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 학칙위반과 학생 본분에 벗어난 자는 징계할 수 있고 징계에 대해서는 총장이 정한다. 게시물은 신고제지만 학교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교육 및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승인을 거절한다.
지난 3월 27일 공고된 학칙개정안 중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하 ‘개정안1’)이다.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학생회와 징계에 대해 총장이 좌지우지 하고, 학내에서 학교본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1은 주무부서인 학생처가 제안하고 기획처가 공고했다. (그림 참고) 중앙대 학칙은 조정부서인 기획처가 공고하면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포된다. 유일하게 학생대표자가 참여하는 평의원회[1]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 학칙개정안 제안부터 의결까지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고되자 양 캠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학칙개정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서를 냈다. 학생대표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학칙개정안이 학생자치를 제한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일방적인 학칙개정을 중단하고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스터키’ 총학생회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낸 4월 7일 학생처로부터 ‘오늘 중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다음날 교무위원회에 원안 그대로 넘어간다’고 통보받았다. 총학생회는 이에 응했고 다음날 교무위원회에 수정된 협의안(개정안2)의 심의가 통과되었다. 서울캠 강동한 총학생회장은〈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정안에 총학 생회의 입장을 완벽히 반영하진 못했지만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차선책으로 협의하게 됐다’[2]고 협의 이유를 밝혔다.
‘당위성과 현실성 없는’ 학칙개정안
대학평의원회는 개정안2가 ‘상위법인 헌법 및 고등교육법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당위성과 현실성이 없다’ 고 판단했다.[3]
이번 개정안1,2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학생회’,‘활동 및 간행물’,‘징계’ 세 가지이다.
개정안2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입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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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개정안2는 학생회칙을 학칙 등 대학의 제반규정 아래 두고, 총장이 학생회의 운영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제반규정’이라는 표현이 모호함을 극단적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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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간행물 위 조항에는 집회, 게시물, 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2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등 각종 법령,학내질서 및 제반규정 등을 위배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상 허가제다. 이또한 고등교육법 취지와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한다. 또한, 주무부서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승인한 게시물에 관해서는 모든 책임을 해당 부서가 져야 함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그 때문에 승인거절이 남발하고 업무가 과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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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정안2는 징계에 관해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장을 남기고 징계권의 소속, 종류, 의견진술기회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학칙 원안 에 존재했던 교수회의 권한을 개정안2에서 협의 없이 빼버리고, 학칙이 아닌 총장에게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과잉위임이다. 또한,이 역시 고등교육법을 위반할뿐더러 학생의 자치권과 교수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평의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해 제출한 뒤 주무부서 학생처와 조정부서 기획처가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라는 것이다.
4월 15일 열린 평의원회 임시회의에서 평의원들은 개정안2에 대해 기획처와 입장을 주고받았다. 위와 같은 지적에 기획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징계에 관해) 삭제된 조항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활동 및 간행물 조항이) 모호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등 일부 내용을 수용했다. 그러나 평의원회가 의견을 반영한 뒤 수정해서 재 심의할 것을 제안하자 '그럴 상황이 못 된다’며 거절했다. ‘최종 규정안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을 기획처’라며 '계속해서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학착상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상당부분 수정된 학칙개정안,그래도 사실상 후퇴.
이후 개정안2는 평의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수정됐다. 비록 정식의 재심의 절차는 아니었지만 많은 논란을 빚었던 개정안1,2에 비해 최종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과 게시물의 승인을 거질함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학생대표단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4]4월 24일 학칙개정 최종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최종안 역시 원안보다 학생자치를 더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종안에서 학생회의 회칙은 명백하게 학칙과 관련 규정 아래로 편입되었다. ‘대학 내에서의 활동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징계에 관한 교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관련 위원회의 심의'로 모호하게 표현을 바꾸기도 했다.
