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안태진
여기, 중앙대에서 수년간 교정을 청소하고, 중앙대 기계들을 고쳐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중앙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중앙대 CI가 그려진 옷을 입고 노동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앙대 소속이 아니다. 중앙대와 무관한 용역업체 소속이다. 무슨 일일까?
중앙대 상황
중앙대학교의 청소, 방호노동자는〈티엔에스개발〉(이하 티엔에스)과, 시설 노동자는〈금성소방산업〉(이하금성소방)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실상 이들의 노동은 중앙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접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실사용자 원청과,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하청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고용형태다. 쉽게 말해 실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관계 사이에 용역 업체가 삽입되어 일종의 '삼각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중앙대로 출근해 일하고 퇴근하지만, 서류상 그들의 소속은 티엔에스나 금성소방과 같은 용역업체다.
앞의 기사에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용역업체와 '교섭'을 진행중이다. 11월 18일을 기준으로 노조와 티엔에스는 현재 8차 교섭이 결렬되었고, 뒤늦게 시작한 금성소방과의 교섭은 3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끝나지 않는 티엔에스의 교섭
노조는 티엔에스와 매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측은 8차에 걸친 교섭동안 기본합의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단체협약 내용의 준용 등의 내용과 앞으로의 성실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한 합의서다. 상견례격인 1차 교섭은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2차 교섭에서 티엔에스는 기초합의서와 단체협약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교섭 체결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어진 3차 교섭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회사는 2013년 대 학 사업장 집단 교섭에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4 을 준용할 것을 확약한다. 단 2013년도 임금은 별도 협약을 통해 체결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1조 3항이다. 티엔에스 는 중앙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2 시간’으로 규정했는데,‘임금협약’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동시간이 ‘209시간’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티엔에스의 입장이다. 교섭에서 규정된 노동시간이 쟁점화 되는 이유는 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보충협약에서 추후 얘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티엔에스는 총무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후 서명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결국 2차 교섭에서 기본합의서는 체결되지 못했다. 이어진 3차 교섭 역시 같은 이유로 결렬되었다. 반면 3차 교섭을 함께 진행한 서강대의 경우, 노조와 용역업체는 단서 조항 삽입 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만약 티엔에스가 교섭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었다면 시급히 총무팀과의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11일 〈중대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캠퍼스 총무팀 강승우 주임 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티엔에스 개발이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총무팀의 확답이 있어야 한다던 티엔에스가 정작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진 4차 교섭에서부터 ‘노무사’를 대동한 티엔에스는, 교섭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학생들의 참관을 문제 삼아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어진 5차, 6차 교섭도 같은 이 유로 결렬되었다. 티엔에스는 학생 참관을 배제하는 근거로 ‘ 교섭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기에 중앙대 학생들과 관련이 없다’며, ‘교섭에서 논의될 민감한 사안들이 학생들을 통해 왜곡되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 대학교섭의 경우 학생 참관은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티엔에스가 학생참관을 이유로 교섭을 세 차례나 파행으로 이끈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후 7차 교섭에서 티엔에스는 이전 교섭보다 후퇴하여 단체협약안 중 더 많은 부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티엔에스에, 수용할 수 없는 부문을 다음 교 섭 때까지 정리해 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어진 8차 교섭에서 티엔에스는 관련 내용을 1/3 수준밖에 준비해오지 않았고, 이 내용 중에서도 노조의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티엔에스는 스스로 전제한 총무팀과의 합의에도 나서지 않고, 관례적으로 허용된 학생 참관을 트집삼아 교섭을 연달아 결렬시켰다. 여기에 이미 협상한 조항을 임의로 파기하고, 교섭 준비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 끌기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문화〉는 티엔에스에 인터 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금성소방도 마찬가지
금성소방의 경우, 2차 교섭 당시 기본합의서중 노조활동 시간 보장, 교섭지역 등 기본적인 일부 조항을 수용했다. 하지만 조합비 원천 공제와 매주 교섭 진행, 위에서 언급한 1조 3항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보였다. ‘매주 교섭함을 원칙 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금성소방은 ‘회사의 규모가 작아 매주 교섭이 부담된다’며 '한 달에 한번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사업장에서 노사간의 교섭은 매주 진 행된다. 노조는 신속한 교섭 체결을 위해 교섭주기를 지나치 게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금성소방은 기본합의서 1조 3항에 대해서도 '공공운수노조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규약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이미 14개 대학이 체결한 집단 교섭에 중앙대분회가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바꿀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충협약을 통해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홍 금성소방상무는 기본 합의서를 체결할 수 없는 이유를 '회사운영이 어렵고 고용 인원도 적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에 준용이 명시된)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건에 관한 휴직, 복직, 징계등의 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성소방이 기본합의서를 준수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기업인지는 알수 없다.
