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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속보

[보도] 학생에 대한 대학본부의 소송비 청구 문제 2년째 해결 안 돼... 대책위 만들어져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10. 29.

중앙대 대학본부를 상대로 한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패소해 930만 원의 소송비 부담을 지게 된 학생의 소송비 문제가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학생과 같이 활동했던 동문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소송의 발단은 5년 전 동아리연합회 선거로부터 비롯됐다. 한대윤 씨(철학 13)는 2014년 말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정후보로 출마했다. 해당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부정으로 무효가 됐다. 2015년 재선거에서 한씨는 ‘런투유’ 선거운동본부의 부후보로 출마했지만, SNS 기사에 ‘좋아요’를 두 번 눌렀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여 런투유 선본은 투표소 옆에서 항의하며 선거 보이콧을 진행했다. 학생상벌위원회는 선거 방해 행위가 학칙 위반사항이라며 봉사명령 100시간을 부과했지만 한씨는 이행을 거부했고, 위원회는 재심의를 열어 근신 2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한대윤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본부를 상대로 ‘근신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3심까지 갔으나, 2018년 그의 패소로 끝났다. 한씨는 소송에서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이 부당하고 ▲선본 구성원들은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선거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신 2주의 징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93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으며, 당시 이 같은 사실이 SNS 게시물들과 학내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소송 비용 문제는 2년간 잠잠했지만, 최근 ‘한대윤 소송비 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활동을 시작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10월 22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소송 비용 철회”와 “시대착오적인 학생통제 규정을 악용한 학생자치 개입 반성”을 본부에 요구했다. 대책위 구성원인 김창인 씨(철학 09)는 학생자치가 학생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본부가 개입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소송 비용 청구가 학생의 목소리를 막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송비 청구는 결국 또 다른 징계의 성격"이라며, “부당한 행위에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학생에게 소송비를 청구한 것은 차후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한대윤 씨는 중앙문화와의 통화에서 본부가 ‘재산명시신청’으로 소송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책위는 해당 사안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인 씨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 등지에 본부의 횡포를 알리는 일”이 대책위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한대윤 씨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소송비 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문화의 취재에 학생지원팀은 “소송비 청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한대윤 씨의 지속적인 상소로 소송 비용이 증가했다”며, “만약 소송이 길어지지 않았더라면 학교가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 3심까지 이어지면서 그 금액이 너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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