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박기현
중앙대가 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했다. 언제나 대학이 필요하면 고용하고, 또 쉽게 해고했던 강사였다. 내년에는 강사의 고용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이 예상된다. 중앙대는 강사법 시행 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사를 상당수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강사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커리큘럼의 전면적 개편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제가 예상되는 계획은 조용히 논의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같은 교수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교원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교수는 아니다. 교원은 정규직인 전임교원[1]과 비정규직인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 중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 객원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으로 나뉜다.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전임교원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전임교원에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곳에 소속된 이들로 해당 분야와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거나, 저명한 인사를 대학에 초빙하는 경우거나, 정년이 이미 지나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강사는 특별한 사유도 없고 전임교원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된다. 엄밀히 따지면 강사는 교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온갖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강사는 대부분 학기 단위로 임용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된다. 대학이 더는 필요로 하지 않으면 시간강사는 언제든 재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쫓겨날 수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강사는 필요하면 학기 단위로 다시 계약하는 식이라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연구를 하거나, 채점을 하는 등 강의시간 외의 업무는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해 급여에 산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주 60시간 미만 노동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강사는 강의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으며 여러 대학을 전전해왔다.
강사법 개정의 역사
2010년 조선대 서정민 박사는 논문 대필 문제 등 강사의 열악한 삶을 폭로하며 자살했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당시 큰 파장을 낳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당해 10월에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3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강사법[2]은 시행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예되었다고 이름 붙여진 유예강사법은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5년간 총 3번 유예되었다. 유예강사법의 일부 조항이 문제였다. 유예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 •임용에 있어 공정성 확보 •1년 이상 임용 원칙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매 학기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인 교원확보율에 포함했다. 당시 강사들의 81.3%가 6시간 이하를 강의하는 상황이었다.[3] 대학이 학기당 주 9시간을 강의하는 강사를 늘리기 위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 강사들을 해고할 것이 예상됐다. 일부 강사들은 소수 강사에게만 유리한 악법이라며 반대했다. 대학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강사들도 반대하는 강사법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결국 유예되었다.
유예강사법이 시행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예강사법을 ‘보완’한 보완강사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완강사법에는 당연퇴직 규정이 추가되고 강사의 임무에서 연구를 제외하고 교육으로만 한정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퇴행했다. 보완강사법 역시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년 유예를 면치 못했다. 헌정 역사상 유래없는 유예를 거쳤지만 보완강사법도 유예강사법의 전철을 밟을 듯 보였다. 다시금 강사법 개정이 올해 국회의 요구로 교육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마련했다. 강사와 대학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개정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한다. 교원이 되면서 강사는 교원지위특별법[4]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불합리한 징계처분에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 및 권고사직이 제한된다. 강사는 총장의 동의 없이는 교정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도 강화된다. 1년 이상 임용 원칙에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기본 임용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며 퇴직금도 받게 된다. 대학은 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강사를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의 강사법은 주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개정강사법은 교수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소수 강사에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방지했다. 강사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방학 중에도 무보수로 노동했던 시간강사였지만 개정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는다. 건강보험까지 4대보험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상의 이유로 강사를 해고한다?
강사법의 제정은 강사의 현재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대학은 강사법 시행이 예상될 때마다 강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2012년 전체 강사 수 109,743명에서 2017년 76,164명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것도 강사법 시행이 예상될 때마다 대학이 강사 수를 줄여왔기 때문이다.[5] 이번에도 대학은 대량해고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는 강사의 절반 가까이를 해고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이 줄곧 강사법 시행을 반대해왔던 이유도 재정적인 문제였다. 강사들의 퇴직금, 4대 보험금, 방학 중 임금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주장대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대학의 부담이 과연 큰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입각해, 중앙대의 재정 소요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았다. 중앙대에서 강사들의 임금 총액은 32억 4천만원이다.[6] 강사들은 대부분 강의료를 5만원 받고 있다. 이를 곱하여 구한 현재 강사 강의료 총액은 31억 2490만원이다. 방학 중 임금이 학기 중 임금과 같다고 가정하면, 4개월 정도인 방학 중의 임금은 강사료 총액의 반액(50%)이다.[7] 현재 중앙대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적용했을 때 추가 드는 비용인 건강보험료는 강사료 총액의 3.12%이다. 퇴직금은 연간 강의료 총액의 1/12(8.33%)이다. 이를 다 합산하여 구한 중앙대의 개정강사법 시행 시 추가 재정 부담은 현재 강의료 총액의 61.45%로 1년에 19억 9천만원이다.
