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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6 가을겨울, 71호 <방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ㅡ낙태죄 폐지를 위한 논의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1. 2. 6.

<71호>, 2016 가을겨울

편집위원 최초롱

 

“나 임신하면 어떻게 할거야?”

종종 애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열이면 열 명 다 "낳아야지” 혹은 "책임질게” 라고 답했다. 대답을 들으면 콧방귀를 뀌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질문에는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낳아야지" 라는 대답을 쉽게 하는 애인에게는 약간의 화가 났다. 그는 임신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예정일이 많이 지나서도 생리를 하지 않으면 그날 밤 오만가지 생각을 한다. 먼저, 가임기를 체크하고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그 때를 머릿속으로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기 시작한다. 그렇게 살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평소에는 찾지도 않은 온갖 신들을 찾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지금부터 정말 정말 착하게 살게요’ 라고 하늘에 외친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 섹스하지 않을 거야’, ‘그(애인) 새끼 죽여 버려’ 등등 멘탈이 붕괴되면서 엄습해오는 공포감에 잠 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밤 중에 벌떡 일어나 무릎 끓고 기도한 적이 두 번 있었다.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기 전까지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테스트기에 한 줄(비임신)이 떴을 때 비로소 해방되었다.

 

ⓒ일다

여성들은 성과 출산의 상황에서 딜레마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 같은 종류의 딜레마를 자신의 몸으로 한 번도 직면하지 않은 남성들의 “낳겠다”라는 말은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로도 다가오지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여성을 책임진다고 말한다 한들, 진정으로 여성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그저 ‘곁에 있겠다’ 또는 ‘아기를 키우는 것을 돕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법과 정책이 여성 차별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성중립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낙태처럼 젠더화된 체험에 성중립적 규정을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수용하지 않는 낙태와 재생산 정책은 차별적 효과를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각주:1]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전문가들 간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낙태논쟁의 불모지’[각주:2]였다. 또한 여성들은 스스로 낙태경험에 대해 발화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범죄자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최근 이루어진 검은 시위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사회 전 영역에서 새로운 낙태논의가 시작되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검은 시위가 열렸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령 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시술파업을 예고하며 검은 시위로 이어진 낙태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 중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불법임신중절수술에 관한 자격정치처분을 기존 1개월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마찰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 한국 사회의 낙태[각주:3] 실태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다. 2005년[각주:4]과 2011년[각주:5] 두 번에 걸쳐 보건복지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조차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그쳤다. 이는 논의를 위한 제반 조사조차 매우 부족한 현 실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각주:6]">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시술관련 가임기 여성 특징>[각주:7]

 

표본조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신 자료인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예 따르면 한국의 인공임신중절률[각주:8]은 15.8%이다. 15세부터 44세까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5.8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르면 한 해 약 17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진다. 그리고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1.7%는 중절 사유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한편 비혼여성[각주:9]의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는 달리, 기혼여성(57.1%)이 비혼여성(42.9%)보다 더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한 것에 비해 비혼여성의 경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각주:10]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 이혼 증가로 결혼 밖 생활이 늘고, 연애가 자연스레 섹스로 연결되는 연애담론이 유포되는 등[각주:11]의 성적 인식 변화가 임신중절에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섹스 상황이 강제적이었는가?”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여학생 비율이 4.5%, 강제인지 합의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비율이 26.1%를 차지한다는 보고[각주:12]는 성 행동의 증가가 반드시 여성의 성적 주체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 중심적 성문화가 여전한 상태 아래에서의 ‘성 개방’은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증가를 낳을 수밖에 없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한 활동가는 10년간 자신이 도운 100여 명의 비혼모 출산 중에서 남성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경우 는 단 두 번이었다고 전한다.[각주:13] 한편 한 조사에서 “성관계 시 임신을 원했는가?"라는 질문에 95.5%의 비혼모가 임신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4] 이는 남성은 임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임신에 대한 부담이 오직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짐작케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단순히 성 문란이나 생명경시풍조의 결과로 치부할 수 없다. 성 개방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평등한 성문화와 사회적 장치의 부재가 빚어낸 일종의 사회지체현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낙태죄의 사회적 효과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10~40만 건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낙태죄로 인한 입건은 한 해 평균 40건(1989〜2009 년), 기소는 한 해 평균 5.6건[각주:15]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이는 검찰의 직무 불성실이라기보다, 낙태죄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긴 힘들다는 보편적 인식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각주:16][각주:17]

