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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7 가을겨울, 73호 <시차>

광명 새 병원, 정말 이래도 괜찮아?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4. 11.

<73호> 2017년 가을겨울

편집장 이지형, 편집위원 김재기

 

  사건은 불현듯 모습을 드러냈다. 823, 중앙대학교 병원이 광명시와 부속병원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별안간 들려왔다. 20213월까지 광명시에 약 7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다. 건립될 병원은 응급 의료 센터 및 31개 과목을 운영하는 대형 병원이다. 부지 면적만 약 21천 제곱미터, 소요 예산은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모로 대규모의 사업이지만, 계약 체결 소식은 외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학교가 광명시의 입찰 공고에 참여하고 계약을 논의하는 동안, 그 내용은 소수에게만 공유된 채 진행되었다.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었을까. 대규모의 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도 될까? ‘병원의 일이니까, 저 멀리 광명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몰라도 괜찮은 걸까? 사건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 살펴보자.

 

재수 끝에 이뤄낸 숙원사업, 새 병원 건립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광명시의 숙원 사업이다. 인구 34만의 광명시는 그간 이렇다 할 대형 병원 하나 없었다.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에 광명시는 154월 미래에셋 등과 MOU를 체결하고 1400병상 규모의 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5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 드디어 중앙대병원 유치를 이뤄낸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언론 보도에서 광명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각주:1]

  새 병원은 중앙대학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과거 중앙대학교는 지금의 흑석동 병원 외에도 서울 중구의 필동 병원과 용산 병원을 보유했다. 그러나 필동 병원은 2005년 흑석동 병원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동국대에 매각되었다. 이어 코레일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용산 병원까지 2011년 임대계약 만료로 폐쇄되면서, 중앙대학교의 부속병원은 흑석동 1곳만 남게 되었다. 이후 하남과 검단 등 제3캠퍼스 확장과 함께 새로운 부속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캠퍼스 확장 계획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부속병원 건립 역시 좌절되었다.

  많은 이들의 염원이었던 부속 병원 건립이지만, 섣불리 좋아하기에는 이른 듯 하다. 병원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918일 중앙대병원 교수협의회(병원교협)는 박용현 이사장, 김성덕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및 법인 책임자에게 광명 병원 건립 계획의 내용을 묻는 중앙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병원 교협은 질의서를 통해 새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업 주체가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인지, 중앙대학교병원 단독인지 새 병원 건립 추진단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시공사는 어디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20병원 교협 질의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지를 표한다지금과 같이 법인이 대학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전횡을 계속하겠다면 의대 총동창회는 두산 그룹 법인 퇴진 운동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각주:2] 교수협의회 역시 1019일과 25일 성명서[각주:3][각주:4]를 통해 법인은 그간 건축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상은 건축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법인은 광명 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건축 부채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학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 ?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대학교 단독 사업이 아니다. 광명시에 설립되는 중앙대 부속 병원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광명 의료 복합 클러스터사업의 일부다. ‘광명 의료 복합 클러스터사업은 크게 KTX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 개발로 이뤄진다. 소하지구 의료시설용지 (광명SK테크노파크 옆, 19천여 제곱미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과 의료R&D센터,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KTX 역세권 지구(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89 일원)에는 중앙대학교 부속병원과 의료R&D센터가 세워진다. 두 개발지구의 토지매입비만 841억 원, 6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다.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된다. PF는 사회 간접자본 건설 시 사업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부터 나올 현금과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사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 실패로 시행사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사가 채무 인수 등을 약속하는 것이다. 자금을 투자받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 뒤, 이후 나오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게 된다.[각주:5]

 

  지금까지 공개된 사업 참여 주체는 광명시, 중앙대 병원, 하나금융투자, 광명하나바이온 등이. ‘광명하나바이온은 본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금융투자가 설립한 부동산 시행사로, 프로젝트의 시행사업자다. 중앙대 병원은 광명하나바이온의 의료파트너로 참여한다. 금융사로 참여하는 하나금융투자가 400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430억 원은 중앙대 병원의 투자와 시행사 분양수익으로 충당한다.

