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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속보

2019.11.26. [보도] 학생지원팀, 홍콩지지 대자보 검인 거부 ... 위헌적 검열기준 문제 제기 잇따라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10. 15.

[보도] 학생지원팀, 홍콩지지 대자보 검인 거부 ... 위헌적 검열기준 문제 제기 잇따라

지난 21일 학생지원팀이 홍콩 지지 대자보의 검인을 거부했다.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본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무단게시물’로 취급되며, 이는 ‘총무팀장이 지체 없이 회수 및 철거’할 수 있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은 대학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규탄이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대자보와 중국 유학생 측의 선전물 양측에 모두 검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지원팀은 “특정인 비방 등 기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에 검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은 헌법 제21조 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해당 시행세칙은 헌법재판소가 검열의 기준으로 제시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우학 주임은 검인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검인이 게시물을 붙일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순 없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게시물의 검인은 허가가 아닌 신고절차에 불과하며, 실제로 다수의 대자보가 신고 절차를 걸치지 않고 게시되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검인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대자보 게시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학교 본부가 기존의 해석을 뒤집고 검인을 허가제처럼 운용한 만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상위규범인 학칙 제65조가 교내 인쇄물 부착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에 ‘무단 게시물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게시물 부착을 허가제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대자보를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대지부 박성혁 학우는 “홍콩 민주주의를 향한 지지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대학교 자보 검인 제도는 명백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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