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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9 봄여름, 76호 <남겨진 목소리>

인권센터를 향한 목소리들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4. 11.

<76호>,19년 봄여름

수습위원 노수진

  “인권센터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를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말이다. 인권센터는 학내 유일의 성폭력 사건 처리 기구로, 설명대로 "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를 만들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작년 한 해 고발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 역시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쳤다. 인권센터가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 접수를 받으며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 또한 어느 때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센터가 내세운 목표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및 신고인의 경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듯하다. <중앙문화>는 피상적인 접근을 넘고자 인권센터를 직접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인 4명의 이야기를 사건 처리 과정에 따라 담아보았다.

 

인권센터로 찾아간 이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혐오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숲에 물어보니 인권센터로 찾아 가보라고 다들 알려줬어요.”
경영학부 김고운 신고인

  “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기관이 인권센터잖아요. 인권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권센터에 기댈 수 밖에 없어요.”
응용통계학과 성폭력 사건 신고인

  "인권센터가 유일한 곳이었다"고 신고인들은 말했다. 실제로 중앙대에서 성폭력,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기관은 인권센터밖에 없다. 그러나 신고인들은 인권센터에 가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비밀유지서약서

  사건을 접수하면 신고인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알려질 수 있다. 비밀 유지서약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비밀유지서약서를 같이 쓴 대리인과 상담 내용을 함께 공유했는데 그걸 ‘반출’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강하게 다가 왔어요.”
응용통계학과 성폭력 사건 신고인

  “사건의 신고인의 신뢰 동석인이 담당 연구원과의 전화 통화중, 신고인과 담당 연구원 간의 면담 내용의 녹음 파일을 청취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연구원에게 일체의 상의 없이 몰래 면담을 녹음한 뒤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상담 사건 신고 해결과정에서 인권센터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권센터에서 응용통계학과 신고인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다. 신뢰동석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동석하는 이를 뜻한다. 피해자는 신뢰동석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진술 과정에서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해당 신고인이 신뢰동석인과 내용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반출", "신뢰관계를 깨뜨린"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주변 사람들이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하면 안된다. 나중에 언론에 알렸을 때 빌미 삼아서 학교가 너 고소할 수 있지도 않겠냐’고 했어요. 추후 언론 제보 문의를 인권센터측에 드렸더니 당장은 제보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하셨어요. 전화로도 한 번 더 말씀하셨고요.”
일어일문학과 K교수 성폭력 사건 신고인

  김경희 인권센터장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일부러 공론화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정 한 두 사건을 놓고 인권센터 전부를 평가하기나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론했다. 현재 비밀유지서약서는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신고인들은 사건 공론화가 가능함과 비밀유지 대상의 범위를 사전 공지 받지 못하기에 서약서가 언론제보를 막는 기제로 사용된다고 판단한다.

 

사전조사

  “조사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학교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인권센터’라고만 했어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교수의 소속도 밝히지 않아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한 과의 일인지 조차 알 수 없었어요. 스팸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겠죠. 제보자들의 피해 연도가 2010년-2012년으로 꽤 오래전이었는데 인권센터는 최근 졸업자나 재학생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제 지인 중에도 인권센터의 설문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꽤 되었어요.”
일어일문학과 K교수 성폭력 사건 신고인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사건에서 피해가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센터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왔다. K교수 사건 때도 실태조사가 있었다. 센터 규정에는 조사의 목적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신고인이 말하는 인권센터의 조사는 그 목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중재 유도


“교수님이 다리도 저시는데 힘들게 인권센터까지 오신 거 불쌍하지 않냐,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이고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도록 설득을 하더라구요.”
경영학부 김고운 신고인


  “저는 처음부터 징계를 강경하게 원해서 중재 자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권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재를 먼저 권했어요. 심지어 대책위 회부가 좀 힘들다고 말하더라구요.”
응용통계학과 성폭력 사건 신고인