  1016일 중앙대 병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 의하면, 중앙대 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하나금융투자로부터 1600억원 가량을 빌려온다. 이중 1080억을 은행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기자재 270억 원은 리스로 빌린 다음, 향후 병원에서 돈을 벌어 초기 5년은 매년 86억 원씩, 그 후 20년간 매년 70억 원씩 나눠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환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다. 심형진 대학평의원회장(의학부 교수)병원 건립 초창기에는 돈을 벌기 어렵다. 리스 비용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건립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 상환의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박석원 병원 교협 회장은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원장에게 새 병원 건립 시 법인이 투자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냐는 답변만을 들었다라며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이 재정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병원교협의 생각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각주:6]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병원 관계자는 광명 병원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결국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흑석동 병원 별관 확장 후 수년 간 부채 상환을 해 왔는데, 재현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1600억의 소요 예산, 누가 지게 되나

  병원 신축 재정의 부담은 과연 병원만의 책임일까. 1030일 열린 교무위원회의에서 김창수 총장은 새 병원 건립 예산에 대해 교비 회계는 절대로 병원 회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각주:7] 중앙대학교의 회계는 크게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된다.[각주:8]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을 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병원 신축에 따른 부채는 일차적으로 부속병원회계에 속한다. 교비회계와 병원회계가 원칙대로 엄격히 분리되기만 한다면, 당장 학교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교비회계와 병원회계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병원 임상교수의 급여를 통해 교비회계 수입을 병원회계로 전출하는 편법이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임상교수 급여는 학교와 병원이 나누어 부담한다. 임상교수는 강의와 연구 외에도 환자진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립대학은 관행적으로 임상교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우선 지급한 뒤, 병원이 부담해야 할 만큼의 상당액을 부속병원전입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갚는 방식을 이용한다.[각주:9]

  문제는 임상교수 급여 중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부속병원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전입금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임상교수 급여에서 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간접적으로 교비회계 자금이 병원회계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한양대병원은 지난 2015년 임상교수 급여와 상여금 191억 원을 교비로 지급했지만, 반대로 교비 회계에 되돌려준 전입금은 12억 원에 불과했다. “수익성이 악화돼 전입금 인상이 곤란하다라는 답변과 함께였다.[각주:10] 중앙대 병원 역시 2007년까지 적자경영에 따라 임상교수 인건비를 교비로 전액 지급한 과거가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10억 원의 교비가 지출되었지만, 병원이 교비회계에 납부한 전입금은 없었다.[각주:11] 감사원은 이러한 교비회계 전출에 대해 2011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각주:12] 이번 광명 병원 신축이 학교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까닭이다. 프로젝트에 드는 약 1600억의 비용으로 병원 재정이 악화된다면, 그 여파는 학생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중앙대학교 교비회계의 부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학교의 부채는 2016년 기준 696억 원으로, 국내 154개 사립대학 중 2위의 규모다. 1584억 원의 부채로 1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와 부채비율을 비교하면, 중앙대학교가 11.51%로 연세대학교의 8.95%보다 높다. 중대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부채액 696억 원의 대부분이 건축비다. 부채는 309(2기숙사) 준공 약 487억 원 102(약학대학 및 R&D센터) 준공 약 104억 원 310(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준공 약 104억 원 등에서 발생했다.[각주:13] 이렇듯 불안정한 재정 구조에 병원 신축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학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새 병원 신축 소식에 교수협의회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베일에 싸인 계약, 이번에도 그 회사’?

