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3시간 만에 ‘표결 불성립’ [중앙문화 in 국회(2)]
편집장 김서현
부편집장 석기범
편집위원 강시현
사진제공 김서현, 문민기
* 해당 보도는 국회방송의 "이 시각 본회의장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4.12.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실시간 상황을 서술한 뉴스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한 각종 뉴스 자료는 각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8-0ZcA2JUQ
**이전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문화에 07시 24분 업로드된 "[속보] ‘김건희 특별법’ 부결,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투표 중 [중앙문화 in 국회(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문화 홈페이지: https://cauculture.net/373
- 에브리타임: https://everytime.kr/477335/v/361934077
*** 투표 결과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1) 제1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하 ‘김건희 특검법’) : 재적 300인, 가(찬성) 198, 부(반대) 102 [부결]
(2) 제2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표결 불성립(탄핵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수인 200명이 투표하지 않음) - [자동 폐기]
의사결정 제1안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하 ‘김건희 특별법’)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재적의원 300명 중 가(찬성) 198, 부(반대) 102로 헌법 제53조 4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고, 사그러들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 46분경 의사결정 제2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에 상정했다.
<중앙문화>는 오후 4시 40분부터 국회 본회의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입장
▲17시 03분 본회의 개시
▲17시 16분 우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 무기명 투표 방식 선언
▲17시 29분경 의사결정 제1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개표 실시
▲17시 44분경 의사결정 제1안 투표결과 재적 300인, 가 198인, 부 102인으로 부결
▲17시 46분경 의사결정 제2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18시 16분경 우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 방식 선언
▲18시 30분경 국회집회 참가자들, 행진 시작’
▲19시 20분 ‘무기명 투표 1시간 결과’ -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수 부족
▲20시 20분 ‘무기명 투표 1시간 결과’ -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수 부족
▲20시 50분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의원 투표 촉구… ‘21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21시 20분 우 국회의장, ‘투표 불성립’ 요건 설명
▲21시 22분 의사결정 제2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실시
▲21시 26분 의사결정 제2안 ‘투표 불성립’ 선포… 제2안 자동 폐기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안철수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의 제언설명 중 일부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8시 20분경 본회의장으로 복귀(투표권 행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8시 51분경 본회의장으로 복귀(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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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고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대표 여당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이 전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만에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자존심은 일거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과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계엄선포는 헌법상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헌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에 칩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중략)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세계인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중략)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중략).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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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은 의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는 등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후 6시 16분경,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제112조 제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헌법 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⅔ 찬성으로 의결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별법’ 이후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은 간표의원 위치를 천하람 의원에게 넘기면서까지 1)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독려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가져오지는 못했다. 20시 50분, 우 국회의장은 투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총 투표인원이 변하는 일은 없었다. 결국 오후9시 22분, 우 국회의장은 개표를 선언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추가 발의된다. 이에 대한 표결은 재적의원의 ⅔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하며, 이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의원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최종 국회의원 수는 195명이었으며,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의원만이 투표에 함께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후 09시 25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추가 투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종 투표 참여 국회의원은 야6당 192명, 국민의힘 3명으로, 총 195명으로 재적의원의 2/3인 200명보다 5명 부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6분 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집회 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16만명)의 시민이 추운 한겨울에 여의도와 전국 각지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음을 감안하여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사결정 제2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투표 불참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에게 절실했던 8표의 이탈표가 아닌 6표의 이탈표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정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 당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정국은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됐다.
각주
- NATE뉴스, “투표 독려하며 울먹이는 이준석”, https://news.nate.com/view/20241207n17081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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