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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6 봄여름, 70호 <소수의견>

맘상모가 없어도 되는 세상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1. 2. 1.

<70호>, 2016 봄여름 ©국회의원 서기호 불로그

수습위원 김서윤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를 휩쓸고 있다.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는 가게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임차인이 을의 횡포를 부린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너무 자주 벌어지는 바람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일상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권리와 법익을 대변하여 상가보존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이다. 맘상모는 2013년 ‘우장창창 분쟁’ 당시 결성됐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상인들이 가게 주인이었던 서윤수 씨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이후 그들은 부당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이하 상임법)의 맹점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맘상모가 말하는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 맘상모 운영위원 신가람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임대차 분쟁을 단순한 ‘상인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여기면서, ‘맘상모’ 를 사익추구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맘상모에 대한 소개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상인회라고 하면, 많이들 상가 번영회나 지역시장상인회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러한 모임의 목적은 상가를 번영시키거나 수익을 올리려는 데 있어요. 하지만 맘상모는 구조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는 단체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익을 표방한다 할 수 있죠. 저희는 상인만의 이익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동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심지어 맘상모 구성원들 중에는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으로 살아가는 회원들도 있어요. 이들을 포함해서 맘상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갑,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려 해요. 다만 현재는 둘 중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에 바로잡으려는 거죠.

영리단체라는 오해 말고도 맘상모에 쏟아지는 오해는 많아요. 임대차 분쟁을 대리해서 해결해줄 때마다 대가로 돈을 받느냐는 오해들 또한 많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강제집행 같은 현장에서도 용역들이 너넨 얼마나 받고 왔냐고 묻곤 해요. 하지만 맘상모 활동에는 진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오겠다는 분들만 오는 것이고 특정 사안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받는 수수료도 없어요. 맘상모는 이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 상인회는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주류업체와 단합을 해서 리베이트를 받아오거나 협찬품을 받아 오는 등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맘상모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영리단체라는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 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 힘든 점이 없잖아 있어요. 개별 사안들을 해결할 때마다 대가를 받는다면 재정문제가 해소될 테지만 자제하는 편이에요.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에요. 허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후원금은 받지 않고 있어요. 특히 답례의 성격을 띤 후원금은 받아야 할 명분을 면밀히 따져서 받고 있어요.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주어진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해소하려고요. 씨앗회원(소규모후원자)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익활동이겠죠. 금전적으로 정 급박한 경우라면 후원주점을 여는 것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봐요.

 

• 말씀하신 후원주점을 비롯한 맘상모의 많은 활동에서 음악가들과 연대하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본인을 비롯한음악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음악가들과 상가임대차 분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요즘의 홍대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즘 한창 홍대 앞 공연장 지키기 프로젝트가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홍대 앞 공연장들도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홍대 앞 공연장들은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원지라 할 수 있죠. 처음 홍대 앞이라는 공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원래 공연장 때문이었어요. 상권이 활발하게 들어서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원래는 재머스, 롤링스톤즈 그리고 드럭 등의 클럽에 월세를 지불하고 공연을 했었고 찾아온 관객들이 지불하 는 공연비로 활동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객의 수는 줄어들었거나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올라서 못 버티고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때문에 원래 홍대를 상징하던 공간들은 사라지고 기존 음악가들 대부분은 지금 공연을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순수하게 공연을 보는 대가로 관객들 이 돈을 지불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손님들이 커피 값으로 내는 돈의 일부를 받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커피가 주가 되고 공연이 부가 되어버리는 형국에 이르렀 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연을 하는 데 있어 환경도 열악해지고 장르 제약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무대가 공연장이었을 때에는 고어메탈이든, 펑크든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지만 무대가 커피숍으로 옮겨온 지금은 비대중적인 장르의 공연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10cm 음악과 같은 장르를 연주할 게 아니라면 무대에 서기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이에요.

 

•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가 8월까지 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합의 조건 아래 종결되었잖아요.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일원으로서 이러한 결론이 아쉽진 않으세요?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 '싸이 사태’로 잘 알려진 임대차분쟁. 2010년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인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원하는 만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입점했다.  장기간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던 창업주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2011년 새로이 들어온 건물주는 재개발을 이유로 2013년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창업주는 상임법  예외조항에 따라 하는수 없이 가게를 비우기로 했다.

 문제는 2012년 싸이가 새로운 건물주가 된 이후 불거졌다. 싸이는 이전 건물주와의 합의대로 2013년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전 건물주가 계획했던 재개발은 취소된 상태였다. 따라서 상임법 예외조항 이 무효가 되기에,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입장에서는 가게를 비워야 할 의무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양 측의 긴 공방전 끝에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꼭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의 결과에 있어 양쪽 모두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확실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쉽지 않을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생긴 상처는 나중에 어떤 금전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종류의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봐요. 꼭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서로 양보해서 더 이상 상처주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 점에서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박수 보내고 싶어요.