‘관련규정, 면학분위기,각종 법령’ 등의 애매한 조항은 실제 행정 처리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낳을 수 있다. 어디까지를 관련규정으로 보고, 어느정도 수위의 활동이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적용에 있어 교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학칙과 달리 시행세칙, 내규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없는 중앙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들을 만 들면 대학본부의 입맛에 따라 학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2의 심의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과잉금지의 법률원칙’을 위배한다. 모든 법률, 특히 규제에 관한 내용은 과잉금지를 엄격히 금하며 오해의 소지를 두지 않기 위해 적용범위를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최종안은 또한 상위법인 헌법과 고등교육법 위배판단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활동 및 간행물 조항에 새로 추가된 ‘대학 내에서의 활동은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등 각종 법령 및 학칙과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면 안 된다’는 애매한 조항은 학생자치활동의 권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교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학본부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이용, 인쇄물부착 등의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5]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본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와 충돌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 봐야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높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면 제한돼야 하지만 재산권 등 상대적으로 하위 권 리와 충돌했을 시에는 우선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재산권을 제 로에 이를 때까지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6]개정안1에서 최종안까지 상당 부분 수정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학칙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평의원위원회는 개정안2의 심의 과정에서 학생회 조항을[7] 제외하고 모두 개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선에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학생처와 기획처가 학칙을 개정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번 학칙개정안은 학생회장 피선거권에 대해 노영스, 김창인 학생이 제기한 두 소송과 청소 노조 파업이 연관돼있다고 봄 수 있다.
개정안2의 학생회 조항 개정취지에 대해 기획처는 ‘회칙이 학칙보다 하위규정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서 학교가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듯이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학생회와 관련한 학교의 재판에는 노영수. 김창인 씨의 학생회장 피선거권 소송 두 건이 있다.
노영수소송
2011년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노영수 씨는 작년 9월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가 중앙대 ‘학생자치기구선거지도 내규 제4조 제2항(이하 ‘위내규’)을 발견했고. 출마를 포기했다. 위 내규는 학생회의 피선거권 자격을 ‘학사및 기타 징계 사신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대신 그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 소송을 걸었다. 중앙대 학칙 상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제62조)’고 돼 있고. 위 내규는 내용상 불공정하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1심 판결은 패소했다. 그러나 노영수 씨가 제기한 항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8]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법원의 판단인데 노영수 씨 소송의 경우 학교는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관여할 자격이 없기에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각하 결정은 본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학교가 승소한 것이다” 라며 “학칙 무효 여부는 판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9]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원고 패소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 학교가 선거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했다. 다음은 판결문중 일부다. '총학생회는 법인과 별개의 비법인사단이고 따라서 학생회장선거도 직접 주관하므로 그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내규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가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아무 지장이 없다’
김창인 소송
그런데 노 씨 소송 후에도 인문사회계열 행정실(이하 ‘행정실’)은 같은 내규를 근거로 인문대 학생회장선거에 개입했다.[10] 인문대 행정실은 선거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를 꾸려 위 내규에 근거해 징계전력이 있는 김창인 씨의 인문대 학생회장 출마를 막았다. 학생자치기구인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후보자가 등록하기도 전에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가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자 전원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선거는 총 세 번 무산됐다.
인문대 선관위는 선거진행 명분으로 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칙을 우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노 씨 판 견에서 법원이 ‘후보자 자격을 확인하는 주체는 학교가 아닌 학생회’라고 명시한 것을 들었다. 지도위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선관위는 노 씨의 판결을 기반으로 ‘선거방해금지가처분'신청[11]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도위가 '내규에 따른 피선권이 없는 학생을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시키지 않도록 지도함 권한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상이한 판결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의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영수 씨 재판은 고등법원이고, 이 건은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노 씨 재판의 효력이 더 세다고 볼 수 있다‘라며 '대법원까지 가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획처의 취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본부는 학칙 원안의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은 회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두 소송이 발생함 여지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영수 씨 판결 결과는 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개정안대로 학칙에 회칙이 학칙의 범위 안에 있음을 표기한다고 해도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논리를 적용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학생회는 대학본부 와 관계없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대학본부가 학칙과 내규로 학생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판결 논리이기 때문이다.