[각주:18]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2013">
<표> 낙태범죄자의 검찰처분결과[각주:1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2013

형법상의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료진을 처벌하지만 남성 파트너는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모자보건법은 남성(배우자)에게 오히려 낙태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남성 파트너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구걸”해야만 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한을 남성에게 두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존속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다는 시실은 한국사회에서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두려음은 여성의 목소리를 가로막으며 이들을 고립시킨다. 강요된 침묵은 금기를 저버렸다는 인식과 여성에게 주어진 성 규범을 어겼다는 데서 부여되는 무기력감 등과 뒤섞여 죄의식을 강화한다.[각주:20] 여성들을 단죄하는 하나의 강력한 ‘감정적’ 통제 기제로서 형법이, 엄벌을 가함로써가 아니라 낙태의 경험 그자체로 낙인을 찍고 여성들을 침묵시켜온 것이다.

 

침묵으로 지워진 여성의 건강권

낙태죄는 경험자의 입을 막고, 공적 영역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를 삭제해 이를 우리 사회의 “없는” 문제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은 음성화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며, 적절한 의료 및 복지체계의 부재에 대한 알 리바이를 만들어낸다.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그 결과를 전적으로 드러낸다. 대부분의 임신중절이 병원에서 이루어지 나 안전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수련과정 중 태아 사망이나 자연유산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만 접하며, 수련을 마치고 임상에 나가서야 임신중절의 실태와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중절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인공임신중절의 비가시화는 문제의 해결방안 논의 및 실행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시술과 후유증의 부담을 개별 여성에게 떠맡기는 양상으로 작동한다.

낙태죄의 입법목적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낙태를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낙태율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장 극적인 예로 루마니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66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임신중절과 피임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하지만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었던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소를 이용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불법 시술을 받으며 목숨을 잃었다. 이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목숨 이 위험해질지라도 임신중지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1989년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처형 이후 루마니아 에서는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고, 해당 년도를 기점으로 모성사망률은 1/4로 줄어들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해결은 임신중지 합법화임을 보여준다. 

ⓒ한겨레21

낙태죄의 성적 통제 효과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와 무관하게, 형법상 낙태죄는 국가가 임신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또한 낙태죄에는 여성의 몸 일반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민 일반에게 성적 행위규범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고자 하 는 의도가 내재한다. 법은 일차적 규제대상으로 신체를 겨냥하는 둣 보인다. 하지만 법은 신체가 은유하는 개개인들의 자기통제 혹은 내적 규율을 지향한다.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낙태죄의 입법 목적으로 ‘전통 도덕률의 유지’[각주:21]를 노골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의 결과를 회피하는 것(임신중절)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 , 즉 규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각주:22]

ⓒYTN

재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성, 특히 비혼 여성의 성을 제재하고자 하는 규범은 아직도 건재해 낙태법와 개정을 막는 힘으 로 작용한다. 비혼 여성들은 낙태의 원인이 된 섹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다. 기혼 여성의 낙태율은 비혼 여성의 낙태율을 웃돈다. 하지만 대중매체는 비혼여성의 무책임이라는 낙태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이미지는 다시 낙태죄의 성적 규범 통제를 강화한다.

“혼전에 낙태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창피하고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에게 더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컸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낙태 시에는 내가 조심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당당해졌다."[각주:23]

낙태죄의 존재는 성관계에 있어 여성들이 고유한 범법의 위험을 무릅쓰게 만든다.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과 더불어 낙태죄 규정이 존재하는 한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에게 임신 가능성은 ‘공포’이며, 비혼모라는 선택지는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다.

비혼 여성에게 있어 근본적인 자유 중 하나인 성적 자유는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은 셈이다. 많은 여성에게 이 성애 회피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닌 이상, 여성의 성행동을 억압하는 낙태죄의 효과는 헌법상 정당화되기 힘들다.

