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석기범
부편집장 이진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양당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윤상원 의원은 ‘탄핵 반대’ 탄원서 180만 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3일 제주를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 2
경찰은 오늘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했고, 헌재·광화문·종로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어 오전 11시, 헌법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장했으며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해당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418차 정기 회의와 제419차 임시 회의의 회기가 다른 점을 이유로 들어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계엄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군대 투입 지시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보았다. 이어 포고령 역시 ‘국회,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기본권 제한을 정하기 위한 헌법 및 영장주의를 포함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 행위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촬영 행위 역시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 권한대행은 위 행위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중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는 등 헌법의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보았다. 이어 "국회가 신속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며, 이는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음을 설명했다. 한편 "피청구인의 정책이 야당의 반대와 재의 요구로 인하여 법률안 요구가 반영되었고,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나, 이 역시 민주주의의 조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었으나, 혼란스러운 국정을 서둘러 수습할 방안이 절실하다. 새로운 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양극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새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양당이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중앙문화>는 총 다섯 번의 속보를 작성했다. 학내 언론으로서 대학이 아닌 사회의 이슈를 다루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잠시, 학우들에게 대학 너머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에 갔다. 이후 학내에 시국 선언문이 게재되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며, 탄핵 찬성 혹은 반대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 참 길고도 떨리는 여정이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이루어졌던 집회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집회가 열렸던 상황을 기억하는가? 우리 중앙대학교에서도 3월 3일 집회가 열렸다. '의혈중앙’ 아래,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로 나뉘어 각자의 의견을 내비쳤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 속하면서도 큰 사회와 맞닿아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다.
3개월이 넘는 대장정 끝에 <중앙문화>는 오늘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계엄 관련 보도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 마무리가 중앙대학교의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내 언론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문화>는 중앙대학교에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하는 데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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