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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속보

2019.10.01. [보도] 아무도 몰랐던 성평위 폐지안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10. 15.

[보도] 아무도 몰랐던 성평위 폐지안

총학생회장, 논의 없이 ‘성평위, 인복위 폐지 후 개편’ 단독 발의 ... 절차 지적 뒤따라

김민진 서울캠 총학생회장이 지난 30일 진행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 설립 안건을 ‘인권복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를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로 개편’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 체제의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 성평등위원회(성평위)는 폐지된다. 개편 당사자인 인복위, 성평위에 개편안 발의계획은 사전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학생회장은 인복위와 성평위 개편이 임기 시작 직후부터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으나 성평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장비단 서울캠 성평등위원장은 “(특기구 개편은) 장인위 설립 관련 총학생회-특기구 간 회의 중 단 한 번 짧게 언급”했으며, 이후로 “성평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정안 발의 계획에 대한 공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기구 개편을 공고안건이 아닌 장인위 설립안건의 수정안으로 발의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성평위 폐지‘에 대한 논란을 축소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수정안건의 경우 대회 진행 중 발의되기에 사전논의가 불충분할 위험이 있으며, 안건 수정시 찬반토론을 거칠 수 없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씨는 “사전에 안건을 공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중 안건수정을 발의한 것은 총학생회장으로서 긍정적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칙 제3장 제21조에 따르면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상정된 안건은 제3장 20조에 따라 ‘대회 3일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돼야 한다. 전학대회 의장이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총학생회장은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대회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전날 밤부터 고민한 사안이기에 사전에 공고할 수 없었다”며 “(본인은) 총학생회장이나, 동시에 전학대회 참석 자격을 갖는 학생대표자이기도 하기에 개인 자격으로의 개편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회의 절차의 문제도 있었다. 장인위 설립 안건에 대한 토의순서 중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절차가 삭제된 채 곧바로 총학생회장의 수정안 제출이 진행된 것이다. 전학대회 회의 진행 방식 중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순서’에 따르면 수정안 제출 이전 원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찬반토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장인위 외의 안건에서도 찬반토론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반적’ 토의순서 이기에 별도의 요청이 없어 찬반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학대회 당시 총학생회장은 추가 질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수정안을 발의해 찬반토론을 희망하는 학우에 대한 의사표시 기회를 제공한 바 없다.

해당 수정안은 의사정족수 308명 중 116명 찬성, 106명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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