ⓒhyeyoung

더불어 낙태죄 규정을 성 규범 통제 도구로 작동시키는 배경에는 출산을 인구정책의 종속변수로 여겨 온 한국사회의 습관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각주:24]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가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출산 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2. 생명권 대 낙태권을 넘어서

[각주:25]

 

위 내용은 2010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판결문이다. 판결문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판결문에서 태아는 존엄한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상정된다. 그리고 여 성의 자기 결정권은 ‘공익’인 태아의 절대적 생명권과 대립할 뿐,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결정은 마치 ‘태아냐 자신이냐' 사이에서 ‘사익’을 좇는 이기적인 결정인 것처럼 그려진다. 또 처벌하지 않을 시 쉽게 사익을 선택하는 여성들로 인해 ‘낙태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곧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생명권이 누군가에게는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며 모순을 드러낸다.[각주:26]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구도에 낙태죄를 위치시켰다. 그러나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법익 주체 간의 대결구도라는 틀에 가두어 두는 기존의 논의 는 애초 목표했던 태아의 보호에 실패했다. 한편 그동안 낙태죄에 관한 담론이 낙태의 금지와 허용의 한계선의 설정에만 골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것도 치밀하게 탐색되지 않은 채 성급한 이익형량으로 옮겨간 결 과다.[각주:27]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과 태아의 기본권 충돌이라는 구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야한다.

 

태아 생명권의 한계와 모순

태아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동안 ‘세포발달단계의 어느 단계에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그을 것인가’라는 관점에만 머물렸다. 여기에서 태아가 속해 있는 여성의 몸과 그 몸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사라진다. 추상화된 가상의 독자적 개체에게 생명권이 인정되는 순간, 여성은 생명권 보호의 정언명령을 수행해야하는 외부자로만 규정된다. 또한 그럼으로써 여성 자신의 삶에 기초한 모든 요구는 태아 생명권 보호에 대립되는 이익으로 파악되었다.[각주:28]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논의 틀에서 벗어나, 태아와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관계맺음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이 선행됐을 때, 태아에게 생명권을 쥐어주고 우월성을 부여하는 기존의 생명권 논의가 드러내 보이는 모순과 취약성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절대적 생명존중사상 비판

인간의 생명은 헌법질서 내에서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 없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절대적인 생명권의 존중 은 근대 이후 법학의 성찰적 자기고백이다.[각주:29] 하지만 생명권은 절대적 존엄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예외를 인정한다. 가령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각주:30]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겼던 사회 분위기,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를 찬성하는 비율이 74%에 달한다는 사실[각주:31]은 모순적이게도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는 사회 의식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절대적인 생명권이란 이론적인 이상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생명권도 비교형량의 기준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 다른 기본권처럼 상황에 따른 조정이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태아 생명권론 근거의 검토

(1) 태아 생명 담론의 근거로서 의학-과학

의학과 과학은 태아 생명권 담론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며 배아[각주:32] 개념이 발견되었고,[각주:33] 유전학적 동일성을 근거로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한편 초음파 등 산전진단기술로 만들어진 태아의 이미지는 태아의 성장이 여성의 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웠다.

인간이 수정될 때 유전정보를 가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은 태아가 수정 시부터 ‘사람’이라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허나 이 입장은 “한 인간 개체가 언제부터 인간개체인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접합체 시점까지 다다르는 것이 상식적[각주:34]이라거나 “발생 과정 어디에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가 이후에는 인간이 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하는가”[각주:35]라는 의문을 남긴다. 즉 “인간배아의 발생과정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다른 급진적인 질적 변화는 없고",[각주:36]  “착상출생 등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의미할 뿐 그 염색체의 수와 내용, 즉 ‘본질’은 같아서 수태시점을 제외한 어떤 시점을 인간의 시점이라고 보아도 그 시점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각주:37]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 ‘사실’들은, 엄밀히 말해 사실 그자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모든 인간은 수정부터 태아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그렇기에 배아나 태아가 인간 생명의 맹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곧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수정란은 단계별로 엄청난 변화과정을 거치며, 한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성의 육체적 • 사회 적 기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정란이 배아가 되는 것도 아니다.[각주:38] 자궁에 착상하지 못한 50%의 배아는 발달하지 못한다. “이 점을 간과한 채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개체로 인간 존재를 그려내는 논증방식은 태내양육의 가치를 절하하는 가부장적 친족 체계 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각주:39]

16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 의사들은 “태아생명권 논의는 과학이 특정가치를 지시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는 과학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각주:40] 법적인 차원에서의 존엄과, 도덕적 차원에서의 존엄은 완전히 같을 수 없다. 과학은 무엇이 윤리적인지 판단할 방법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무엇이 윤리적인가는 과학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판단할 문제다.

