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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속보

2019.11.27. [속보] 총학생회장이 성평위원장단 파면... 징계 합당성 논란돼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10. 15.

[속보] 총학생회장이 성평위원장단 파면... 징계 합당성 논란돼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장비단 위원장과 안시연 부위원장이 파면됐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파면 징계 사유로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제7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성평위는 지난 16일 각 단위의 선거본부에 <성평등 및 인권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총학생회장은 해당 문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경유’했다고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 ‘공문서 위조’라는 입장이다. 중선관위는 성평위에게 학내 선본의 이메일을 모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경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 선본에 질의서를 보내고자 하는 장애학생회 <We,하다>에 선본 이메일 주소를 공유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평위는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파면 통보 이틀 전 성평위는 해당 표현에 대한 사과문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유’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사과했지만, 해당 질의서는 중선관위장인 총학생회장에게 전달방식과 게시방식을 설명하고 공과대학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전달한 공문이기에 ‘용어선택 부적절’의 차원을 넘어 ‘공문서 위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선거운동 중인 선본의 이메일 주소를 단지 ‘개인정보’로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는 중이다.

총학생회 회칙이 규정하는 성평위의 위치에 대한 지적 역시 잇따른다. 현실적으로 '특별자치기구'로 다뤄지며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은 산하 위원회, 특별기구, 특기구의 뚜렷한 구분 없이 용어를 혼용하며 세부 규정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파면의 근거가 된 규정은 '산하 위원회'로 표현하고 있어 이 범위가 부정확하다. 또한 성평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성평위원장단에 대한 파면 징계가 총학생회장 단독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징계 사유와 수위에 대해 논의·의결할 기구가 없고, 징계 이후의 불복 절차도 없기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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