청소노조 파업
개정안2의 활동 및 간행물 조항 개정취지에 대해 기획처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청소노조 파업 때 외부인이 들어와서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했을 경우 학교에서 대처할 만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학칙 안에 이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학생자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임의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기보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있을 때만 제한한다는 사안을 명시해서 승인하는 형태로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노조 파업 당시 대학본부는 ‘클린캠퍼스’를 이유로 학내에 붙은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노동조합에서 붙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명으로 쓴 중앙대 학우들의 대자보였다.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의 게시물이 학교에 붙을 수 없다는 주장은 논외로 해도, 당시 학생이 붙인 게시물을 ‘내규’에 근거해 제거한 것과 게시물의 신고를 교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12] 등의 맥락은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게시물의 내용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견국 게시물의 내용을 검열하고 비판적인 게시물을 '합법적인 선에서’ 관리할 방안을 열어두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이는 학생대표단의 성명서 내용과 같이 ‘학생자치를 제한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학본부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칙개정 최종안은 원안보다 학생자치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본부의 역할이 학생 자치를 통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적 제도를 넘어서
그나마 이번 학칙개정안은 학생들의 반대의견과 평의원회의 심의 내용을 본부가 받아들여 상당 부분 조정된 편이다. 만약 본부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개정안1대로 추진돼도 현 구조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 2012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의 위헌적 학칙에 교과부 장관이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사립대학 학칙은 ‘규제 완화’됐다. 상위법과 모순돼도. 헌법에 위배돼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학도호국단[13] 시절의 위헌 학칙들이 부활하면서 대학학칙에 대한 문제 의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의 주도로 ‘고등 교육법 개정’에 대한 법안발의가 준비 중인 상태다. 학생대표자들도 성명서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 총학생회는 학칙보다 상위법에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빠른 진행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학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등교육인 대학의 학칙도 법률의 범위 아래에 두고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주는 등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학생자치에 대한 대학본부와 사회의 태도다. 만약 본부가 학생자치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뒤 실행하고, 사회가 이를 방조한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가 갖추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유신시절 학칙이 학생운동의 힘이 썼던 8, 90년대에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근래에 들어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문제는 제도에만 있지 않다 제도적인 민주성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학생자치에 대한 자율성과 동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1] 의장, 부의장, 교수 6명, 동문 1명, 총장 추천 1명, 학생 대표자 3인(서울, 안성, 대학원 총학생회장)
[2] <중대신문>, 「학칙 개정안은 수정됐지만 우려는 그대로」, 2014.04.14
[3] 대학 평의원회 제37차 임시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 참고
[4] 대학 평의원회, ‘개방이사, 2013년도 결산, 학칙개정결과보고’, 2014-04-30 메일 참고.
[5] 대학평의원회 제37차 회의록.
[6] <중앙문화>, 64호, 「자유롭게 표현하라. 단, 허가받을 수 있다면」
[7]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회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권고.
[8]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2013나2011216 '총학생회 선거후보자격확인’ 재판장 배기열 외.
[9] <한겨레>「귀막은 중앙대, 판결 무시하고 징계 학생 출마 또 막아」2013.1L22
[10] 〈중앙문화〉, 65호 ,「인문사회계열의 친절한 ‘지도’와 ‘개입’ 사이」참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2013카합80160 ‘선거방해금지가처분’ 재판장 조영철 외
[12] <오마이뉴스>, 「대자보 검열하는중앙대,위헌 소지있다」, 2014.01.09
[13] 1940년대 결성돼 제5공화국까지 존속했던 각 학교 단위의 학생조직. 박정희 정권 시절 부활해 ‘유신철폐’를 외치는 학생들을 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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