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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르네상스: 붕괴와 재건>/학내 인권

도망이 아닌 ‘희망’ : 대학 학교폭력의 민낯

by 중앙문화 2023. 7. 9.

2023 봄여름 84호 <르네상스: 붕괴와 재건>

 

부편집장 문휘진

인포그래픽 김가윤

 

 “이건 실수일까, 잘못일까? 이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어렸을 때 당한 학교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주인공 ‘동은’이 가해자 ‘연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다. 최근 정순신 아들 사건[각주:1]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중앙대를 포함한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전형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이미 대학에 입학한 우리는 안전한 건가?

 

 학교폭력에서 ‘학교’는 대학교도 포함되지만, 많은 이들이 잊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주로 초, 중, 고등학교 사건들만 다루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각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것이 현실이다. 

 

 “에이~ 중앙대에는 학교폭력 없잖아?”

 

 누군가는 이런 안일한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 그럼, 어디까지가 폭력일까. 사전에서 폭력이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힘”을 뜻한다. 선배가 후배들을 제압하고자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군기문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다.

 

 이렇게 폭력의 범위를 알 나니 떠오르는 교내 사건이 몇 개 있을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2015년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씨(음악학부 관현악전공, 15학번)다. 학기 시작일부터 선배들과 동기들은 노 씨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자살 전까지 이어진 집단따돌림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사건은 단순 자살로 종결됐다.

 

 가해자가 교수인 사건들도 있다. △2009~2012년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전공 교수 상습 성추행 사건[각주:2]2014년 A 교수 성폭력 사건[각주:3] △2018년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성폭력 사건[각주:4]등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들은 대학교와 폭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군기 문화와 교수의 부당한 지시들이 여전히 만연하기에.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걸 다섯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약.자.”

 2022년 중앙대학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한 학내 구성원은 무려 5,701명이다.  

 

 초중고생과 달리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단순 폭력으로 간주된다.[각주:5] 하지만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히 성인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 학내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은 선배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 졸업을 앞둔 학생은 취업을 빌미로 제안해 오는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미성년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다가 성인이 됐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은 가혹하다. 그들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중앙대 구성원 중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사람이 2,400명이 넘는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 중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비율은 약 26.7%(1,726명),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비율은 약 10.5%(678명)다. 폭력이 지니는 구조적 함정을 보지 못한 채 그중에는 자신의 사회성 문제로 돌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 ‘인권센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중 거의 절반이 인권센터에 찾아가지 않았다. 전문 상담사까지 배치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구임에도 이용을 꺼 것. 이유는 간단하다. ‘교내’ 인권센터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지, 교직원이 연루됐을 경우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과연 남은 재학 기간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피해자는 의심을 멈출 수 없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줄도 없었어”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후에도 활동 반경이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이 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이지만 사실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2차 가해 또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 초중고에는 ‘담임선생님’과 같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주체 있지만 대학의 ‘교수’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교수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다. 취업 등을 이유로 자신의 미래에 절실한 대학생들은 가해자가 교수일 경우 신고를 망설인다. 가해자와의 분리와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23.9%(1,039명)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걱정했다’는 이유로 인권센터 방문을 주저했다. 그들이 걱정하는 부정적 결과에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소문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건의 미해결’도 있다. 신고한 후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날 경우, 뚜렷한 권력관계 속에서 당할 불이익, 더 나아가 자신에게 찍힐 낙인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두려움을 느 피해자는 인권센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기껏 용기 내 신고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에 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할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인권센터에서 예방 목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교육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필수 이수 교육으로 지정되었지만, 진정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 마나 한 예방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확실한 대응을 약속하는 것이다.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춤 춰줄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현시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사건 처리 절차는 이러하다. 

 

 ①상담이나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 또는 제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엔 신고를 각하한다. 

