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는 ㅇ 난감합니다: 살인자는 누구이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편집위원 박지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다. 『살인자ㅇ난감』 속 이탕은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목덜미에서부터 무언가를 느낀다. 그 감각은 본능에 가깝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감각함에 반응한다. 죄의식조차 없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무참하게 죽인다.『살인자ㅇ난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살인은 누구의 것인가. 정의는 어디서 길을 잃었나.
『살인자ㅇ난감』과 현실의 경계에서 ‘사적 정의’를 묻다
올해,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1 유력한 용의자가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또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스너프 필름으로 2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는 형기를 마쳤지만, 이제 거리에서 그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정의가 과연 법의 절차만으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그의 존재는 죄질에 비해 너무도 짧은 형량과 공백투성이 판결을 감내해야 했던 사회가 남긴 균열 그 자체다. 이와 비슷한 딜레마를 다룬 콘텐츠가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 주인공 이탕은 제도로 처벌받지 않은 악인을 감별하고, 스스로 단죄한다. 법이 메우지 못한 범죄와 처벌 사이의 간극을 개인이 채운다면 그것은 정의인가, 범죄인가? 정의는 늘 법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주먹이 되기도 하고 침묵이 되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된다. 법은 과연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폭력을 낳고 있는가.
“나는 악인을 감별할 수 있어요"
『살인자ㅇ난감』은 ‘죄의식이 없는 악인’을 감별하는 능력을 갖춘 주인공 이탕이 법망을 피해 간 이들을 스스로 처단하는 이야기다. 즉 그는 “악인을 감별"한다. 그것도 지극히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수록 그의 머릿속엔 그가 ‘응징해야 할 대상’이라는 확신이 선명해지고, 그것은 곧 ‘목덜미에서부터의 소름’으로 나타난다.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이탕의 기묘한 능력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장면을 펼쳐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지를 묻는다.
이탕은 법의 틀을 넘어서 직접 악인을 응징한다. 그는 경찰도, 판사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확고한 잣대를 들이민다. 이탕의 행동은 날것이고 과격하지만 그 안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윤리적 확신이 있다. “악한 자가 벌받지 않는 세계는 틀렸다”고 믿고 그렇기에 법이 처리하지 못한 죄인을 스스로 처리한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진다.
과연 그는 살인자인가, 아니면 정의의 대리자인가?
이탕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집행하는 동안 이를 끝까지 막으려는 인물이 있다. 바로 형사 ‘난감’이다. 그의 시선은 이탕과는 전혀 다르다. 난감은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바라본다. 아무리 분노할지언정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응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탕이 처단한 인물들이 실제로 범죄자였다고 해도 그들을 그렇게 죽일 권리가 그에게 있었느냐는 질문 앞에서 난감은 단호하다. “우린 경찰이잖아요. 이건 살인입니다.” 그의 말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대답일지도 모른다.
결국 드라마는 하나의 물음을 꺼낸다.
“정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픽션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강진 아동 스너프필름 사건)을 생각해 보자. 그 범인은 법의 판단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조만간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한다. ‘법은 정의롭지 않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난다.
물론 이탕의 행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지만 그의 응징이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응징의 기준이 ‘죄의식의 유무’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죄의 경중이나 처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도덕적 확신만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법 없는 정의를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 결국 이탕은 법의 무능함을 보완하기 위한 인물인 동시에 법 없이 움직이는 폭력의 위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즉, 불완전한 응징자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이탕’ 같은 존재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혹은 몰래 손뼉이라도 치게 될까? 법이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때,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난감해진다. 그야말로, ‘살인자ㅇ난감’.
법은 정의의 친구인가, 변명인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이 정의롭기를 바란다. 하지만 때때로 법은 ‘정의’보다 ‘절차’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악을 단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성년 범죄,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보며 이미 익숙하게 이 불편한 사실을 체감해 왔다. 법이 절차를 따르는 만큼, 정의는 종종 그 틈새에서 빠져나가기도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혹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따라서 현실 속 법은 종종 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울리기도 한다.
피해자의 진술, 정황, 여론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법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죄를 단정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느낀다. 감정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 사이에 놓인 이 간극이 종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을 낳는다.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은 그 공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2000년과 2001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각각 발생한 두 건의 여아 실종 사건을 말한다. 당시 수사에서는 유력한 용의자 A 씨가 지목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02년, 전처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만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다. 이듬해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고, 이후 재수사가 본격화되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수기 노트를 발견한다. 그는 이 노트에 자신이 만든 암호를 사용해 아동 성범죄, 음란물 촬영, 사이코패스 성향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었고, 실제로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아동 실종죄 공소시효 계산’이라는 키워드가 남아 있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범죄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결정적인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자’로 남아 있다.