 

• 그러면 성공적이었던 맘상모 활동에 대한 이야길 조금 해보았으면 해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삼통치킨 투쟁’[각주:1]과 같은 개별 사안에서도 여러 성과를 냈지만 맘상모 활동올 통틀어 본다면 역시 가장 큰 성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이 아닐까 해요.(개정을 통해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물론 이번 개정은 권리금 관련 조항에 한정되었긴 했죠. 하지만 맘상모가 해왔던 상임법 개정운동은 임대차 관계의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불러 일으겼다고 봐요. 우리가 지향하는 임대차 관계는 유럽이나 일본식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대차 계약 갱신 주기가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짓을 문제시하는 그들의 인식 때문이에요. 이들 나라에서는 임차인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내보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를 임대인이 공식적으로 제시해야만 해요. 임차인과의 충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죠.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공식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임차인과 충분한 합의를 이뤄내야만 해요.

이런 점에서 법 개정운동으로 일구어 낸 성과들이 가장 큰 승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음악가, 상가 손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어난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이전에는 맘상모 활동을 비롯한 여러 임대차 운동들을 '권리금 장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거셌어요.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되어 문제점이 개별 상가뿐만 아니라 상권 전역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임대차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 그렇다면 원래 그 자리를 지켜왔었던 상인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다른 곳에서 일을 재개할 수 있게 권리금을 쥐어주는 것이 목표인거죠?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짓은 차선책에 불과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가게가 옮겨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가 권리금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자주 옮겨야만 하는 우리나라 임대차 현실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서 집주인의 요구가 있다면 최소 5년 주기로 가게를 옮겨가야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게를 옮길 경우 자체를 떼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겠죠.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권리금이에요. 가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다른 곳에 비슷한 가게를 꾸릴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죠.

공연장 지키기 프로젝트 중인 홍대의 싱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홍대 앞이라는 공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한 것은 원래 공연장 때문이었어요. 상권이 활발하게 들어서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상권 발달로 공연장의 임대료는 오르는 한편, 관객 수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들어서 못 버티고 줄줄이 폐업하고 있어요. 맘상모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연장들이 권리금을 받아 영등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공간이 계속 홍대에 남아 그곳을 상징해주었으면 하는 게 일차적인 바람인거죠.

덧붙여 얘길 해보자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앵커시설 확충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여기서 앵커는 그 지역의 중심, 상징이 되는 기관, 시설을 말해요. 우리는 이 앵커시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상징적인 공간들, 예를 들어 서촌의 한옥가구와 같은 공간들이 보전되었으면 해요. 마찬가지로 공연장을 앵커로 한 도시계획을 한다면 새로이 공연시설을 짓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기존의 시설을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동결시켜주는 식의 방안을 통해 원래 있던 임차인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한다면 더 좋겠죠. 시실 도시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TV리포트

 

• 화제를 돌려 우장창창 사태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해요. 분쟁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임대인인 리쌍의 길도 방송에서 더 이상의 분쟁은 싫다고 말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인지 궁금해요.

첫째로 2013년에 있었던 이전 합의에서 서로 진정으로 화해했다고 보기 보다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다시 커졌다고 봐요. 정말 화해했다면 세세한 합의조항들로 그리 문제 삼지 않았을 텐데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에 조항 하나하나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합의의 결과는 임차인 측에서 보았을 때 많이 아쉬운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여 일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하지만 차후에도 임대인 측에 의해 빈번히 장사에 제동이 걸렸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명분을 들어 이의 제기한 것이에요. 반대로 임대인은 이 일을 두고 임차인 측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끌고 갔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장창창 측의 대변인으로서는 가게 주인, 당사자가 직접 자리에 나오지만 리쌍 측은 대리인이 건물 주인을 대신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당사자 간의 오해가 생기고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쓰인 합의문의 내용을 대리인이 제대로 해석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 많아요. 당사자 사이에서 대리인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 가거나, 아예 분쟁에 끼어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연예인들의 직업 특성상 이런 분쟁에 있어 대리인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번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역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만큼 좋은 방안은 없다고 봐요. 대리인과 같이 나오든, 혼자 나오든 일단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리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전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말을 들을 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여지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우장창창 사태: ‘리쌍사태’로도 잘 알려진 이 일은 두 차례에 걸쳐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벌어진 임대차 분쟁이다. 첫 분쟁은 2012년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내가 직접 장사하려고 건물을 산 것이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보상금을 받는 대신 원래 우장창창이 있던 공간을 리쌍에게 내어주고, 우장창창은 같은 건물 주차장(지상 1층, 지하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첫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우장창창이 사용하게 된 1층 주차장 공간은 관행적으로 영업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장창창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민원이 빗발쳤다. 우장창창의 사장인 서윤수 씨는 합의대로 "주차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로부터 마땅한 사유 없이 거절 당했다. 4월 20일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이 발부되는 등 아직 우장창창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맘상모페이스북