본래 '소방시설관리 전문 업체'인 금성소방이 중앙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야는 '시설관리업무와 근로자 파견 업무’다. 김진홍 상무는 용역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중앙대학교와 첫 계약을 맺었다’며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 으로 낙찰돼 이윤은커녕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금성소방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성소방이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근거로 단체협약 을 준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서의 조항들이 특별히 영세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단체협약서 자체가 급격한 임금 상승과 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만약 금성소방이 정말 단체협약서 준수가 힘들 정도로 영세한 기업이라면, 노조가 제시한 보충협약을 통해 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금성소방이 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이 준수할 수 없는 해당 조항과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교섭 현장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성소방은 단순히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모호한 이유로 단체협약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을 되풀이 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 금성소방과 노조는 임금인상과 관련, 사측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 동의했다. 또한 금성소방은 중앙대 청소, 방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던 지난 8월, 전담부서인 시설팀에 임금상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원청인 중앙대학교가 교섭 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1
정리하자면 교섭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로 티엔에스는 '총무처와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금성소방은 '낮은 낙찰가로 인한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업체가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두 근거 모두 '원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의 교섭에 원청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일까? 이는 ‘간접고용’이라는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비용도 줄이고 책임도 미루고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간접고용 시스템 하에서 하청업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하청업체가 원청이 지불한 비용을 가져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에서 하청업체의 역할은 축소된다. 노조가 티엔에스, 금성소방과 진행중인 교섭 중 발생한 쟁점들이 공통적으로 '원청’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간접 고용이 '최저낙찰제’에 입각했다면,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하청업체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자신들의 이윤 몫올 축소하거나, 원청에 손을 벌려 추가적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이윤 몫은 한계치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원청은 계약된 비용 외의 추가적인 지출을 꺼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원청이다. '최저 낙찰제’를 통해 형성된 간접고용의 최대 수혜는 온전히 원청의 몫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최저 낙찰제가 원청이 굳이 하청업체를 삽입해 간접고용에 나서는 이유다. 또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 낙찰제는 원청이 공개입찰을 통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하청 업체들 중 최저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채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저 낙찰제는 필연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하청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이 유발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원청이 하청에 맡기고자 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할 노동자의 수나 임금수준,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최저 낙찰제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고정될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자신들의 이윤 몫을 줄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금성소방의 경우처럼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 원청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지불할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청은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릴 수도 있다. 최저 낙찰제로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이윤 몫을 한계치까지 낮추는 마당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악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우 개선의 책임은 하청업체에 귀속된다. 최저 낙찰된 하청업체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표면적인 고용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 조건의 원인은 최저 낙찰의 구조에 있고, 그 수혜는 원청이 독점함에도 정작 원청의 책임은 은폐되는 것이다.
중앙대의 간접고용도 역시
물론 모든 형태의 간접 고용이 최저 낙찰제를 채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앙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은 어떨까. 하청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전담하는 총무팀 관계자는 ‘비용 외에도 전문성, 임금 보장, 재정 건전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 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진랑 조직차장은 ‘티엔에스의 경우 중앙대와 중앙대 병원이 최대 실적일 만큼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고, 금성소방의 경우 용역 계약은 중앙대가 최초인 업체’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조직차장은 ‘티엔에스와 금성소방이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 이외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대의 간접 고용을 ‘사실상의 최저 낙찰제’ 라고 규정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성소방은 스스로 최저 낙찰제를 통해 중앙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김진홍 금성소 방상무는 '실질적으로 다섯 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했고. 금성소방이 최저 입찰을 따냈다’며 이를 위해 '현 인건비 수준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행정지원처장은〈중앙인〉에 올린 '미화원 관련 글에 대한 2차 안내’에서 '대학사업 관련 계약은 행정지원처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부처에서 계약을 진행하므로 티엔에스도 금성소방과 같은 입찰방식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대학교의 간접 고용은 최저 낙찰제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중앙대 노동현장에서는 최저 낙찰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4년째 동결된 시설 노동자의 임금문제다. 앞서 간접 고용 형태와 최저 낙찰제 하에서는 하청 업체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기 어려움을 확인했다. 시설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성소방이 최저 낙찰에 제시한 조건은 기존 임금에 근거하고 있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상승률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금성소방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약한 용역업체에도 적용됐다.
금성소방 이전의 용역업체인 〈명문코리아〉는 3년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했다. 명문코리아 때부터 중앙대에서 일해온 시설 노동자는 '3년간 임금이 동결됐던 명문코리아에 임금상승을 요구했고, 다음번 용역계약 체결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문코리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명문코리아는 2013년 최저 낙찰제에서 탈락했고, 그 자리에 금성소방이 들어섰다. 여전히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4년째 동결중이다.