결국 법은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다르다. 사람들은 그를 ‘악인’으로 기억하고 법의 침묵은 곧 정의의 부재로 읽힌다. 이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의 과열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 규명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직감하는 윤리적 괴리다.
법은 침묵했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무죄’나 ‘불기소’는 그가 무고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형기를 마친 그를 향한 혐오와 공포는 ‘법대로 했으니 됐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이 인간의 감정과 윤리적 분별력을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된다. 법은 언제나 정의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시대 변화에 따라 도태되거나 현실의 악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소를 앞둔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범죄자는 법적으로 ‘형기를 마칠 자’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를 ‘처벌받지 않은 자’로 기억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해진다. 법은 형량을 끝으로 정의의 실현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격양만은 아니다. 법이 규명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느끼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도덕적 불편함이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정의가 완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때때로 사람들은 법 바깥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러한 사적 제재 중 한 사례가 조니 소말리 사건이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던지는 등 기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았을 때, 사람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재보다 먼저 그를 향한 ‘사적 제재’를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서 그의 신상을 파헤치고, 콘텐츠를 캡처해 신고하고, 때로는 ‘맞불 영상’으로 응수했다. 일부는 이것을 신상 공개, 신고, 영상 캡처 등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으로 보았고, 일부는 클릭 수와 조회수에 연동된 ‘또 다른 자극의 소비’라 평가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의 채널은 대중의 신고와 비판으로 인해 차단됐고 신상이 공개되며 각종 ‘보복 콘텐츠’가 생산되었다. 이 또한 일종의 사적 제재였지만 이탕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탕은 직접 ‘물리적 응징’을 실행하는 인물이라면 조니 소말리 사건에서의 시민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응징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둘 다 공권력보다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신고, 공개, 보복 콘텐츠 제작. 일련의 행위들은 자발적 정의 실현으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때로 ‘쾌락’이라는 감정도 뒤섞인다. 조회수와 인기를 얻기 위한 ‘복수의 소비’. 어느새 ‘정의’라는 이름이 또 다른 자극을 낳는 도구로 변해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사적 제재는 정의의 연장선인가, 혹은 또 하나의 폭력인가?
일부 사적 제재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반드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 후원금, 개인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의는 가끔 명분이 되고 쾌락은 쉽게 윤리를 잠식한다. ‘나쁜 놈 혼내줬다’는 정당화 뒤에는 ‘내가 인기를 얻었다’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의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법은 멀고, 감정은 앞서며, 클릭 수는 빠르다. 이 사이에서 진짜 정의는 종종 지연되거나 왜곡된다. 법이 허술할수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도 점점 복잡해진다. 문제는 그 복잡함이 단지 ‘정의 실현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자극의 소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정의가 콘텐츠가 되고, 분노가 유희가 될 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피해 위에서 손뼉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적 제재가 언제든지 ‘악인을 응징하는 선한 시민’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면 정의는 쉽게 흑백논리로 기울고 결국 누군가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누가 악인지 혹은 누가 벌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은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것이며, 그것이 법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차별 보복’과 ‘마녀사냥’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경계 위에 선다.
정의란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법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법이 멈춰 있는 동안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드시 정의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이탕, 그리고 정의의 공백
우리는 법이 언제나 정의롭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법은 종종 가장 정확하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장치다. 모든 사건에는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모든 판단은 명문화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법보다 먼저 분노하고, 먼저 슬퍼하며,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다. 도덕은 감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감각이 법의 절차와 충돌할 때, 사회는 분열한다는 것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가’라는 회의로 이어진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법 외부의 정의’를 상상하게 된다.
『살인자ㅇ난감』 속 이탕은 필요악의 가장 극단적인 표상이다. 이탕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악인을 차단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찬양하지는 않지만, 이해하려 한다. 때로는 지지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한 드라마의 설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법의 정의 실현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살인자는 누구이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정의는 언제나 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탕처럼 움직여야 하는가?
『살인자ㅇ난감』은 이 경계에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든다. 누가 악인인지, 누가 정의로운지,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계속 흔든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는다.
“정의는 누가 정하는가?”
“우리는 왜 아직도 법을 믿지 못하는가?”
“감정은 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난감하게도, 아마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로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범죄자는 법의 이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있고 어떤 피해자는 정의의 언어 바깥에서 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법과 도덕, 분노와 쾌락, 정의와 폭력 사이의 아주 미묘한 줄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살인자는 누구이며,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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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은 2000년에서 2001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과거 남자아이를 성폭행·촬영했고, 스너프 필름 제작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핵심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못하고 전처 남동생 살해죄로만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본문으로]
- 스너프 필름이란 실제 살해 장면이나 심각한 폭력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물을 지칭하며 상업적 또는 성적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이고 비윤리적 범죄 콘텐츠로 간주된다. [본문으로]
- 본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악을 의미한다. 정치나 윤리에서 주로 사용되며 도덕적 순수성과 실용성 사이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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