• 왜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건물관리인’이라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차단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직접 임대인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관계 안에서 뒷돈을 받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이 관리인들이 권리금 거래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도장값[각주:2]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지불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금 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이처럼 관리인들이 중간에서 권리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임차인들 가게에 와서 음식이나 커피를 당연하단 듯이 공짜로 먹고 가기도 했어요. 물론 직접 달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이나 커피를 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식이었던 거죠. 이들은 대부분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전문가로서 직업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죠.

덧붙여 얘길 하자면, 사실 리쌍 사태의 경우 당사자끼리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어요. 집주인인 리쌍 측은 물론 임차인에게도 큰 원한이 없는 상태에요. 합의의 본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양측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쌓인 오해를 서로 잘 푼다면 문제는 충분히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돈을 추가로 더 달라거나 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 얼마 전 맘상모당을 창당했잖아요. 정식 정당은 아니었고 단지 운동을 위해 만들었던 비공식 정당이라고만 들었어요. 요즘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소수정당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추세인데 정식 정당으로 출범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선 맘상모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제안들이 많긴 해요. 또 법 개정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들과의 연계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당 출범의 가능성을 자연스레 생각해보게 되요. 아니면 맘상모 구성원 중 누군가가 기존 정당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도 봐요. 하지만 맘상모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싶어요.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에요. 사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루트를 통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긴 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맘상모의 본 목적성이 상실되고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게될 위험성이 수반돼요. 그래서 국회로 진출하는 것을 최대한 보류하려 하는 것이죠. 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어용단체로 전락해버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립을 하게 된다면 많은 이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그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데 있어서 맘상모의 운동이나 행사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맘상모의 활동이 이뤄낸 결과가) 미흡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죠. 활동 초기에는 맘상모를 동네를 시끄럽게 해서 죄 없는 임대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단체라고 생각하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임대인에게 돈을 뺏어주는 단체인줄 알고 찾아오는 임차인들도 있었죠.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왔기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인식들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어떠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도 홍대에서 음악가들과 연계하여 했던 활동들만큼은 확실히 영향력 있었다고 봐요. 특히 그 음악가들의 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 상임법 권리금 관련 조항이 일부 신설, 개정되었지만 그 맹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맘상모 법안[각주:3]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 국회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20대 국회로 국면이 접어들어도 인 단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법 개정운동을 포함한 운동들을 지속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도 있어요. 또 우리의 문제의식은 정치적인 색깔과 무관한 것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메일을 보내든, 직접 찾아가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해서 힘닿는 데까지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에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주려는 측이 있다면 그쪽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설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가장 많이 연계했었는데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또한 아직 법안 작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들과 더 많은 상의를 해보려고요. 법리상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법안의 완결성을 차차 높여가려고요.

※ 상임법 존속 독소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보증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액’[각주:4], 상생협약[각주:5] 등 개정법 이외에도,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임대차 문제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수 있을까요?

우선 임대차분쟁조정회의 경우 가장 큰 맹점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협조나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쉬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적게나마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는 임대인들이 있긴 해요. 이를 통해 대화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몇 번 있긴 해요. 지금도 미비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단,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러히듯 이곳에도 법적인 차원에서 강제력이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를 요구하는 법안도 제출했어요. 만약 통과된다면 다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임 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 권리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변론하게 히는 큰 의의도 지닐 수 있게 되죠. 임대인 측 권리의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던 사람들의 인식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생협약의 경우에는 뉴스에 과대포장 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서대문구의 신촌 상생협약이 그러했고 종로구에서는 서촌 상생협약이 그랬죠. 현재 임대인(건물주) 대표, 임차인(상인) 대표, 구(관서), 이렇게 셋이 구성원이 되어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뵈도 무방해요. 종로구에서는 오히려 상생협약을 맺은 후에 피해 받은 인차인의 수가 급증했어요. 상황이 이러한 데에는 각 측 대표자 선정방식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생협약에서의 대표자들은 각 측 구성원들의 협의가 아니라, 관서의 임의적인 선정에 의해 선출돼요. 구청과 교류가 잦던 이들이 대표 자리에 임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각 측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사그라지게 한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하지만, 협약이라는 형식적인 성과물을 통해 어느 정도는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캠페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이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적인 음직임이 있음을 알렸다는 점만으 로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해요.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법안에 분쟁조정위원회나 상생협약에 강제성 혹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할 예정이에요. 또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에요.

