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의 출항부터 침몰
불법 출항
4월 15일. 해사안전법상 출항이 불가능한 날씨에, 그 날 출항한 배는 세월호 단 한 척뿐이었다. 무리한 개조를 통해 불법 증축된 노후 선박이었던 선체는 심지어 당시 규정에 2배나 되 는 과적을 싣고 있었다.
예상된 침몰
검찰은 “조타 미숙으로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과적 및 고정 불량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사용된 항적도를 보면 선체가 1초에 14도 나 기울어져 있었고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밝힌 항적조사 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는 해역 근처의 섬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었 다고 발표했지만, CNN에서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실제로 세월호는 병풍도를 ‘등지고’ 있었다. 이에 ‘기록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기 전 까진 정확한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
2 정부의 대응
해경과 구조협조 거부
8시 50분. 사고가 발생하고 해경은 신고가 접수된지 35분이 지난 시간인 9시 30분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의 해경은 돌연 철수했다. 구조는 전적으로 민간 구난 업체인 ‘언딘’에게 맡겨졌다. 실제로 언딘은 인양과 수중공사 전문업체로, 구조를 위한 업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해군 고속 함부터 119구조단, 미군 헬기, 경찰청 까지 해경에 구조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해경은 이를 거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청와대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행정부) 전 강병규 장관은 재난 대응 경험이 전무했다. 신속한 의사 결정 권한과 전문성이 없던 기관의 기능부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난 대응 최고기관을 안전행정부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고 후 안전행정부가 YTN속보로 사고 소식을 접한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정부 조직법 제 11조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법률아래, 현장의 미숙한 초기대처 상황에서 청와대는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 기관을 지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분 일초가 급박한 시점에서 ‘사라진 7시간’ 이라고도 불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은 10시부터 7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떠한 대면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3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
특별법과 오해, 시행령 부과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포됐다. 이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인력규모 또한 민간인보다 공무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정부 정책, 해경, 공무원 등과 같은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주체가 여야 임명 인물, 과거 해경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이 됨으로써 결국 정부가 정부를 조사하는 ‘Self조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 범위를 정부가 조사했던 내용으로 한정시키고, 오직 ‘세월호’와 같은 해난 사고에만 한정된 대책 마련을 허가하고 있다.
▼ 참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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