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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21 가을겨울, 81호 <다시 뛰는>

언론의 미래를 묻다 - 언론중재법을 통해 알아보는 대학언론의 미래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2. 1. 1.

편집위원 석기범

2021년, 언론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렸다. 새롭게 불거진 ‘언론중재법’ 논란 때문이었다.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공론장에 뛰어들었다. 국회의원부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언론단체와 시민 단체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언론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언론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언론중재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언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중앙대의 언론이 살펴보는 언론중재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시간을 거슬러

언론중재법의 뿌리는 참여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총선 이후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언론피해구제법이라고 이름 붙였던 법률은 2005년 마침내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언론이 사실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과장/악의적인 거짓말을 보도할 경우 개인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익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언론 중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론보도나 사실보도 등을 통해 공익을 회복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해답이었다.

언론 중재의 개념은 이전에도 제시되었다. 1980년 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운영이 도입되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 외에 인터넷 신문이 언론 중재 대상에 추가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정보도청구권’[각주:1]도 같은 법에 정식으로 조문화되었다.

이후 언론중재법은 변화된 언론 지형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한 차례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IPTV도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9년 개정 이후 조정 신청 건수는 노렸다는 듯이 매년 2~3천여 건을 돌파했으며, 2016년 이후 최근 5년 간 피해 구제율은 68~74%로 매년 2천 건 이상의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언론사와 언론보도의 양이 대폭 늘어난 점도 작용하겠지만,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피해 구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9년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적지 않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2012~2016) 국회에 9개, 제20대(2016~2020) 국회에 12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대체로 개정안에는 ▲중재위원의 자격이나 위촉권자를 변경 ▲언중위 재원 다양화 및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가짜뉴스 및 허위·왜곡보도에 언중위의 요청으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도입 ▲언론중재위원의 규모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표를 통해 알아보자.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정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위원회의 설치,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중재위원회의 제척, 사무처,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이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등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주:2]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통합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서로 다른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언론은 더 이상 활자와 방송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뉴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언론의 개념이 다양화되면서, 언론을 지칭하는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로 발생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정과 협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피해자들의 구제 제도 접근을 용이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는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 왜 올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현재 2021년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수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이 철회된 이유는 다름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언론이 고의적으로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에 없었던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했다.[각주:3] 법원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처음 논의된 게 아니다.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열린우리당은[각주:4]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주로 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위축이 문제되었고,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언론피해구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이 바로 언론중재법이다.

그렇다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래는 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언론 보도의 고의, 중과실 기준 6가지다.

  1.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정정보도 청구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각주:5]
  3.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 삽화, 영상 등 시각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해 왜곡하는 경우

개정안의 ‘열람 차단 청구권’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상호의 합의 하에 기사를 삭제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성문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단체에서는 열람차단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며, 이 조항으로 인해 기사에 발생할 낙인 효과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야당은 개정안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전부 불참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에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용어의 정의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송영길 대표는 9월 16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다.[각주:6] 그러나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준비했다.

언론중재법의 연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언론의 역할

언론중재법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시민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는 흐름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레기’라는 말을 쉽게 하며 들을 수 있듯이, 왜 우리는 언론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언론의 ‘존재 목적’에서 언론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언론을 크게 비판할 이유는 없다. 헌법에서조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각주:7]는 언론이 개인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에 의해 대표자가 결정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대표자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한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시민들은 후보자 경선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 개인이 얻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 비대칭성이 심화된다. 이때 책임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다.

한때 ‘김영란법’이 논란이 됐다.[각주:8]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든 법안이 가질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인과 배우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의 적극적인 취재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는 시각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우리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시시꼬치 캐물으면서 무분별한 비난을 가할 수 없다. 터무니없이 엄격한 기준으로 언론에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이 위축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니엘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 전 미국 상원 의원의 말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에 가서 그곳의 신문들이 좋은 뉴스로만 채워진 것을 발견한다면, 그 나라의 좋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모두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각주:9]
- If a person goes to a country and finds their newspapers filled with nothing but good news, there are good men in jail

그렇다고 언론이 완전무결한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각주:10]는 아시아에서 상위권 에 위치한다. 몇 년 전 광화문에 촛불이 모였을 때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63위였지만, 2018년 43위, 2019년 41위, 그리고 2021년 42위로 올라서며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가 되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만, 언론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 관심사와 선정적인 주제만을 고집해 비정상적인 보도량을 보여주는 등 문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 중재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보도 대상의 명예가 침해되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각주:11] 이와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각호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7조 소정의 ‘언론사 등’이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언론중재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가 ‘언론사 등’에 해당이 되는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판단에 있어 사건의 소송에서 ‘피고’가 언론이 아니라면,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주:12]
[각주:13]

대학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있지만, 그곳에서 나타나는 법과 언론의 목적에도 다시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진보’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 즉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이야기할 것인지이다. 기자들은 불이익이 무서워 취재를 할 때에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그의 저서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자는 그 어느 때보다 사주의 이익, 상업주의와 권력추구주의에 눌려 자유롭고 비판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 제기와 비판에 집중해오던 언론의 태도도 한몫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발굴해서 제기하고, 정부를 등져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전통의 저력을 더 많이 쌓아왔다.[각주:14] 문제 제기와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으로 발돋움해 나아가야 한다.

2021년 후반기는 언제보다 언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언론 역시 빠질 수 없다. 대학언론도 하나의 ‘언론’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달하며, 특히 비대면 체제에서는 학교와 학생을 잇는 하나의 공론장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편집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뿐더러, 현재 상태를 아무 해석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도 조금씩 바꾸어야 한다. 문제가 명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법까지 제시할 때, 비로소 언론에 대한 눈길이 조금은 고와지지 않을까?

<중앙문화>가 느리지만 꾸준히 성찰과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 을 기억하자.

“언론이 나에 대한 비판을 멈출 때는 내가 잘못 가는 때다.”

  1.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바로잡는 것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2. [네이버 지식백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
  3. 징벌적 손해배상은 2020년 6월 정청래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으나, 이후 여러 개정안이 나오면서 마침내 2021년 김용민 의원의 5배 이하의 개정안으로 결정되었다. (김동인, “누구를 위한 ‘언론중재법’이란 말입니까”, 〈시사인〉, 2021.08.28.) [본문으로]
  4. 정철운, “열린우리당이 17년 전 포기했던 ‘언론보도 징벌 배상’의 부활”, 〈미디어오늘〉. 2021.08.19. [본문으로]
  5. 8월 17일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1, 2번은 삭제되었다. [본문으로]
  6. 유정인, “송영길 "언론중재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할 것"“. 〈경향신문〉. 2021.09.16. [본문으로]
  7.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8. 홍기영, “[홍기영칼럼]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 〈매일경제〉. 2016.08.01. [본문으로]
  9. 박재영 외 4명. <한국 언론의 품격> p.5 [본문으로]
  10.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며, 가장 공신력이 높아 언론자유의 척도로 이용된다. [본문으로]
  11. 「최근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 : 피고 언론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권경원. [본문으로]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판결 참조 [본문으로]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6709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2071745 판결 참조 [본문으로]
  14. 변진경, “‘문제 제기형’ 언론에서 ‘문제 해결형’ 언론으로“. 〈시사IN〉. 2020.04.2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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