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위원 우다영, 김지수
2011년 8월 중앙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아 본교(서울캠)와 분교(안성캠)가 하나의 대학이 되었다. 교육부는 서울캠퍼스의 교사확보율(학생 수 대비 학교부지 비율)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캠퍼스 통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캠퍼스 정원을 늘릴 시 증가한 인원에 상응하는 교지를 확보해야 했다. 1
당시 대학본부는 서울캠 중심의 대학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캠퍼스의 정원 증가가 필요했다. 정원증가를 위한 교사확보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원증가는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학교는 정원증가를 위해 건축면적 8,500 평방미터를 부풀려서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사실은 2016년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캠퍼스의 정원 108명~179명을 2019학년도까지 안성캠퍼스로 이동하도록 행정 처분했다. 2
한편 각 계열별 필요 교사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문단위를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동 정원이 달라진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 면적이 가장 넓은 공과대학의 인원을 안성캠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캠 인원 모집에서 최소 인원(108명)을 감축하게 된다. 인문사회계열 이동시 179명이 이동하게 된다. 11월 2일 기획처가 발표한 캠퍼스 간 정원 조정 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말까지 정원이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2월 중으로 이와 관련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이동 진행과정은?
정원 조정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는 8월 중순부터 정원이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10월 31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와 기획처장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본부가 크게 2가지 원칙에 균형을 맞춰 정원이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발표됐다. 더불어 2단계론도 거론되었다.
1. 고통 분담의 원칙
: 입학정원의 수와 비례하여 이동해야할 정원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앙대 서울캠의 전체 입학 정원이 100명이고 이중 2018년 안성으로 이동해야하는 인원이 10명이다. 이때 서울캠 전체 입학 정원 중 인문대학이 차지하는 정원이 10명이면 2018년 인문대의 입학 정원은 10명에서 1/10을 감축한 9명이 되는 것이다.
2. 수혜자부담의 원칙
: 지금까지 변동된 정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생 수의 증감을 기반으로 많이 증가한 대학에서 인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학대학이 가장 많은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2단계론
: 정원이동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이 가장 넓은 공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후 2020년에 고통분담의 원칙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절충하여 단과대별로 축소한 입학 정원을 공과대학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11월 2일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원이동 2차 의견 수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문대·사회과학대·자연대는 정원이동에 대해 수혜자부담원칙을 기준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과대학·창의 ICT 공과대학은 우선적으로 피해를 감당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수혜자 부담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 대한 부도덕적 이미지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의견 수렴회에서는 고통분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공통기준으로 하되, 수혜자부담원칙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는 11월 2일에 발표한 ‘캠퍼스 간 정원 조정 관련 의견(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원이동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
박민형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사회과학대 단학대회에서 “본부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은 학과에게는 공간 확보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인원이 적은 학과에게는 인원 감축에도 강좌수와 교원 수를 줄이지 않는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 이인구 자연대 학생회장은 “불가피한 인원감축에 대한 학교의 보상책으로 어떤 지원을 요구할지에 대해 자연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원이동은 단일교지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본부의 허위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명백히 본부의 잘못이다. 정원이동과 관련하여 본부는 학생들에게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약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정원이동 관련 학칙 개정이 2월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논의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본부는 중앙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원이동은 서울캠과 안성캠 모두의 문제이다. 서울캠에서 이동된 인원이 안성캠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용할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차후 안성캠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2008-2015 그 7년간의 기록, 편집위원 서준상, 중앙문화 [본문으로]
- 중앙대 서울캠퍼스 정원 108명 2019년까지 안성으로 옮겨야, 이한선 기자, 2017.02.13.,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7021310515677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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