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호보기/2017 가을겨울, 73호 <시차>

징계, 그 폐쇄성을 고발한다!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4. 11.

<73호> 2017년 가을겨울

수습위원 김윤진

 

  세월호 학생들 무서워하며 죽음 맞은 게 아니라 사실은 휴대폰하고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단돈 1억이라도 돈 받았을 거다”, “중국여자들이랑 사귀지 마라. 진짜 교육 잘 받고 양반이고 지식인들은 전부 대만에 가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했다”, “이대학생들 본인들은 엄청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처럼 구는데 적당히 하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이 말들은 모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A교수가 전공 수업 중에 한 발언으로, 지난 511일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되었다.[각주:1] 이후 학내외로 논란이 커지자 학과장이었던 A교수는 학과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교수는 스스로 학부 강의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대학원 강단에는 오르고 있다.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정치국제학과 내부에서만 공개되었다. 이후, 중앙대 인권대책위원회의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각주:2]징계를 받았다.[각주:3] 이로서 A교수 혐오발언 파문에 대한 공식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났다.

 

또 다른 A교수들

  A교수의 발언은 차별적인 인식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차별적 인식은 비단 A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A교수의 문제이다. “아줌마는 무성의 존재다. 더 이상 여자이길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남자도 아닌, 그런 존재다.” 중앙대학교 한 교양 수업 중 또 다른 ‘A교수의 말이다. 올해 10, 순천대 사범대학의 모 교수는 여성비하 위안부 피해자 폄훼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수업 중 교수들의 각종 여성혐오 발언이, 배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한 교수의 성 소수자 여성혐오, 세월호 유가족 조롱 발언이 이슈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A교수 사건은 개인의 문제의식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대학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인식의 단면이다. A교수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A교수은 내가 있는 강의실, 그 옆 강의실, 그리고 옆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이다. 무엇을? 차별을!

  A교수들의 발언 기저에는 젠더와 인종차별적 인식이 있다. 성노예 피해자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중국인 여성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단 특성에 맞춰 바라본다. “아줌마는 무성의 존재다라는 말 역시 여성이라면 조신하고 부드러운 존재여야 한다는 규정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중년 여성은 조신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여성성을 잃은 집단이다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인한다. A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권력자의 시선에서 소수자를 바라본다.

 

사건 후, 학내 반발

  A교수의 수업 중 혐오 발언이 경향신문을 통해 단독 공개된 직후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각주:4]에서 사건 관련 성명서를 냈다.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전히 다른 강의실 어딘가에는 또 다른 A교수가 존재할 것이다”, “교수의 발언이 행해지는 공간인 수업은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자리이다. 이 사실 자체가 그곳에 존재할 당사자, 혹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A교수 사건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는 성명서들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A교수 사건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며 대학 내 만연한 소수자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교수-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들이 요구한 바 역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해당 교수의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 대학 본부의 철저한 진상조상과 합당한 징계 향후 차별 발언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었다. A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중앙대 학생·졸업생 904명과 20개 학내 단체가 A교수 파면/해임 요구안에 서명했다. 재발방지책 관련 입장 중 정치국제학과는 522일 열린 임시학생총회에서 학과 내규 TFT(Task Force Team)[각주:5] 발족 <젠더정치학> 과목 신설 사과문 공개 게시 및 재작성 등 구체적인 방지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결과

  교원징계위원회는 수업 중 교권보호와 스스로 반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의결했다.[각주:6] 이 정보는 중앙대 핵심관계자가 외부 언론인 한국대학신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개한 정보이며, 학교 본부의 공식적인 정보공개는 없었다. 따라서 이 외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등의 부수적인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권을 인권에 우선해 내려진 견책 처분은 혐오발언에 둔감한 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징계였다.

  순천대학교는 지난 4,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은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등의 발언을 한 사범대학 모 교수에게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총장 사과, 본부 주체의 적극적인 사후 대처를 진행했다. 발언의 맥락은 비슷했음에도 중앙대 A교수에게 내려진 징계는 전혀 달랐다. 견책, 비공개 사과문, 사후대책 없음 등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대처는 너무나 가벼웠다.

