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학교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청구!
중앙대학교 정보공개 리포트
편집위원 권혜인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 읽는 데 도움이 될 배경지식을 설명해 본다.
정보공개청구? ‘정보 공개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알 권리란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서 알 권리는 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정부나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부나 기업은 정보를 독점하려 한다.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독점하려는 정보를 요구해 받아내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받기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 정보 공개 제도(이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인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하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보공개제도는 1991년 청주에서 시작되었다. 독재정권은 적극적인 언론탄압 등 알 권리를 통제해 권력의 기반인 정보를 철저하게 독점하려 했다. 이런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던 1991년에 청주시 의회 박종구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책임 행정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동료의원 29명과 함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발행했다.[1]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 낮고,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마련해 스스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청주시의 마찰로 이 조례는 재의결을 거쳤고, 대법원의 판결[2]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확정된다.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18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어 1996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 정보공개법이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됐다. 현대 민주 정부의 제도와 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결정과 동의다. 국민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열린 정책 시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자체는 정보공개정책과를 따로 두고 있다. 충분하지 않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 청구서가 들어오면 공공기관은 심의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청구받은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삼자의 의견을 듣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혹은 비공개 통지를 내린다. 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청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다시 결과를 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나온 결과가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절차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받는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행정심판은 공권력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소속 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사립 대학에도 정보공개청구 학교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다. 대학본부는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한다. 학생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도 많다. 그렇다면 중앙대학교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립 대학교이니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학교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즉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 대학교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3]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가 사립 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도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니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며 사립학교도 이런 분류에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4] |
“해당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비공개합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2학년 이현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학교는 이렇게 말하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현수 씨는 학교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답변을 받았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학 정보공시 시스템 ‘대학알리미’를 참고하라고 하거나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답변 뿐이었다. 현수 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어떤 것이길래 대학은 이를 숨기고 있을까? 또 대학은 왜 이를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정보공개청구 #1. 5년째 받지 못한 정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서윤 학생은 학교가 2016년에 공개했어야 하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날부터 따진다면 4년째,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에 소요된 반년을 합하면 약 5년째다.
2015년에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청구해 받아냈다. 자료를 통해 제주대 총장이 2014년 4천 3백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업무일이 아닌 공휴일과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이 드러났다.[5]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대학에서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청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윤 씨는 당시 학생 모임 ‘자유인문캠프’에서 열었던 정보공개청구 워크숍에 참석했고, 그 해 9월 13일 중앙대학교에 총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총장의 2014년∼2016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2014년∼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② 각 기능형 부총장의 2014년∼2016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2014년∼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③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기간: 2014.1.1. ∼ 2016. 9. 4.) |
학교 측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비공개 사유는 네 가지였다. 첫째는 학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이미 ‘대학알리미’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자 대학의 ‘사업 활동’에 관련된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7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를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학교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서 업무추진 지출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에 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총장의 업무추진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면 향후 대학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비공개 근거 중 첫 번째는 이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 공시’라는 이름으로 각 월에 집행한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서윤 씨는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다고 회상한다.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였다면 왜 공개청구를 했을까? 공개된 내용은 위와 같다. 중앙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3월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그대로 옮겨왔다. 집행일시와 목적,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 장소와 세부 명세는 확인할 수 없다. 작년 한 해(2020년 1월~2020년 12월) 총장 업무추진비로 총 2100만 원 가량이 사용되었다.[6] 각 부처의 코로나 19 대응 업무 미팅, 현안 점검 등을 위한 미팅이 집행 목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로는 집행 일시와 목적, 금액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서윤 씨가 2016년에 보았던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던 자료’도 지금 공개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서윤 씨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자료를 보고 싶었다. 정제되고 깔끔하게 적어 놔서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자료를 만들어 두고 공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일하다”고 정보공개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서윤 씨는 학교가 내린 비공개 처분을 철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결[7]까지는 5개월이나 걸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예산액이나 지출 총액은 사립 대학이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고,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큰 해악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2018년에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중앙대 총장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학교 측에선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동일한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은 서윤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심판 이후에도 정보는 받을 수 없었다. “행정심판 결과 받은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비서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그러나 학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다. “총장님께서 요새 바쁘시다, 총장님이 안 오신다, 논의 중이시다, 곧 회의가 있는데 안건으로 올리겠다 등등… 그래 놓고 어느 때에 달해서는 ‘저희가 정해지면 전화를 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연락 없이 오 년이 흘렀다. 최근에 다시 총장 비서실 측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이전 총장의 일이라 인수·인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2016년, 김창수 총장의 임기가 시작한 해에 청구한 정보는 총장이 바뀌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없었다.
