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문화 in 국회③]「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
부편집장 석기범
편집위원 강시현, 이진주
객원편집위원 문민기
* 해당 보도는 국회방송의 "[국회방송 생중계] 이 시각 본회의장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4.12.14.)”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실시간 상황을 서술한 뉴스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한 각종 뉴스 자료는 각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zqcND1urMs
**투표 결과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의사결정 제1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300표 중 가(찬성) 204, 부(반대) 85표, 기권 3, 무효 8 [가결]
▶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무엇이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여당이 이탈표를 막고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론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12월 12일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
[탄핵소추안에 대한 내용 1문단+설명」
‘2차 탄핵소추안’은 처음 발의된 ‘1차 탄핵소추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한 내용,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정황 등이 추가됐다.
반면 1차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2차 탄핵소추안에서 빠졌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습관적 재의요구권 남용, 가치 외교 등 내란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2차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됐다. 2)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3) 또한 윤 대통령은 김상환 대법관의 27일 임기 만료를 대비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4)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1차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고사에 이어, 한 의원 역시 시국을 염두하듯 장관직을 고사했다.5)
▶ 탄핵 표결 오후 4시… 與 ‘자율투표 방식’ 표결 참여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4일 16시 제419회 제4차 본회의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발의 및 보고된 2차 탄핵소추안은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 자율 참여’를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6), 일부 중진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자는 입장을 보였다.7) 하지만 이번 탄핵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부결된 지난주 7일과는 달리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는데, 당초 당론으로 부결에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국회는 13일과 14일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지난 7일 있었던 첫 탄핵소추안 표결과 같이 본회의장 방청도 불허했다. 한편,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이후 집회는 계속됐지만, 오늘이 ‘결단의 날’인 만큼 다시 한번 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13시 45분경부터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이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9호선은 14시 45분부터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5호선은 14시 58분부터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15시 집회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국회에 운집했다.8)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표결 참여 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켰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중앙문화는 15시 50분부터 국회 본회의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시 58분 여·야 국회의원, 본회의실 입장
▲16시 07분경 우 국회의장 입장,
▲16시 08분 본회의 개회 선언
▲16시 28분에 무기명 투표
▲ 16시 45분 개표 시작
▲ 17시 00분 투표 결과 발표, 의사결정 제1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오후 16시 06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했으며, 이어 07분 우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18차 본회의가 5시 3분 개회되었다. 우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 전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했으며, 이어 의사결정 제1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건 상정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 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제언설명을 시작하였으며, 다음은 제언설명 중 일부이다.
(전략)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진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중략)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중략)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을 해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중략)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1분1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를 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탁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오후 16시 28분경,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제112조 제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헌법 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⅔ 찬성으로 의결함을 설명했다.
16시 50분, 우 의장이 재적 인원 전원이 참여했음을 알렸다.
17시 00분 우 의장은 투표 결과, 의사결정 제1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찬성) 204, 부(반대) 85표,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국회 앞 결집한 시민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뜨거운 함성을 보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탄핵심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됨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주
- 한겨레,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야 6당 “내란 혐의에 집중””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778.html(2024.12.12)
- 더퍼블릭, “[단독]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에 ‘장갑차’-‘북‧중‧러 적대시’ 뺐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82(2024.12.12)
- 조선일보, “尹,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대통령 권한 행사 이어가”,
4)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5) CJB청주방송, “국정의지 강력...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2024.12.12)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239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6) 경향신문 [속보]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탄핵안 표결 참여하자”(2024.12.14)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166?sid=100
7) 한국일보, “[속보] 국민의힘, 尹 탄핵안 '자율투표' 가닥... 중진들 "반대표 던지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8753?sid=100(2024.12.14)
8) 연합뉴스, “국회 앞 가득 메운 시민들…'탄핵 촉구' 집회 본격 시작(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403305100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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