 

징계 후, 학내 반발

  학생들은 견책이라는 징계 수위에 공감하지 못했다. A교수는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사후 예방책을 연구하겠다는 학교본부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이런 학교본부의 처분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공식절차가 끝났음에도 학내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국제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교권의 이름표를 붙여 견책 처분 징계를 내린 본부를 규탄한다. ... ‘혐오 발언을 내뱉은 교육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라는 상식조차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본부의 견책징계 처분에 대한 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교강사의 학기당 1회 이상의 인권 교육 의무화 해당 교수의 징계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및 사과문 작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A교수 사건의 경우는 학생이 징계의 타당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구성원이었다. 학생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학생 여론과는 다른 징계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징계의 과정을 살펴봅시다

  왜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을까?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 징계 처리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학내 인권 침해 관련 징계 절차는 인권센터의 조사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우선, 인권센터에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인권센터는 인권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인권대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나뉜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 소속 운영위원 교수, 운영위원 중 법률자문위원 교수,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대표 1인이 추천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A교수 건이 이 경우이다. 이후, 조사 후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각주:7] 차원에서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처벌은 이와 별개로 이뤄진다. 인권대책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의 간단한 심의와 함께 사건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징계위원회는 교수와 법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은 모두 이사장이 임명하며 법인 이사의 수가 과반이 될 수 없다.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각주:8] 이 원칙에 따라서 위원에 대한 정보와 징계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의 문제점 ; 폐쇄성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간단한 심의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징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따라서 여론과 징계가 차이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조에 집중해야한다. 앞서 말했듯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폐쇄성을 띤다. 폐쇄성을 띤다고 해서 비공개 원칙이 잘못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폐쇄성이 문제의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충분조건은 된다.

징계위원회의 문제점 1 : 자의적인 위원 구성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표성을 띠는지 사법적 지식이 있는지 등 어떠한 자격에 근거해 위원을 선출한다고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항에서 학생이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수와 이사위원의 선출 기준도 살펴볼 수 없다. 위원회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제 내용은 위원 중 이사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뿐이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교수는 두산재단이 들어온 후로는 의도적으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지 않는다, A교수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징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수 위원이 어떤 자격을 갖춰 선출되는지 공유가 되지 않는 실상이라고 밝혔다. 위원 선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위원을 이사장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결함을 내포한다.

  징계위원회 조항은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적 지식과 징계 절차 관련 지식이 있는지, 개인적 가치관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징계위 조항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만을 통해서는 징계구조는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론보다 학교 법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쉽게 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의 문제점 2 : 조사 내용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와 징계 내용은 비공개이다. 중앙대학교 법인처는 사건이 크더라도 징계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론에 징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물론 징계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고 학교 본부는 사적인 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징계가 개인적인 일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한 사건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국과 A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강단 위 만연한 차별 발언의 한 단면으로서 학내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대학 내의, 특히 강단에서 교수의 차별적 언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A교수 사건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 한 교수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의 맥락을 보여주는 시사적이고 따라서 공적인 사건이다. 사회가 귀 기울이고 있는 사건인 만큼 또 당사 피해자가 학생인 만큼 조사와 징계 내용은 공유되어야 했다.

  하지만 A교수 사건의 경위와 이후 그에 대한 징계가 학우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경로는 언론이었다. 지난 511일 경향신문을 통해 A교수의 발언이 처음 공개되었고, 베일에 감춰져 있던 징계 결과는 924일 한국대학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A교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면 사건에 대한 여론 형성과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능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일지라도 외부언론 등의 우회로 없이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징계위원회의 문제점 3 : 재심 불가능

  언론을 통해 우연히 징계 결과가 공론화되고 학생 구성원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재심의 요청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학내에 징계 재심의 프로세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 법인처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학내에서 재심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교원소청심사회[각주:9]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은 판사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구성 자격으로서 평결과 양형을 제출한다. 비록 권고적인 효력만 갖지만 판결이 배심원의 의견과 다를 경우 재판부는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배심제도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을 구속하는 강제성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유엔(United Nations)과 비정부기구(NGO)의 협의 관계[각주:10]를 들 수 있는데, 판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일반 협의 지위NGO는 경제이사회에 의제 제출, 회의 출석, 구두 발언, 의견서 제출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공개될 만한 사안인지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견제,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하나? 공론화와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와 사건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 모두가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의 기구, 옵저버 기구는 각 구성원 단위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단위들로 꾸려져야 한다. 학내에는 학생, 교수, 본부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위가 존재하며 각 단위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다. 항시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학생의 경우 총학생회 혹은 단대 학생회가 있고 교수의 경우 교수협의회가 있다. 각종 비상대책위원회나 촛불집회를 위해 모였던 의혈본부 등 항시적이지는 않더라도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임시조직도 있다. 여론의 지지로 정당성을 갖춘 조직을 연합해 옵저버 기구를 구성한다면 A교수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학생은 수업의 주인으로서 수업 중 차별발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고, 주체적인 공론화를 통해 대학 내 차별·혐오에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징계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징계는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 여론과 괴리된 징계는 대학의 근본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A교수의 언행이 교수의 자질에, 더 나아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남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에 무감각한 교수 사회 일반에 경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징계는 대학의 역할이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평등을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교권을 인권에 우선해 징계를 내렸다. 학생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강의실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샛길로 알음알음 하는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조항으로 보호받는 공식적인 참여여야 한다. 민주적인 징계 절차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의 주인된 권리를 위해서, 권한은 나누어져야 한다.

