 사실을 전체 학내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교내 각 부서에 개정 공문만 보내면 된다. 결국 규정은 각 부서와 대학본부의 입맛대로 만들어 지는 셈이다.

 

 

협의와 중립의 이름으로

이전까지 미디어센터장(언론매체부장) 보직은 교수가 맡아 왔다. 하지만 현 이태현 미디어센터장은 두산그룹 홍보실 출신이다. 재단의 영향력이 보다 직접적일 것이란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태현 미디어센터장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 “편집인으로서 기획안을 보고받고, 최종 조판회의에 참석해 기사의 방향이나 논조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집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규정 아래에서의 협의가 정말 ‘협의’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학본부의 편집권 개입에 대한 질문에 전직 <중대신문> 기자 A씨는 “조판작업에서 주로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빚어졌다”며 “<중대신문>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이유는 대개 이 과정에서 기인한다. 중요 사안들을 다룬 기사에 각이 없는 이유, 혹은 제목이 건조한 이유는 조판과정에서 주간교수나 국장이 이를(중립적 태도를) 권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주간교수가 ‘중립적’으로 쓰라는 것의 의미는 “본부와 상대의 입장을 절반씩 담아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기자 재직 중 자기검열을 두고 고민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A씨가 작성한 한 기사가 발간된 후 벌어진 일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에, 본부(박용성 전 이사장)로부터 어떤 경위로 본 아이템을 취재하게 되었는지 ‘취재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 기사에 대한 후속보도는 한동안 나가지 않았다. 본부가 직접적으로 “기사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과 편집장이 “몸을 사려야 한다”며 기사화를 꺼렸기 때문이다. 본부와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

 

지난 3월 <중대신문>에 실린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제목의 칼럼[9]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칼럼에서 <중대신문>의 기자는 “맹세컨대 뉴스를 파악하고 취재를 진행하면서 어느 한쪽의 입맛만을 고려하면서 기사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중대신문은 대학본부 일방의 편도, 학생 일방의 편도 아니다. 정론직필을 추구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A씨 에게 벌어진 일을 단순히 예전에 벌어진 한 사례일 뿐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A씨는 박 전 이사장의 편집권 관련 이메일에 대해 “이미 미루어 짐작했던 사실을 확인받은 정도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중대신문>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임기를 마치 고 나간 전직 기자들 사이에서도 ‘요새 신문 내용이 왜 이러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다. 이는 이태현 미디어센터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미디어센터 소속 언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학생의 편집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규정 아래에서 편집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는 절대 작지 않다.

 

 

또 다른 위협, 예산

학생들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 예산 문제다. 예산은 언론매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칼이 된다. <대학원신문>은 1983년 창간되어 2009년까지 27년간 대학원 유일의 자치언론매체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9년 1학기 대학본부는 <대학원신문>이 교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며 언론매체부의 소속이전을 강요했다. <대학원신문>은 언론매체부 산하로 소속이전 했을 시 편집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 대학본부는 언론매체부로 이전하지 않을 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대학원신문>은 대자보와 성명서를 쓰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진행했지만 결국 언론매체 부로 소속을 옮겼다. 대신 언론매체부 운영 규정을 함께 수정하는 자리를 만들어 언론매체부 운영 규정에 대학원신문사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규정[10] 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정된 규정 안은 같은 시기 벌어진 <중앙문화> 58호 강제수거 사태와 맞물려 심의되지 않은 채 계류됐고, 이후 미디어센터 운영 규정이 만들어질 때 추가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대학원신문>은 미디어센터 규정 아래서 독립적인 편집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결국 예산 문제가 편집권을 앗아간 셈이다.