 

• 맘상모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멀리 내다봤을 때, 맘상모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맘상모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맘상모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차관계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맘상모와 같은 단체가 필요 없었어요. 상임법을 통한 강력한 규계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그 둘 사이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관계로서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 맘상모와 상임법은 사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에 있죠. 모순적인 말이긴 하지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 독자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자분들도 손님이잖아요. 자주 이용하는 주변 식딩이나 공연장들이 없어지는 일을 남 일이 아니라 본인 인처럼 여겨주셨으면 해요. 원래 있던 상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했던 가게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봐요.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근본직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담긴 추억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건물주가 되실 예비 임대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양심으로 임차인을 대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이요. 법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면 얼마든지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법을 넘어 그 저변에 깔린 도덕과 양심을 항상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1. 2013년 말흥대 '삼통치킨'의 건물주가 무리한 차임 인상 요구해 벌어진 사태. 권리금 성격의 보상금을 받고 가게주인 측에서 가게를 비워주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다. [본문으로]
  2.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임대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거래를 허가해주는 권한을 지닌 관리인이 거래를 허가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돈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3.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n보완하려는 취지의 법안. 임대차 계약 갱신주기 연장, 상임법 적용예외 조항 삭제, 임대차 계약 임의 파기 허용 조건 심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본문으로]
  4. [/footnote]을 의미히는데, 이는 많은 월세를 부담하면서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권리금 손해 배상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중략)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상해야 하는 권리금 액수가 1년 6개월 치 월세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1 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제 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 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후략)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중소 상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에도 소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고, 명확한 권리금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권리금 계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그래도 이번 20대 국회로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판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맘상모 법안이 더욱 지지받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야당, 진보정당의 의원들이라고 해서 꼭 상인들 편이라고 할 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 임대인이거나, 임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대 국 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 보다는, 활동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이어나갈 생각이에요.

 

•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만든 맘상모법안의 특별한 점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임차상인이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계약 갱신 주기가 현행법 상 5년인데, 최소 10년에서 외국처럼 최대 무계한까지 연장하려는 주장을 법안에 담으려고 해요.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상임법의 현실이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감행되는 경우라면 임차인 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려해요.

그리고 상임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환산보증금과 같은 기준을 없애거나 수정하여 상인 모두가 보편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더불어 대형점포로 분류되어 현재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상가 또한 법의 적용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 여기서 환산보증금으로 상인들을 구별하여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환산보증금은 월세의 규모로 책정하는 것이기에 부유한 상인과, 가난한 상인을 니눌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월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유한 상인이라고 속단할 순 없는 것이죠. 한 달에 100만원을 내면서 1000만원을 버는 상인이 있는 반면, 1000만원을 내면서 100만원을 버는 상인도 있어요. 이처럼 월세를 더 내는 상인들이 오히려 더 영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이 원래의 취지와 반대되어 현실에 적용되기 마련이에요. 영세한 상인과 부유한 상인 사이에 차이를 두려는 것처럼 포장만 잘해놓았을 뿐이에요.

또한 상권마다 차임의 격차는 심해요. 특히 서울 안에서는 어떤 동네인지에 따라서도 임대료 시세가 크게 변해요. 하지만 현행법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서울 안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천편일륜적인 구별 기준은 임대인들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상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해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를 주장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했어요. 이 법안이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바와 상당부분 합치되는데, 사람들이 이 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었으면 해요.

 

• 그러면 월세가 아니라 가게에서 내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맞는 표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도둑질을 한다고 쳐요. 이때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쳐도 되고 부자의 돈은 홈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부자상인이라고 해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상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유한 상인과 영세 상인에 차별을 둔다면 세금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가게에서 내는 수익도 엄연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이에요. 때문에 부유한 상인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부유해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급을 나누어버린다는 거죠.

 

• 맘상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을 개정, 신설한다면 오히려 임대료가 치솟아서 상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측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꼭 반대 측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상가법 개정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정된 법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법안의 허점, 어설픔이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개정법의 구멍이 너무나 많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마지막 약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법안이 발의된 후에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법안 재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주어진 권리금 부담을 임대인 측에서 월세에 녹여냄으로써 임차인 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임대인 측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은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완벽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 측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필수에요.

 

©KPAnews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footnote]서울시가 발의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11조에 의해 신설된 기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을 자리하게 하여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용 부담 없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으로]

  • 관공서 주도 아래, 건물주와 임대인의 협력을 도모해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협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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