 

 이후에는 ②중재를 시도한다. 중재가 성사되면 합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재 실패했을 경우다. 이때는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회부한다. 대책위는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다. 한편 신고자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할 시 교내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연계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유착관계가 없는 제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원장 즉,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대책위 구성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센터장의 선출 방식이나 임명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학교 본부 소속이다. 따라서 교수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경우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 전임교원인 센터장과 가해 교수 사이의 어떤 연고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존재한다. 운영세칙 제6조를 보면 “사건 당사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일 경우 외부 법조인 1인을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특정 성(性)의 위원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가해자에 대한 최종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건 자료는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친다. 대책위를 포함해 심의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각주:6] 등 많은 연구원과 위원들이 사건을 접한다. 각 연구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찾기는 힘들었다. 인권센터 역시 “내부 규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 는 답변뿐이었다.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지 알  없는 피해자는 신고에 대해 망설일 수밖에 없다. 

 

제20조.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며 신고로 인해 피신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21조. 조사행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
제22조. 비밀유지의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인 및 피신고인, 참고인 등과 사건 처리에 관여한 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운영세칙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 유지를 실현 것인가.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에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대답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을 알 수 없는 운영 세칙은 오히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더할 뿐이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이와 대조적으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신고’ 목록이 마련돼 있다. 학생생활상담소장의 신분과 함께 “신고 내용은 학생생활상담소장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피해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이봐, 신은 날 돕지 않는다니까?”

 

제14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조사 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거나 방치했을 때 위험성이 우려될 경우, 피신고인과 소속 부서의 장 등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센터와 인권대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인권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 담당 부서에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권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과 별도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병과할 수 있다.
③인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를 하거나, 해당 징계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대책위는 사건에 대해 대략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이다. 제14조, 15조를 보면, 대책위는 신고인의 위험성이 우려될 경우 피신고인과 소속 부서의 장 등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 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청한다.

 

 인권센터가 병과, 즉 명령할 수 있는 영역은 △사과 권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접근금지에 한한다. 만약 피신고인이 중앙대 구성원이 아니라면 해당 소속 단체장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제16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센터는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는 피신고인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받은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치에 대한 확신을 떨어트린다. 특히 제16조 2항은 피신고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서 그친다. 또한 4항에서는 권고를 거부할 경우 센터에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대응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만약 피신고인의 권고 거부 이유로 절차가 종료된다면,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배가 돼 돌아온다. 가해자가 신고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함께 학교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센터에 권고 거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물었으나 마찬가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나의 ‘스패셜 땡스 투’는 여러분이에요.”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 신고했을 때 신고 내용을 피해 당사자와 사건 처리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는 확신. 피해자에게는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에서는 입법안을 우수수 쏟아낸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열기가 식으면 수많은 법안은 길을 잃고 계류하게 된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학교폭력의 대책으로 발의된 대부분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덜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 내 학교폭력은 그 규모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이 있지만, 대학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주:7]에 따라 학교폭력 정의에 대학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각주:8] 법적 제도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 대학 내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교 재량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앙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침을 교내 인권센터에 일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센터에 찾아간 피해자가 조사를 잘 받았는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았는지, 사건의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았는지, 인권센터의 판단이 옳은지, 가해자(또는 소속 부서의 장)는 인권센터가 요청한 권고사항을 수용했는지. 앞에서 짚은 의문점들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역할은 강력한 ‘’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학 구성원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내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같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우리가 매일 수업을 듣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결코 학교폭력 청정지대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먼저 인권센터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 과정,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운영세칙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들을 도망이 아닌 희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PDF 판형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PZrgk_cFt1-dgWyvUr4FvXVMWZas3NO/view

 

2023 - 84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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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우 2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전학 간 학교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문으로]
  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3397 [본문으로]
  3. 해당 교수는 사건 적발 뒤에도 몇 달 간 강의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65436 [본문으로]
  4. https://www.fnnews.com/news/201906041040018401 [본문으로]
  5. 다우미디어센터 (http://dongan.da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1) [본문으로]
  6.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르면, 인권대책위원회에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분과위원회를 둔다. [본문으로]
  7.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는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개정 2012.3.21] [본문으로]
  8. 다우미디어센터 (http://dongan.da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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