(2) 태아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

[각주:41]

다른 한편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 법체계에서 배아, 태아, 영아, 사람에 따른 보 호법익과 권리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취급된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사람ᅳ영아ᅳ배아ㅡ태아 순으로 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배아에 대한 형량이 태아에 대한 형량 보다 높다는 점이 특이하다. 태아가 여성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배아의 경우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체외에서 별도로 이용•보관폐기될 수 있으며, 생식 세포를 채취하거나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 등에서 인체의 이용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더욱 강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배아나 태아를 독립적 생명체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도 모체와 떼어놓고 온전히 별개의 개체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사람에 대해서는 상해죄나 과실치사상죄를 두고 있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과는 달리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도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각주:42]

결국 현행 법체계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법적 인격권과 생명권이 인정되는 시기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 오며, 특히 배아의 이용이나 태아의 구체적인 사법적 권리와 연결될 때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 보다는 현실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낙태권ㅡ 진정한‘선택'이란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검은 시위에서 등장한 ‘내 자궁 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로 여성.의 성적권리와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요구들을 제대로 담 아낼 수 있을까. 앞서 ‘태아의 생명권’이 태아의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국가의 필요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듯, 여성 의 자기결정권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각주:43]

기존의 기본권 이론이 태아와 여성의 대립구도를 설정한 이상, 대립하는 두 존재의 “밀접한”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아귀 가 들어맞지 않는 절차로 생략되게 된다. 하지만 태아는 임신 중인 모체와 결합되어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속 내부자라는 특수상황이 관련 법익의 구성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을 때 법익 간 형량이라는 것은 피상적 관망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이자 둘인 양자의 생활관계를 생략한 채로 낙태를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게 되면 추상적인 자기결 정의 이미지만이 추출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기적이고 비도덕적 여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유통시키게 된다.

과연 몸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떠난 인간 주체라는 것은 성립가능한가? 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증이 바로 임신 상황이다. 태아의 존재는 여성의 신체와의 관계에서 떼어내어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아를 규정하는 모든 법은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인 것이다.

임신여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태아는 여성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존재다.[각주:44] 의학적으로 정상인 임신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모든 신체기관이 변화를 겪고, 태반이라는 새로운 신체기관을 형성하며, 혈압과 평상수치보다 400배에 이르는 호르몬 상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각주:45] 그렇다면 여성은 태아로 인해 초래된 신체와 자유의 훼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완전한 의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몸에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 하면서 기생할 권리는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각주:46]

이 맥락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임신과 어머니됨을 강요하는 국가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성과 어머니 역할의 강요는 오랫동안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종속시키는 주요 기제로 쓰였다.[각주:47] 어머니 노릇은 “고정관념에 입각한 성별 간 구별짓기”[각주:48]로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여성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반영한 입법목적”[각주:49]이다.

낙태 논의에서 성별 분업 통념은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가령 낙태 정당화 사유로 “출산이 여성의 경력에 지장을 줄 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낙태는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각주:50] 이는 낙태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신이 그녀의 성적 “잘못”일 때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각주:51]

어머니 노릇이 여성의 “자연스런” 역할이라는 은밀한 전제가 강요된 모성의 평생에 걸친 노동이라는 결과를 외면한다면 이를 피하려 하는 여성의 행위는 이기주의에 따른 ‘사적 이익 추구’라고 단순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한 반낙태법은 젠더 편향적이다. 여성을 고전적 성 역할에 가두고, 임신과 모성을 강요하며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강요된 성관계와 연계된 임신의 현실 및 임신가능성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종속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을 통제할 여성의 권리는 곧 성평등에 대한 권리이다. 헌법상 성평등의 원리는 이 지점까지 포괄해 고려돼야 한다. 재생산 영역의 재편 없는 성평등이란 공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낙태하는 여성은 이기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반대로 낙태는 대개 도덕적 책임에 충실한 결정이다.[각주:52] 전형적으로 낙태 결정은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은 적절하게 부양되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태어나야 한다는 도덕적 갈망에 따른 것[각주:53]이기 때문이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은 생명 잉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침범가능한 존재로 다루어 왔다. 낙태의 금지는 여성을 그들의 몸에 대한 타자의 상상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인격의 기본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각주:54] 태아를 사회적 존재로 상정함은 여성을 “그 어머니” 지위로 치환시킨다. 여성의 자궁을 태아의 환경이 되는 그릇으로 형상화하는 남성적 상상 속에서 모성 기능으로 격하된 여성은 사물a what선이고 그릇일 뿐 사람a who도 인격도 아니게 된다.[각주:55]반대로 만일 여성을 완성된 생명을 담는 그릇container이 아닌 생명의 창조주creator로 바라본다면 낙태는 자율적 존재의 파괴가 아닌 창조의 거절로 파악될 수 있다.[각주:56]