  접수 이후 사건은 대책위에 회부됨이 원칙이다.[각주:1] 다만 신고인이 중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중재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의 신고인들에 따르면 오히려 중재가 우선되었다. 해당 사건 외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해 연민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일이나 대책위를 요구하는 태도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인권센터 시행세칙 제11조 2항에 따르면, 처리가 된 사건에 한하여 재신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센터의 중재 종용에 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제대로 못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책위원회

“대책위가 구성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대책위원 명단을 받아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지 공지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회의에 이 명단에 없었고, 심지어 기피 신청을 했던 연구원이 참관 형식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전공지는 전혀 없었고요.”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센터는 자신들이 만든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깼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회의의 비공개 원칙이 필요하며, 따라서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8조에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기피신청으로 해당사건으로부터 배제된 연구원이 회의에 참관했다. 인권센터는 피해자 측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대책위로 넘어간 이후에 감감무소식이네요. 제 사건 담당자분이 따로 알려 주시는 것밖에 없네요. ”
일어일문학과 K교수 성폭력 사건 신고인

  “대책위로 넘어가서는 뭔 일이 일어 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를 담당했던 연구원 분을 통하는 것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루트는 없었어요.”
응용통계학과 성폭력 사건 신고인

  대책위로 넘어가게 되면 신고인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신고인의 사건을 담당한 인권센터 연구원을 통해서만 비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대책위 결정

  “2차 결정 통지서를 받아 봤을때는 피신고인이 ‘동의없이 개인적이고 성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징계 요청 근거에는 오직 ‘품위유지의의무’에 관한 조항만이 있었어요. 성폭력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질 않았으나, 사건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내용을 표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센터는 "동의없이 개인적이고 성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사건임을 규정하는 항목을 추가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동의 없는 성적인 행위, 즉 성폭력이라고 인정되었음에도 성폭력이라 명시되지 않았다.

 

불충분한 조사

  “처음에 서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책위 과정이 마무리 될 때 즈음에 인권센터장과 비대위의 면담자리에서 피신고인의 경우엔 조사위에 꾸준히 참석을 했고 대면진술로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나, 신고인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 조사 방법에는 대면조사, 서면조사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방법은 같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조사횟수를 최소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유념해야 한다. '조사횟수의 최소화'는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지 필요한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징계위원회

  “인권센터의 징계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자 ‘권고’일 뿐이에요. 인권센터에서 아무리 중징계를 권고한다고 한들 실질적인 중징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거죠.”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징계위는 진행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기에 전 사건처리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죠. 전 친구들한테 피신고인이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알려 달라고 했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응용통계학과 성폭력 사건 신고인

  대책위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의 제15조 의 제1항을 보면 "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 담당 부서에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센터는 해당 징계위에 징계를 요청 혹은 권고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인권센터가 결정한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 징계위가 열려도 신고인에게는 무소식인 상황은 변함이 없다. 징계위는 피해자와 인권 센터에게 징계 상황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센터는 최선을 다했다?

  “면담을 갈때나 무언가를 요구하러 갈 때 뭔가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항상 걱정했어요. 저는 항상 불안했고 인권센터가 결코 든든하지 않았어요. 인권센터는 선제적인 움직임보다는 비대위와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만 움직였어요.”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고인에게 어떤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신고인 측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뒤늦게 움직였다.

 

최선을 다했다?

  인권센터는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 문화 조성에 중요한 기구다. 문제 지적이 타당하다면 인권센터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온 비판에 대해 인권센터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인권센터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미투간담회 때 인권센터 의 참석을 학생들이 요구했음에도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인권센터 장은 "인권센터를 운영하느라 다들 열심히 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욕먹고 이러니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중앙문화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속되는 비판에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센터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인하는 꼴이다. 이어지는 특집 다음 기획기사에서 인권센터 시스템의 한계와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중재 및 위원회 회부)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인권대책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대책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중재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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