  시공사가 누구인가도 이번 사업의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PF사업은 시공사의 자금보증을 동반한다. 사업의 규모는 크지만, 부동산 시행사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광명 의료 복합 클러스터사업 시행사인 광명하나바이온 역시 마찬가지다. 광명하나바이온은 201782일 설립된 신생 부동산 시행사로, 자본금 50억 원, 사원 수 5명의 소규모 조직이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공개된 사업 참여 주체는 광명시, 중앙대 병원, 하나금융투자, 광명하나바이온 네 곳. 시공사 역할의 참여 주체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광명시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영업비밀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에도 두산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병원교협은 질의서에서 시공사가 중앙대학교에서 자행되던 대로 두산건설로 밝혀진다면 무언가 감추어진 거래가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08년 새 재단으로 두산이 들어온 이후, 중앙대 서울 캠퍼스는 늘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 약학대학 및 R&D센터, 기숙사, 교수연구동, 가장 최근 지어진 경영경제관까지 모두 재단 교체 이후 신축된 건물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일반 공사는 2억 원 이상일 때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08년 이후 중앙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건축사업은 경쟁 입찰 없이 모두 두산건설이 수주했다.[각주:14] 광명 병원을 건설할 미지의 시공사가 두산건설일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본부는 입찰 없이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학교 정관을 들었다. 중앙대학교 정관중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62항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것은 법령을 위반한 정관이므로, 효력이 없는 정관"이라고 해석했다.[각주:15]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사행정 필요해

  수익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자금조달원은 불투명하다.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 참여 주체도 불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새 병원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이철희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가 박용현 이사장과 김성덕 의료원장의 경기고등학교-서울의대 후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병원 교협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듯 의문투성이인 사업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실시협약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 병원 건립은 학교의 일을 결정하는 기구인 교무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수백억의 예산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지만, 법인은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백억 원이 달린 사업이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 그 절차에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의 뿌리다. 우리는 언제까지 학교의 굵직한 일들을 뉴스로 처음 알아야 할까. 학교본부는 새 병원 건립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의 부채 문제를 공론화하고, 병원 건립 비용을 법인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다시 폐쇄적인 행정으로 학교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답은 학교 구성원과의 열린 소통에 있다.

  1. '광명시 또 하나의 쾌거‘광명시 또 하나의 쾌거...중앙대 병원 유치!!’, 2017년 8월
    23일, 경기인. [본문으로]
  2. ‘광명 제2병원 건립에 대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총동창회 입장’, 2017년 9월 20일. [본문으로]
  3.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1, 2017년 10월 19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본문으로]
  4. 중앙대학교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2, 2017년 10월 25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본문으로]
  5.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사전 중. [본문으로]
  6. ‘새 병원 건립 앞두고 구성원간 의견 충돌해’, 2017년 10월 29일, 중대신문. [본문으로]
  7. ‘방향 잃은 대표자 회의...어디로 가나’, 2017년 11월 6일, 중대신문. [본문으로]
  8. 자세하게는 ▲법인일반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로 나뉜다. [본문으로]
  9. 부속병원 전입금은 사립대학의 수입재원 중 하나다. 2016년 중앙대학교 병원은 약 95억 원, 2015년에는 28억 원의 전입금을 학교에 냈다. 이는 전체 전입금 수입의 48%,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본문으로]
  10. ‘한대병원, 작년 191억 가져다 쓴 뒤 12억 돌려줘’, 2012년 7월 13일, 동아일보. [본문으로]
  11. ‘중앙대병원 적자, 학생 등록금으로 메꿔’, 2008년 8월 29일, 한국대학신문. [본문으로]
  12. ‘37억 ‘교비횡령’ 사립대 방치한 교육부’, 2015년 3월 20일, 머니투데이. [본문으로]
  13. ‘중앙대, 전국 사립대 중 부채액 2위’, 2017년 9월 10일, 중대신문. [본문으로]
  14. 대학교육연구소가 중앙대 예·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2014년 두산건설은 중앙대에서 총 245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두산이 중앙대에 출연한 기금 1580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출처: ‘중앙대, 건물공사 두산 몰아주고 등록금으로 빚 갚기’, 2015년 4월 3일, 한겨레. [본문으로]
  15. ‘성균관대 건물은 삼성이 짓는 게 당연?’, 201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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