시설팀에 시설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질문하자 시설팀은 '노동자의 임금은 시설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재계약 당시 하청 측의 임금상승에 대한 요청이 올라와야 고려한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
시설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저 낙찰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최저 낙찰제를 통한 간접 고용이 성행하는 이유는, 진짜 ‘갑’인 원청에게 있다. 간단하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청은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학내 커뮤니티〈중앙인〉에 '홍보실장입니 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이태현 홍보실장은 왜 청소 용역을 직접 고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느 대학이나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최저 낙찰제를 통 한 간접 고용이 곧 최소 비용이며, 이를 통해 최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
간접 고용은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성소방은 중앙대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 노동자 8명중 2명을교체했다. 하지만 금성소방에서 새로 고용한 노동자 두 명은 전문성을 입증할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다. 이들은 금성소방 사장의 지인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심지어 금성소방은 전문지식이 없는 두 노동자의 교육을 기존 기계노동자들에게 맡겼다. 한 기계노동자는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 금성소방 상무는 전성문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해 기계 업무에 배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홍 상무는 기계 업무를 '충분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육해서 일할 수 있는 업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계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기계 노동자는 기계업무가 '단기간에 숙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앙대에서 4년간 일한 사람이나 관련 업무를 처음 한 사람이나 같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신입을 교육하고 그들이 미숙하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까지 과중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기계 업무는 보일러, 난방 등을 가동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노동으로 학내 구성원의 복지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하청 업체의 전문성 없는 판단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 최소 비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최대 효과는 분명 아니다.
“우리 대학은 개인 업체의 노사협상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 낙찰제를 통해 ‘최소비용, 최대효과’가 기능하다는 환상은 회계장부 상에서만 실재한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절감된 비용은 이윤이 될 수 없다. 또한 금성소방의 사례 같이 서비스의 질이 용역업체에 달렸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즉 완전한 최대 효과는 성립하지 못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 낙찰제로부터 발생한 각종 문제에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간접 고용 형태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원청이 쥐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상 원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원청, 중앙대학교는 애써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얼마 전 〈중앙인〉에 올라온 한 학생의 ‘비정규직노동지를 직접 고용하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오자, 행정지원처장은 '우리 대학은 개인 업체의 노사협상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와 금성소방과의 교섭이 3주 동안, 티엔에스와의 교섭이 8주 동안 진행 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기본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학교가 관련 없다는 듯이 발을 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계약상 고용은 하청업체가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중앙대이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출근해 하루종일 일하는 곳은 중앙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든 노동의 편익은 중앙대에 귀속된다. 반면 노동자의 계약상 소속인 용역업체는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노동자가 계속 중앙대에서 일하고 있으면 용역업체만 바뀐다. 계약서에 찍힌 업체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다. 원청이 최저낙찰제를 통해 쉽게 용역업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다.
중앙대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업무에 관련한 '전달 사항'도 중앙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시설노동자의 경우 시설팀이 민원에 대한 연락을 금성소방 직원인 소장에게 전달하면 소장은 다시 노동자에게 지시를 내린다. 시설노동자는 업무를 마친 후 하루 동안 처리한주업무와 영선업무 복복윽 일지형식으로 적어 중앙대학교 시설팀에 보고한다. 중간단 계를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중앙대가 업무를 지시하고 노동자가 수행한 업부 내역을 중앙대에 보고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할수 있다. 하지만 시설팀에서는 '실질적 업무 지시와 인원 관리는 용역업체의 몫이며 시설팀은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중앙대에서 중앙대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중앙대와 관련 없다는 것은 학교 본부의 책임 회피라 볼 수 밖에 없다. 학교 본부는 충분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중앙대학교 청소, 방호 노동 부분의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총무팀의 경우 작년 7월과 지난 8월 청소노동자와 방호노동자의 임금을 안상했다. 총무팀은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의 특성상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 용역계약 당시 노동자의 임금 저하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 타 대학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주었다'는 요지의 발언욜 했다. 그렇다면 '추후에 용역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용역계약서상 도급 금액만 수정했다’라 말했고 '변경 사유가 크다면 년 단위로 조정해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무팀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용역계약 도중 노동자의 임금음 조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진랑 조직차장은 '인덕대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사용해 임금 인상을 했다’고 말하며 ‘학교 측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 한국예술종학대학의 경우 총장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직접 노조와 두 차례 면담을 가졌고, 용역회사에 교섭체결을 권고했다. 2
원청이 나서 해결하라
최저 낙찰로 이뤄지는 간접고용시스템 아래에서 용역업체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수 있는 여지는 적다. 따라서 원청인 학교에서 나서지 않으면 교섭 체결은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다. 간접고용을 하고 최저낙찰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학교본부다. 해결도 학교본부에서해야 한다.
〈중앙인〉에 올린 홍보 실장의 글 중 학교가 사용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는 가장 싼 비용에 가장 질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 대목이 나온다. 노동자는 제품이 아니다. 학교 본부가 적용해선 안되는 분야에 '가장 싼 비용’ 을 적용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학교 본부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책임을 느껴야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본부가 적용해선 안되는 분야에 가장 싼 비용’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을 가장 중시하는 낙찰 방식을 바꿔야한다. 하지만 결국 일하는 곳과 소속이 다른 간접고용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한 최대효과를 위한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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