 

3.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피임의 실패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신체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반낙태법으로 인해 낙태를 금지당하는 이중고에 노출되게 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범죄화’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 월 22일,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시술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이 논쟁에서 여성의 몸은 볼모로 잡혀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낙태가 ‘죄’로서 존재함에 있다. 개정안은 철회되었지만 형법상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여 여성을 몸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는 '기간 방식’과 ‘허용사유 방식’을 결합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의 낙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및 영연방 국가, 일본은 허용기간을 20〜24주로 길게 잡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 • 체계적 피임교육, 예컨대 파트너에게 콘돔을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신했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을 때,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지원이 될 때, 임신중절과 출산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될 때, 무엇이 되었든 경험 있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때,  아이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때, 내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때, 여성은 출산을 ‘선택’할지, 임신중지를 ‘선택’할지에 대한 오롯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성이 스스로 가장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써ㅡ 국가별 임신중지 비용 해결 정책

[각주:57]

국가 공공보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임신중지 시술이 공공재원에서 지원된다. 덴마크, 독일, 영국 등 NHS[각주:58]가 구축된 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 받는 시술은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부담하도록 지원된다. 핀란드에서는 시술비용을 NHS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입원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이후, 주정부가 제공하는 오바마케어플랜을 도입한 19개주(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음성적으로 시술되는 인공임신중절은 주수에 따라 50만 원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책정된 시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들의 부담을 상승시키고,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다. 건강보험적용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화는 시술 접근성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낙태 비범죄화 이후의 수순은 시술 수가 현실화와 함께 건강보험적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까지 하게 되면 임신중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주기금을 지원해 건강보험 가입을 보조한 결과 2004년 86%이던 건강보험 가입율이 2008년 94%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신중지율은 1.5% 감소했다. 또한 메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미국의 임신중지율은 인구감 소율과 함께 자연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임신중지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각주:59]

 

약물적 임신중절, 알고 있었나요?

임신중절에는 수술적 임신중절과 약물적 임신중절이 있다. 한국은 약물적 임신중절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불법이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단시간에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 결과다.

