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 3시간만에 의결'
편집장 김서현
부편집장 석기범
* 해당 보도는 KBS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금지” / “2024.12.3(화)”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1Z3Q29stte0?si=8140va7OAzgmIGLt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란’을 모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0일간 지속된 10·26 사태 계엄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을 공포함에 있어 의회를 통제하는 야당과 지속적인 정치적 대치 상황에 있었다.1)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1차례로, 재임 2년 4개월 만에 헌정사 법률안 거부권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반복적으로 이용·내각 구성원을 탄핵 ▲정부 예산 계획의 통과 차단을 주장했다.3) 이후 계엄법 3조에4) 따라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5)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44년 만의 비상계엄에 따라 ▲군 전역 연기 ▲언론 통제 ▲집행행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9월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 전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벽한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6)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논란을 일축하였지만, 3달 만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한편, 국민의 힘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 도입을 비난했다. 연합통신7)에 따르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동훈은 그 움직임이 ‘잘못된’ 것이며 경쟁 의원들과 함께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즉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지만,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에게 통고되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8) 요건 없이 갖춘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헌법적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문화>에서 비상계엄이 실시된 이후 실시간 타임라인을 정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1시 00분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제1호 포고령 선포
12월 4일
00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에 입장·”의장석에 착석·안건이 올라오면 절차 진행”
00시 45분 ▲약 140명의 국회의원 국회에 집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2024.12.4.(수) 00:48”
00시 48분 ▲국회 본회의 진행
01시 00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발표
01시 01분 ▲ 재적의원 300인 중 190인 참석·190인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01시 10분 ▲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를 지체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발언
01시 33분 ▲ 대통령실, 국회 가결에 아직 입장 표명 없음.
01시 48분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 발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인권센터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그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남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해를 차단함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01시 48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원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에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선포는 위헌·무효이지만 이번 국회의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 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무효·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무효인 불법에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12월 4일 오전 2시,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약 3시간 반이 경과된 현재 상황에도 국회의 열기는 뜨겁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므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금일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문화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각주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뉴스를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각주
- 뉴욕 타임즈, “Live Updates: Authorities Clash With PRotesters After South Korea Declares Martial Law”, https://www.nytimes.com/live/2024/12/03/world/south-korea-martial-law?utm_campaign=likeshopme&utm_content=ig-nytimes&utm_medium=instagram&utm_source=dash+hudson (2024.12.4)
- 한겨레, “거부권 제한 특별법도 결국 거부한다…‘윤석열식 거부권’의 탄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863.html (2024.12.4.)
-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브리핑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원,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19676 (2024.12.4.)
-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 머니투데이,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323313515042 (2024.12.4)
- 한겨레, “이재명 “계엄 자꾸 이야기”…대통령실 “거짓 정치공세” 발끈 [영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368.html (2024.12.4)
- 조선일보,”한밤 계엄 선포, 절차 지켰나… 국무회의 소집도 불확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T2FKQ6ZJHFDCDHSA6NAHXKQTC4/ (2024.12.4.)
- 한겨레,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 국민과 막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573.html (2024.12.4.)
'보도, 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5일 새벽 본회의 보고 (3) | 2024.12.05 |
---|---|
「속보」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하겠다” 담화 발표…4시 30분경 계엄 해제 (0) | 2024.12.04 |
[보도] 계속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 · · ·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0) | 2024.04.19 |
[속보] 서울캠 ‘산하위원회 개편안’ 가결… 현 장인위 사실상 폐지 수순 (0) | 2023.04.06 |
[보도] ‘그린’, 첫 전학대회 개최… 존폐 위기에 놓인 장인위 (0) | 2023.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