#2. 중앙대는 경영 비밀이 너무나 많아
작년 말부터 현수 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시작했다. 현수 씨는 등록금 의제를 주로 다루는 일반 학생들의 모임 ‘프로젝트 탈곡기’에서 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만큼 투자하고 있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예산 등의 낭비가 없었는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것 중에서 공개된 재무제표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수 씨는 학교와 교육부, 사학진흥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여개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아래는 현수 씨가 청구한 내역 중, 청구 취하를 제외하고 청구 기관들에 처분을 받은 내용들이다.
순서 | 청구기관 | 접수일자 | 청구내용 | 결과 | 결과통지일 | 사유 |
1 | 교육부 | 2020.10.07. | - 법정부담금 총액 중 교비회계가 부담하는 비율 및 액수, 교비회계 부담 승인여부 -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정부담금 총액에 대하여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와 특별회계 각각의 부담비율 및 액수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제출한 재정여건 개선계획, 교육부장관의 개선계획 승인에 대한 기안자, 검토자 및 결재자 - 최근 13년간 중앙대학교에 대해 시행한 시정지도 및 감리, 조치내역 등 |
비공개 | 2020.10.21.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조사, 감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10.07. | - 법정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부담금 총액, 이 중 교비회계 납부 비율과 액수 등 | 비공개 | 2020.10.15.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2-2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10.15. | 2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기각(비공개 유지) | 2020.11.03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납부주체의 경우 공단이 알 수 없음(정보부존재) -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3자(중앙대학교) 의견 청취의 결과 |
3 | 중앙대학교 | 2020.10.07. | -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부 또는 기부금(학교발전기금)의 총액과 내역, 기부금의 목적 등 - 중앙대학교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운용하는 특정목적적립금 각각의 목적, 총액 등 - 적립금 각각의 원금보존적립금 해당 여부 - 5년간 적립액과 회계상 출처, 적립액 집행내역, 집행액 중 적립금의 운용비율, 적립금의 투자내역과 투자처, 운용성과 |
비공개 | 2020.10.15.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3-2 | 중앙대학교 | 2020.10.15. | 3번에 대한 이의신청 | 부분인용-부분 공개 | 2020.10.27 | - 부분공개 이외의 항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최근 15년간 적립금의 투자내역, 투자처, 운용성과의 경우 기간이 오래되 내역을 찾을 수 없음 |
4 | 교육부 | 2020.10.23 | 1의 항목에 대한 부분 재요청 | 공개 | 2020.11.03.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0.10.23 |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여건 개선계획, 제출받은 날짜, 그 처리과정, 이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검토의견 등 -최근 15년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리 여 부와 그 결과, 조치내역, 조치결과 등 |
비공개 | 2020.11.0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3자(중앙대학교) 의견 청취의 결과 |
6 | 중앙대학교 | 2020.12.23.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9003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속하는 회계 등 - 중앙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민건강보험 직장부담금이 속하는 회계 등 - 중앙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임상교수의 보수가 편성된, 편성될 회계 등 -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건축에 충당한/충당할 건축비 상당액(250억원)이 적립된 회계 등 - 특정목적적립금 중 지정기금 232억여원의 ‘목적사업’,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된 이유 및 자세한 적립금 내역 등 - 특정목적적립금 중 교육단위기금의 정확한 의미, 적립재원 등 - 201관·205관 건축비 조달계획, 201관·205관 건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 및 그 적립재원 등 |
부분공개 | 2021.01.21. | - 정보 부존재를 제외하고 회계 항목에 대한 설명 있음 - 201관,205관 건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건축을 위해 적립된 금액도 없음 |
7 | 중앙대학교 | 2021.01.18 | - 최근 15년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중 본부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분 - 2020회계연도 추정결산,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요령 - 중앙대학교 적립금 투자지침서 - 두산 경영참여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 및 현재까지의 이행상황 -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당시 학교법인 적십자학원과 체결한 합병약정서 |
부분공개 | 2020.02.17. | - 적립금 투자지침서 공개 - 결산 및 예산요령 정보 부존재 및 공시기간 아님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MOU 각서, 합병약정서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로 비공개 |
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1.01.19 | - 최근 15년간 연도별 중앙대학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명세 및 그 연도별 총액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원전체와 직원전체로 구분한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각각의 연도별 액수 |
