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5일 새벽 본회의 보고
편집장 김서현
부편집장 석기범
사진제공 임은재
** 해당 보도는 MBCNEWS의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가장 위험한 인물".. 2차, 3차 계엄시도 경고..野 탄핵 속도전- MBC 뉴스 2024년 12월 4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실시간 상황을 서술한 뉴스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한 각종 뉴스 자료는 각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OLc80ac78U
<중앙문화>에서 오전 6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실시된 이후 타임라인을 정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6시 00분 ▲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 실시1)
07시 00분 ▲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비상 의원총회 실시2)
09시 00분 ▲ 주요 시민단체·노조 ‘시민 촛불집회 예정’3)
09시 30분 ▲ 대통령실 실장·수석 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4)
11시 00분 ▲ 한덕수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담회 진행5)
▲ 최상목 경제부총리 포함 국무위원 19명 전원, 한 총리에게 사의 표명6)
※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2시 00분 ▲ 야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 개최7)
14시 00분 ▲ 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 ‘내각 총사퇴·국방부 장관 해임 논의’8)
14시 40분경 ▲ 야 6당, 탄핵소추안 발의9)
16시 40분 ▲ 윤 대통령, 한동훈·한덕수·추경호 회동10)
18시 00분 ▲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 ‘시민촛불’ 집회 개최… 주최 추산 1만명11)
19시 00분 ▲ 광주, 전남도청 광장에서 ‘광주 시민 총궐기대회’ 실시... 윤석열 정권 타도12)
22시 00분 ▲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계엄령 선포 사태’ 대책 논의13)
23시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진행… 감사원 감사요구안·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 예정14)
23시 58분 ▲ 국민의힘,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5일 본회의 불참15)
00시 01분 ▲ 국회방송, 제48회 정기회 본회의 진행 예고16)
00시 05분 ▲ 국회의원 다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착석
00시 47분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입장
00시 49분 ▲ 제언설명
𑇐 ‘셧다운’된 윤 정부 내각…대책 마련 필요
12월 4일 오전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양당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당번을 세워 돌아가며 국회를 지켰다. 아침이 밝아온 후에는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문제를 인식한 듯 오전부터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전 9시 30분경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오전 8시 회의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오전 11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라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는 내각 전원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임을 우려하여, “내각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소임을 다해달라”며 입장을 밝혔다.17)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난망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주재가 불가능해지며 이른바 ‘셧다운’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정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윤 정부는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다.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국민의힘 지도부·대통령실 참모진은 오후 2시에 비공개 회동을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𑇐 야권, 탄핵소추안 발의… 이르면 6일 표결 예정
반면 야권은 힘을 합쳐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경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12월 5일 00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뒤인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0시 1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실제 표결을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할지, 먼저 할지는 ‘의원들과 상의 후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야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전문)을 중앙문화에서 정리하였으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 탄핵소추의 사유
- 사건의 경위
- 직무집행 행위
-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 비상계엄 발령 요건
-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구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 소결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포고령 1호의 포고
-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4.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5. 결론
-
야6당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국민주권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이래로 실시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전문에서 제시한 바처럼 다양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또 중대하게 위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행위로써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목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자세한 권리로는 다음과 같다.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긴급 회동 이후 4시 50분경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한 대표는 오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자리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며 일축했다. 한 대표가 제안하려 했던 논의를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회동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18) 또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𑇐 시민 집회 전국 곳곳에서 열려… ‘윤석열 퇴진’ 요구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7년 만이다. 어제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시민촛불집회에는 경찰 추산 2천 명,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지방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윤 정부를 비판했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으며, 공화국 시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주최에 참여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𑇐 탄핵소추안 보고 지연.. 00시 48분경 본회의 시작
제418회 국회 제16차 본회의 진행이 5일 오전 12시 10분에 진행된다. 본회의는 1개의 감사요구안으로 구성되며, 정확한 명칭은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이다.
12시 01분, 국회방송에서 제 16차 본회의가 00시 10분에 개최됨을 표시했으며, 잠시 뒤 야6당 의원들이 착석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요구안 반대’를 당론으로 삼으며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는 10분이 지나서도 계속 지연되었다가, 00시 47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하며 시작되었다. 먼저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 보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1명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승준 의원등 170인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중략)
이후 김승원 의원이 제언 설명을 시작했다. 제언 설명에는 감사요구안과 더불어 탄핵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제언 설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제안 설명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한테 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오천만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사당의 최정의 계엄군 250여 명을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 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 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 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 청과 본 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들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일 세력의 내란은 6시간에,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담론으로 확정하고, 본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떠올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기무세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 예비 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철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쏴봤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 예비 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로 직권 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철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죄를 기소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 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지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법 불법 비상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 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인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된 이후, 의결까지는 빠르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단 8표다. 개혁신당이 ‘이미 여당 내부에서 6표의 이탈표를 확인했다’며 탄핵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표결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5일 10시에 있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여권 표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의원들의 심판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주
- MBC NEWS, “'비상 계엄' 해제에도 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2921_36523.html (2024.12.5)
- KBS, “[특보] 국민의힘도 긴박…한동훈 “비상계엄 잘못” 추경호 “심려 끼쳐 죄송””,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2295 (2024.12.5)
- 한겨레, “오늘 저녁 6시 종로·국회 등 서울 곳곳 촛불…“내란 윤석열 즉각 퇴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822.html (2024.12.5)
- YTN,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괄 사의...윤, 공식일정 중단”,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41208505472 (2024.12.5)
- 뉴스원, “국무위원들, 전원 사의 표명 논의…한 총리 주재 긴급 간담회”,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20721 (2024.12.5)
- 굿모닝 충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포함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857#google_vignette (2024.12.5)
- 인천일보 ““내란행위 즉각수사” 야당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772 (2024.12.5)
- 채널A, “총리·여당·대통령실, 오후 2시 긴급 회동”,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8783 (2024.12.5)
- 한겨레 21,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이르면 6일 표결”,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69.html (2024.12.5)
- 한겨레, “윤 대통령, 한동훈·한덕수·추경호 회동…용산 “탈당 얘기 안 나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80.html (2024.12.5)
- 조선일보, “7년 만에 다시 광화문 촛불 집회…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2/04/UJZYFDRJ5JHTZMFY64K4IROWBQ/ (2024.12.5)
- 조선일보, “비상계엄 후폭풍… 8년 만에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집회”,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12/04/DRS4BLY6TNAPZIXT7PDDZWIKTE/ (2024.12.5)
- 머니투데이, “與, 대통령 탄핵안 보고에 "당론으로 반대 결정"…본회의 불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423365919726&VN (2024.12.5)
- 네이트뉴스, “여야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https://news.nate.com/view/20241204n50553 (2024.12.5)
- 아주경제, “[비상계엄 후폭풍] 국민의힘, '尹탄핵 반대' 당론 추인...이탈표 없나”,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5000218667
- 엠비씨 뉴스, “국회 본회의..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12월 05일”, https://www.youtube.com/live/zR3edElDUdE (2024.12.5)
- 한국경제TV뉴스, 내각 총사퇴…국정 사실상 올스톱/한국경제TV뉴스, https://youtu.be/VNTY1C4NJpc?si=ZgoBR1H_R8NSd8qd (2024.12.5)
- 조선일보,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UFPOPRHYGJGLTDRCGJDR3AAAS4/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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