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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7 가을겨울, 73호 <시차>

불법촬영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4. 11.

<73호> 2017년 가을겨울

수습위원 김지수

 

사회·대학 내에서 불법촬영범죄 심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및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촬영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사생활 침해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20111,523건에서 20165,18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학 내에서의 불법촬영범죄 역시 심각한 문제다. 지난 10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 1명이 신고 되었고, 대구에서는 대학 인근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볼펜형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앙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921일 서라벌홀 8층 여자 화장실 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출입한 사건이 있었다. 1028일 인문대 학생회의 조사 결과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달 후인 117일 서라벌홀 7층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출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갖는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작년 8월부터 총학생회 공약의 일환으로 불법촬영탐지 전수조사를 해왔다. 기존에는 비용문제 등으로 보안 전문 업체에서 불법촬영탐지 장비를 빌려왔으나 올해부터는 총무팀의 지원을 받아 장비를 구입하여 상시점검이 가능해졌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서울캠퍼스 제59대 총학생회 스케치업은 922일 단위별 대표자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 후, 총무팀, 중앙운영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촬영 탐지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9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거친 전수조사는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샤워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불법촬영 탐지조사 결과, 불법촬영 매체(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입된 두 대의 불법촬영탐지조사 장비는 총무팀과 총학생회가 각각 한대씩 관리한다. 총학생회는 111일부터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 중앙대 내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장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총학생회는 총무팀과 주기적으로 정기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앞으로의 방안은?

©출처: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지난 1024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불법촬영탐지조사의 정기적 시행 여부와 상가를 포함한 학교 근처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태우 총학생회장은 불법촬영탐지조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시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무팀과 협의하여 건물별로 구역을 나눠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상가를 포함한 학교 근처의 조사에 대해서는 개별 상가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가게마다 개별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다 고 답했다.

  언제 어디서 몰래 찍힐 수 있다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공포는 일상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학내 뿐 아니라 학교 밖 공간에서도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래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성폭력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함께 쓰이며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온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여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본지는 이에 동의하여 몰카 대신 ‘불법촬영’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출처: 중앙일보]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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