비공개 | 2021.01.25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수 씨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내용이 많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수 씨는 “모욕적이다”고 말했다.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교육을 하는 곳인데, 운영 정보에 관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 청구한 정보도 학교의 ‘영업비밀’ 논리에 가로막혀 공개되지 않은 적이 많다. 현수 씨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건강보험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는 국민건강보험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니 해당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수 씨는 비대면 학사가 진행된 2020년 한 해의 추정 결산을 알아보기 위해 추정 결산과 가결산(중간결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는 뜻인 ‘정보 부존재’ 판결을 내렸다. 현수 씨는 “사실 추정 결산은 늘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추정결산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8].” 예산이 확정되어 등심위에서 논의되기 직전이었던 당시 시점을 생각하면 정보 부존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의 남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윤 씨의 총장 업무추진비와 현수 씨의 정보공개 청구 대부분의 비공개 사유는 제9조 1항을 인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해당 정보가 특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되는지, 정보를 공개할 때의 이익과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학교의 불이익 중 어떤 것이 큰지, 또는 학교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처럼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은 더 넓다. 대법원 판례[9]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7조에서 말하는 영업 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비밀사항’으로 해석된다.
판례[10]는 동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21조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비공개 처분을 내린 정보가 이 원칙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서, 결산서의 경우 공시 기간과 관계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서 경영상 비밀로는 보기 어렵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편의를 위해 특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미 많은 대학에서 일시, 집행목적, 집행금액, 사용장소 등을 포함한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가 공개되고 있고, 사용 장소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면 공개해야 할 사안”이며,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명세 역시 “예결산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경영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자격은 같다, 정보의 양은 다르다
학교의 정보 독점은 학생들이 학교와 같은 지위로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이어진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민정 씨는 회계 자료가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둘째는 요청한 기간 내에 자료를 주지 않는 점을 큰 문제로 꼽았다.
총학생회는 1차 등록금 환불 협의체 이후 본부에 "중앙운영위원회에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당해 예산안 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 자료는 학생 대표 자격으로 등심위에 참석한 총학생회장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를 중운위에 소속된 단과대 학생 대표들에게도 공유하게 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산과 결산을 학교에 공개청구했을 때, 공시기간이 아니고 정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의 회계 자료 공개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학교 본부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일자보다 늦게 회신하는 경우가 잦았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학교의 태도를 탓에 1차 등록금 환불 협의체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학교의 답변이 늦어지는 만큼 수입과 재원에 대한 분석도 그 이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받고 임시회를 열어 요구안을 결정하는 것까지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급박한 상황 탓에 단과대 운영 위원회(이하 단운위)까지 확인한 회계 상황을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본부에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민정 씨는 회계자료를 두 달여간 계속 요청하고 분석했지만, 내용은 쉽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학교 측은자료를 정리해 주겠다며 기일을 미뤘지만 그렇게 완성된 자료도 어려웠다고 한다. “학생 대표자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 알고 있는 선에서 (학우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히려 단운위 위원 중에서 회계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회계 확인이라는 무거운 임무가 일부 대표자에게만 지어져 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학생 대표자로서 민정 씨는 서라벌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몇 년간의 리더스 포럼에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요구사항은 학교의 건축 계획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학교 측은 “허가를 받고 기금을 모으는 데도 몇 년이 소요되니 학교 내부에서 논의해보고 학생들도 알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리더스 포럼 당시를 회상했다. 학생 자치자의 입장에서 임기 기한 1년은 학교의 관습적인 비공개 관행을 이기기에는 짧다. 민정 씨는 올해만큼은 작년에 미진했던 대답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을 언제 할 것이고 허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학교가 투명성을 재고했으면 좋겠다”며 촉구했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야 말로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도 정보 독점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평의원회는(이하 대평) 대학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특히 대학 발전 계획이나 학칙 개정, 교육과정, 예산 및 결산과 같은 사안을 심의하는 학교의 공식적 자문기관이다. 