 

예산을 무기로 <대학원신문>에 가해지는 압박은 언론매체부 이전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작년 12월 <대학원신문>은 지난학기 마지막 신문(316호) 발행 후 대학본부로부터 예산 감축을 통보받았다. 학교 재정 상황 상 전체적인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중대신문>과 비교했을 때 장학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사전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대학원신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홍보실(당시 미디어센터 상위기구)에서 대학원 총학생회나 대학원 산하기구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한다. 논의를 거쳐 대학원 부원장이 편집인을 맡는 대학원 산하기구로 이전하는 안이 거의 결정되었으나,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 반대가 있어 미디어센터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처음 통보받은 예산 감축만 진행되었다. <대학원신문>은 기존 5명이었던 편집위원을 4명으로 줄여야 했고, 발행회수도 학기당 5회에서 4회로 줄여야 했다.

 

언론이 언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물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취재비나 인쇄비 등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존재하기에 이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디어센터 규정에는 일정한 예산을 보장 하는 조항이 없다. 예산은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축되어 일방적으로 통보될 뿐이다. 지금의 예산 결정 구조는 운영상 안정성을 매우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올해 미디어센터 예산은 전년에 비해 약 15% 삭감되었다[11]. 게다가 이용구 현 총장이 <중대신문> 기자들에게 직접 “웹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토록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정론직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대학 ‘언론’이기 위해서

미디어센터 소속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묻자 이태현 미디어센 터장은 “학교 언론은 배우는 학생들이 만드는 언론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하고, 또 교비를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으니만치 학교의 이미지 훼손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 학교의 중요한 정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깊게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이 미디어센터장은 “학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두루두루 언급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런 과정에 일부의 의견을 편향되게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어느 구성원,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있다고 취재가 되고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타당한 비판을 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비판이 비난이 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미디어센터장의 말대로 학내언론은 교비를 지원받아 제작된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지원하는 교비 중 가장 큰 부분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꾸려진다. 학내언론은 ‘교비를 지원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본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대학본부와 학생은 대학 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 대학본부와 학생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모두 대학이 더 나은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다. 여기서 학내언론의 역할이 등장한다. 학내언론은 각 주체들이 내비치는 그림들이 대학 공동체의 공공성에 어긋나지 않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판의 칼끝이 대학본부를 포함한 대 학 전체를 향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편집인이 “학생들이 만드는 언론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정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을 편집기조로 내건 이상 학내언론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교수협의회가 6월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용구 총장은 5월 28일에 열린 임시 교무위원회에서 학내언론 자유 확보를 위해 미디어센터장을 교수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총장은 제시한 방안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시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12]. 대학본부가 먼저 학내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디어센터장을 교수가 맡는다고 해서 학내언론 자유가 확보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편집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여전히 없고, 안정적인 예산도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학내언론이 ‘언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1 ‘박용성 ‘교수에 막말’ 논란… 모든 직책 사퇴’ <동아일보> 2015 . 04 . 22

2  편집권 관련한 중대신문의 입장’ <중대신문> 2015 . 05 . 03

3  등록금 고지서 기타수납금에 교지대금을 별개로 고지하는 안

4  ‘총장 “자율납부제가 바람직해”’ <중대신문> 2011 . 05 . 02

5  2013 년 12 월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홍보실 산하로 개편되었으나, 언론매체부 규정이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14 년 6 월이다.

6  저작권법 제 20 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 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2 조(정의) 23 호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앙문화 배포 중단, 언론탄압이다.’ <중대신문> 2009 . 11 . 30 

8  중앙대학교 학칙 제 13 조의 2 (대학원영위원회) 2 항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 교학/연구/ 행정/안성/의무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법인상임이사 및 법인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9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대신문> 2015 . 03 . 08

10  “대학원신문사는 매체와 구성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내규에 따라 운영된다. 대 학원신문사의 지위가 변경될 경우, 대학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11  ‘2014 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 및 부속명세서’와 ‘ 2015 년 대학회계 자금예산서’ 비교결과

12  ‘중앙대 교수협 “이용구 총장, 거취 표명 긍정적”’ <뉴시스> 2015 . 06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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