  1. <경향신문>, “[단독]중앙대 교수 “세월호 학생들 무서워하며 죽은 게 아니라 휴대폰하고 있었다” 막말 수업“, 2017.05.11 [본문으로]
  2. 견책은 중앙대 교내 인사 규정 중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에 이어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로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이다. 실질적인 효과는 6개월간의 승진 제한이다. [본문으로]
  3. <한국대학신문>, “[단독]중앙대, 여성혐오 등 막말한 교수 ‘견책’징계“, 2017.09.24 [본문으로]
  4.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부>, <정치국제학과 ‘다시’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사회학과 학생회 SAY>, <중앙대 대학원 사회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리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Sketch-Up>, <여성주의 교지 ‘녹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 <여성주의 학회 여백>,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 ‘미소’> [본문으로]
  5. ‘과업집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조직이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 이를 실현하고자 할 때 기존의 조직체에 편성되어 있는 특정의 부서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 구성하는 임시조직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6. <한국대학신문>, “[단독]중앙대, 여성혐오 등 막말한 교수 ‘견책’징계”, 2017.09.24 [본문으로]
  7. 실명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금전적 피해보상 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 [본문으로]
  8. <인권센터운영시행세칙 1장 3절 13조 2항>,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전문 6장 3관 2절 64조 5항>/ [본문으로]
  9.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의 의사에 비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하기 위한 교육부 산하의 기구[/footonte]라는 외부 사법기관을 통해서 교원 징계 당사자에 한해 징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의 요청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징계 대상자만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징계 수위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사법 재판은 ‘3심제를 기본으로 한다. ‘상소와 항고를 통해 의결 결과 혹은,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형법과 민법에 모두 적용되며 검사/피고인, 원고/피고 즉, 양측이 모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칙, 학교 정관은 어느 정도 일반 법률만큼의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징계에 대한 재심의 프로세스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학교 본부는 법률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해결해 봅시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 위원을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사건은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공론화가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가 문제적임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폐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징계위원회 구성 기준 개선

      우선, 학교 정관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 정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원과 이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으로서의 능력, 대표성 등에 관한 자격요건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위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겨질 만한 기준이 포함된 조항, 위원회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위원의 임명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을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예는 인권대책위원회의 구성 조항이다. 인권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 소속 운영위원 교수, 운영위원 중 법률자문위원 교수, 전문 연구원이고 추천직 위원은 학생대표이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권, 차별, 평등에 관한 감수성과 지식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또한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교수는 사건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지 어느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추천직 위원으로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인권대책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비해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춘다.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징계위원회의 위원 역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성을 띠는지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인 연관성이 없는지’, ‘사건에 관련해 중립·객관적 의견을 갖는지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보완기구 ; ‘옵저버역할 기구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면 여론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 사건의 공론화 여부를 떠나서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타당하지 않다면 피해자 혹은 여론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편향되어 있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교 본부는 학내 구성원에게 법적 권한을 나누어주고 징계절차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권센터’, ‘징계의결기구외에 여론의 입장에서 사건의 공개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옵저버 역할의 3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의결에는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지만, 여론의 시각에서 징계위의 회의를 감시·견제하고 이의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재도가 여론의 일부를 사건 해결 공식 절차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도[footnote]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로, 참심제와 함께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에 참여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시민과 직업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지만 시민은 그 사건의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만 한다. 한국은 「배심제」와 일반 국민이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법률문제를 판단하는「참심제」를 혼용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문으로]

  10. 유엔 협의 NGO의 지위는‘일반 협의지위’, ‘특별 협의지위’, ‘명부상 협의지위’의 세 범주로 나뉜다.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