대평은 대학 병원 2021학년도 예산안 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미비해 정상적인 자문이 불가능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최종 의결은 의사회가 담당하기에 결국 본부 안건대로 논의가 흘러간다”라며 “대평 자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하나의 절차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봤거나 학생 자치기구의 정보공개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학 소통구조가 민주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 씨는 “정보공개 수준이 나쁜 이유는 학교가 학교 운영을 계속해서 독점하려는 것에 있다”며 “학교 운영은 오로지 기획처, 총무처의 전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학교 소통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 씨는 그때그때 학생 대표자가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의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회계 자료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공개된다면 해당연도의 학생 대표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윤 씨는 “예결산 심의권을 부분적이라도 준다면 좋겠다. 학생들이 예결산을 심의할 때 들어가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세 명의 학생 모두 학교의 비대칭적인 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또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감시의 눈길이 덜하다는 의미다.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처참할 정도로 비리나 부적절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 사립 대학의 정보공개가 더욱 확대된다면, 일상적인 감시 가능성 때문이라도 대학 자신의 자정이 늘어나리라 본다”고 했다. 김예찬 씨는 사립 대학교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정보공개 상태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 지표 중 '구성원 참여와 소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야말로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인 만큼 대학의 정보공개 상태를 진단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학 기본역량진단[11]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정보공개와 관련한 항목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내용에 대한 투명성 부분만 포함된다.
국가 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보공개심의회란 받은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때 9인의 위원 중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내부자면 자의적인 판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담당자인 내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중앙대학교 측에서도 사립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는 없다고 밝혔다.[12] 다만 “업무분담 규정에 따라 감사팀이 정보공개 접수와 배분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판단 의무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교육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공시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이나 평가가 교육기관에는 미치지 못해 '배 째라'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점차 설치 대상 기관과 심의회 구성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공개법이 아닌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립대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사립 대학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실태도 지적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어렵다면 정보공개 세부규정을 학생과 협의해서 설정해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공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 판결을 내릴 때 학생의 알 권리는 학교의 불이익보다 그 법익이 적다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 사전에 합의된 규정이 있다면 학생들이 이런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1,2차 학생총회의 안건이었던 ‘학생과 협의 후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재작성’처럼 말이다.
정보공개 규정 설치도 어렵다면 우선 비공개 사유만이라도 투명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대법원 판례[13]에서도 공공기관이 비공개 통지를 하면 어떤 내용이 어떠한 법익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순히 법령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비공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증명 내용을 정보 거부 사유로써 청구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대학의 정보공개는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학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의제에 보여준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 결과로 두 차례 학생총회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학생 대표자들도 연서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간담회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민정 씨는 비대면 체제가 2년간 지속하며 갈수록 등록금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등록금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 중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너무도 많다. 학교의 캠퍼스 마스터 플랜(건물 건설 종합 계획)은 언제 시행되는 것일까?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는 한 걸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학교의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1]“행정기관 통제관행 깬 ‘민초’들”,시사저널,2006.05.17.
[2]대법원 1992. 6. 23.선고, 92추17판결
[3]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4]“사립학교도 공공기관…정보 공개해야”,중앙일보,2006.09.12.
[5]“어느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뉴스타파, 2015.03.27.
[6]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정 정보 중 ‘업무추진비 공시’에 공시된 작년 총장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산했다.
[7]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판정을 말한다.
[8]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3항
[9]대법원 2007두1798
[10]대법원 2001두8827
[11]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3년 단위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평가다.
[12]정보공개청구 결과
[13]대법원 98두3426, 대법원 2001두 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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