또한 임신중절에 있어 효과가 뛰어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 미페프리스톤은 WHO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으로 개도국이나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이점을 가지기에 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다. 임신중절 성공률은 90〜98%에 달하며, 부작용으로는 자궁수축에 따른 생리통 수준의 복통이 가장 흔하고, 1〜2%는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물적 임신 중절은 7주 이전에는 수술적 방법보다 안전하고, 10주까지 그 안전성이 확립되어있다.[각주:60]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여부 검토나 도입 논의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서도 수술적 임신중절만이 언급된다. 2000년 9월 미국 FDA가 시판 승인을 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이에 대한수입은 물론 음성적 도입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 복지위 윤여준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먹는 낙태약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성생활 문란을 부추길 수 있다"[각주:61]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통해 RU-486(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미페프리스톤은 의학적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되었다. 앞서 많은 사례에서 낙태가 편리해진다고 낙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미 음성적으로 판매 되고 있는 중국산 낙태약으로 인해 하혈과 복통, 계류유산(죽은 태아가 자궁 안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부작용 등 사례가 보고되면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각주:62] 더 이상 음성적인 시장이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논의가 전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재,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도입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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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영희. “낙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40.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法學』, 제54권, 제3호, 2013, p.679. 각주8 재인용. [본문으로]
  3. ‘낙태’라는 용어는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의미로 임신중지에 낙인을 찍는 용어임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의료적 개입의 경우 '인공임신중절‘과 여성 자신의 의사가 포함된 경우 '임신중지’ 이외에는 용어의 통일율 위해 낙태로 서술한다. [본문으로]
  4. 김해중 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05 [본문으로]
  5. 손명세 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본문으로]
  6. 손명세 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본문으로]
  7. 손명세 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본문으로]
  8. 가임기 여성(15세一44세) 1000명 당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 [본문으로]
  9. '미혼여성’또는 '미혼모’란 용어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비혼여성'또는 '비흔모’라는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본문으로]
  10. 기혼: 28.1('08년)→20.7('09)17.1('10)/ 비흔: 13.0('08)12.7('09)14.1('10), 손명세 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본문으로]
  11. 양선영,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 성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28면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35.2%가 현재 이성친구가 있거나 있었다고 답했으며, 93.5%의 청소년이 신체접촉은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박명규 외,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집』, 서울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상담소, 2004. 34면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이성교제 경험자는 75.8%를 차지했으며, 그중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30.8%는 섹스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오승이, 앞의 글, p.2. 각주10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12. 박명규 외,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자료집, 서울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상담소, 2004. p.38, 오승이.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ᅳ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 재인용 [본문으로]
  13. 2005.9.13.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공동실무 책임자인 김현철씨의 발언, 오승이, 앞의 글. p.3 재인용 [본문으로]
  14. 이시백, 서정애 등, “미혼모 시설 입소자를 위한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성문화 연구소, 2004, 오승이, 앞의 글, p.3 재인용 [본문으로]
  15. 정현미, 보건복지부 용역과제ㅡ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고려대학교 , 보건복지부, 2005. 388면, 정현미(2010. 15~16면). 최현정, "낙태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과재생산포럼〈‘생명권vs결정권’판 뒤집기〉자료집, 2016, p.7 재인용 [본문으로]
  16. 기소와 불기소 외 기소중지9. 참고인중지3 [본문으로]
  17. 기소와 불기소 외 기소중지1 [본문으로]
  18. 최현정. &#39;낙태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amp;rsquo;, 성과재생산포럼〈&amp;lsquo;생명권vs결정권&amp;rsquo;판 뒤집기&amp;gt;자 료집, 2016, p.8 [본문으로]
  19. 최현정. '낙태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과재생산포럼〈‘생명권vs결정권’판 뒤집기>자 료집, 2016, p.8 [본문으로]
  20. 이숙경, “낙태보고서”, 섹슈얼리티 강의』, 1999. 232면 각주 12, 오승이, 앞의글. p.31, 재인용. [본문으로]
  21. 신동운 • 최병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1. 오승이, 앞의 글. p.37 재인용 [본문으로]
  22. 건전한 성도덕 유지를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간접적으로 관련잣는 태도는 정영석, 헌법각론』, 법문사, 1983. p.220 등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나타난다. 오승이, 앞의 글, p.37 각주134 재인용 [본문으로]
  23. 김은실, “낙태에 관한 한국 사회의 담론과 여성의 삶”,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291-292, 오승이, 앞의 글, p.37 재인용 [본문으로]
  24. 2009.2.25. 뉴시스 〈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애기를 잘 낳는 것이 애국" [본문으로]
  25. 이 장의 구성은 오승이,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ᅳ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ᅳ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나영. "삶이 삭제된 생명. ‘생명권 대 결정권' 논의의 허상을 넘어서기 위하여”, 성과재생산포럼 〈'생명권vs결정권’판 뒤집기〉자료집, 2016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본문으로]
  26. 나영, “삶이 삭제된 생명, ‘생명권 대 결정권’ 논의의 허상을 넘어서기 위하여”, 성과재생산포럼 <‘생명권vs결정권’판 뒤집기〉자료집, 2016. p.14. [본문으로]
  27. 오승이, 앞의 글, p.9 [본문으로]
  28. 오승이.앞의 글, p.88 [본문으로]
  29. 김병록, “생명권과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 공법연구제28집 4호, p.93. 오승이, 앞의 글, p.89 재인용 [본문으로]
  30. 이인영, 김미숙.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및 생명윤리교육 현황 조사”, 이인영 외, 생명과 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 책, 삼우사, 2004. p.200-203에 따르면 사전치료거부의 의사표시존중에 대해서는 78%, 치료중단에 대해서는 69.3%,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56.2%의 찬성비율을 보였다. 오승이, 앞의 글, p.89 각주441 재인용. [본문으로]
  31. 국민 74% "낙태,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2016년 10월 21일, 한국갤럽 [본문으로]
  32. 착상 후부터 7주 내지 8주까지를 배아{解芽,embryo)라고 부른다. [본문으로]
  33. 우리말에는 영어와 달리 배아embryo를 지칭히는 말이 종래 없었다. 양현아, 앞의 글, 2005b, p.15 각주 14. [본문으로]
  34.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2000, p.201-202. 오승이, 앞의글, p.93재인용 [본문으로]
  35. 이석재, “독일에서의 생명권 논쟁-슬로터다익一하버마스 스캔들과 니다ㅡ뤄멜린 논쟁을 중심으로”, 이인영 외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생명인권보호를 위한법정책, 삼우사, 2004, p.112, 오승이. 앞의 글, p.93재인용 [본문으로]
  36. 위의 글, p.113, 오승이, p.93재인용 [본문으로]
  37. 윤종행,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연세대학교법학연구』 제13권제1호, 2003, 175면, 오승이, 앞의글, p.93재인용 [본문으로]
  38. Mary Anne Warren, “낙태”, Peter singer, Helga Kuhse eds., 변순용 등 옮김. 생명 윤리학』, 인간사랑, 2005. p.287, 오승이, 앞의 글 p.93 재인용 [본문으로]
  39. 위의 글, p.94 [본문으로]
  40. Amici Curiae Brief. 492 U.S. 490(1989) (No. 88-605), Barbara A. Babcoc̀ et al., 오승이, 앞의 글, P.95 재인용. [본문으로]
  41. 이글의 구성은 나영, "삶이 삭제된 생명, '생명권 대 결정권’ 논의의 허상을 넘어서기 위하여", 성과재생산포럼〈‘생명권VS결정권’판뒤집기〉자료집, 2016. p.16에서 발췌및 재구성했다. [본문으로]
  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5.27. 2005헌마346 [본문으로]
  43. 나영, 앞의 글. p.19 [본문으로]
  44. Eileen L. McDonagh, “My body. My Conset: secur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funding", p.1072, 오승이, p.49 재인용 [본문으로]
  45. 위의 글, pp.1073-1076. 오승이. p.49 재인용 [본문으로]
  46. 위의 글, pp.1087-1088, 오승이. p.49 재인용 [본문으로]
  47. Reva Siegel.1995, p.65, 오승이, p.54 재인용 [본문으로]
  48. “gross, stereotyped distinctions between the sexs.". Frontiero v. Richardson. 411. U.S. 677.685(1973). (plurality opinion), 오승이, p.54 각주 229 재인용 [본문으로]
  49. “statutory objective reflects archaic and stereotypic notion" Mississippi Univ. for Women v. Hogan. 458. U.S. 718. 725(1982), 위의 글, p.54, 각주 230 재인용 [본문으로]
  50. 루이지애나주에서 행해진 한 여론조사 결과 79%가 “출산이 여성의 경력에 지장을 줄 때”는 낙태에 반대했고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89%가 낙태에 찬성했다. Reva Siegel, 1992. pp.360-361. 오승이. 앞의 글, p.54 재인용 [본문으로]
  51. 위의 글, p. 361 [본문으로]
  52. Robin West. “The Supreme Court 1989 Term, Foreword: Taking Freedom Seriously", 104 Harvard Law Review 43, 1990, p.83, 오승이, 앞의 글, p.63 재인용 [본문으로]
  53. 위의 글, 오승이, p.63 재인용 [본문으로]
  54. Drucilla Cornell, The Imaginary Domain, Routledge, 1995. p.51, 오승이, p.67 재인용 [본문으로]
  55. Drucilla Cornell. 위의 책, pp. 49-50, 오승이, p.68 재인용 [본문으로]
  56. Barbara Katz Rothman, Recreating Motherhood: Ideology and Thechnoiogy in a Patriarchal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 1989, p,50, 오승이, 앞의 글, p.68 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57. 이 글의 구성은 윤정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건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생명권vs선택권’ 판 뒤집기〉자료집, 2016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했다. [본문으로]
  58.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 보건체계, 북유럽이나 영국의 보건체계로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형태.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National insurance system)으로 사회보험료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형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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