개인에게는 억소리 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대학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는 중앙대 한 해 예산 3970억[8]의 0.5% 정도다. 전체 강의의 32%를 담당하는 강사들이지만 전체 교원에 드는 인건비 총액[9]에서 비교해도 0.5%정도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 강사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실체는 전체 예산 0.8%에서 1.3%로의 인상, 고작 교원 보수 총액의 2.4%에서 4% 정도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이 부담을 오롯이 대학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사법과 관련한 사립대학 지원 예산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대는 이 정도의 임금 인상 때문에 각종 꼼수 대응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각종 꼼수들이 난무하다
‘강사법 시행 전까지 강사 수를 줄인다’ 확실한 건 이 하나다. 그 목적 아래에서 현재 중앙대는 다양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8월 27일 전체학과장회의에서 개정강사법에 대한 대응이 논의됐다. 현재 1200명인 강사 수를 500~700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중앙문화의 취재 결과, 이정형 교무처장은 해고 강사 수는 계약 시 본인을 비전업 강사라고 밝힌 강사의 수를 고려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주직업이 강사가 아니라고 밝힌 사람들은 개정강사법 시행 시 강사로 계속 임용할 수 없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 근거였다. 해고한 강사의 강의만큼 전임교원 및 기타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늘릴 계획으로 밝혔다. 이들의 태반을 해고하면, 학점의 상당 부분의 공백이 발생한다. 대응 방안 일체는 강사를 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학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우선 강사들에게 상한 시수인 주 6시간 강의를 맡기겠다고 했다. 강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강사를 겸임·객원교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현재 비전업강사가 중앙대에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라며 “강사들을 겸임교원 등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들에게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겸임교원은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겸임교원은 직무와 관련된 실습 강의만 맡을 수 있다. 초빙교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만 가능하다. 객원교원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자로 제한된다. 현재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지 의문이다. 이런 조건들을 검토했는지 묻자, “잘못됐으면 비판하라”며 “계획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11월 15일에 있었던 전체학과장회의에서는 전임교원의 담당 시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임교원은 1년에 책임시수가 15학점이지만 연구트랙의 경우에는 12학점만 담당해도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전임교원이 15학점을 담당하는 안이 논의됐다. 대신 전임교원의 연구년을 기존처럼 보장해주기로 했다. ‘교원 연구년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에 한해 연구년을 갈 수 있다. 실제로 전임교원들은 6년에 한 번 연구년을 가지 못했다. 회의에 참여한 유권종 철학학과장은 “두산이 학교를 인수한 후 연구년을 대폭 줄였다. 그것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대신 “시간강사 수가 줄어들면서 교수들이 강의 시간을 더 맡아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과장은 전임교원 중 연구트랙은 “12시수로 조정을 하고 연구의무를 더 높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구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처럼 15시수로 올린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연구의무가 이중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본부는 돌연 연구년을 보장하고 강의 시수를 늘리는 이 계획을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구년을 간 교수의 강의를 강사들이 대체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연구년을 메우기 위해 임용된 강사도 재임용 요건을 만족하면 3년간의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 연구년이 1년이기 때문에 연구년에서 복귀한 전임교원과 강사가 같은 강의를 맡게 될 수 있다. 본부는 이에 대해 연구년을 가는 전임교원들의 전공선택 강의를 폐강하는 것을 권고했다. 전공필수 강의인 경우 다른 교원이 대체한다.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전공 강의가 6년에 한 번은 폐강되는 일이 앞으로는 일상화될 전망이다. 재수강을 하거나 강의를 수강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8일 이민아 사회학과장은 내년도 수업 배정은 “4대 보험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선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민아 학과장은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업 배정이 다 끝났을 시점이지만, 본부가 이들 위주로 우선 배정을 하고 시간강사는 잠시 보류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의의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조정도 계획 중이다. 졸업이수학점을 10점 정도 낮추는 방안이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현행 132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자연/공학 계열은 132~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최소 이수 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교양 학점도 핵심교양의 경우에는 15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나 9학점으로, 교양 학점 도합 29학점에서 23학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최소 학점 이수 기준 조정은 “강사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종 철학과장은 강사를 정확히 얼마나 해고할지는 아직 모르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줄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꼼수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학의 꼼수의 직접적 피해자는 강사지만 그 여파는 모두에게 미친다.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교수에게도,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부의 계획대로라면 단기간 내에 기존 강의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진다. 전임교원은 강의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하며, 재임용에 성공한 절반의 강사들도 한두 개의 강의를 더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단기간에 커리큘럼의 대규모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전임교원을 확대하는 안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맞는 이들을 대거 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이들을 찾는 데만 급급하다 정작 중요한 교원의 연구 능력 및 교육 역량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수강신청 대란이 매 학기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가 강사 절반의 공백을 다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사 담당 강의 30% 중 절반인 15%가 없어지는 대형 공백이다. 강의 수 축소가 불가피하다. 졸업 이수 학점 기준을 120학점으로 줄여 수요자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이마저도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해당된다. 최소 졸업 기준을 낮추는 것도 정착되기까지는 최소 4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강의의 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강의 수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강의 수요는 여전하다면 학교는 임시방편으로 강의 대형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합리적’ 선택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채효정 해고강사는 11월 28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학은 강사를 비품으로, 4개월쯤 쓰다 버리는 프린트 토너 정도로 여긴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익숙한 광경이다. 값싼 토너를 쓰다가도 가격이 오르면 다른 토너를 찾게 마련이다. 대학은 강사를 비품과 같은 존재라 여긴다. 그렇기에 해고에 거리낌이 없다. 이번 대량 해고 계획은 중앙대에게는 새로운 비품을 찾는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합리적인’ 선택이 다시금 목격됐다. 강사법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비품쯤으로 여기는 이곳이 과연 대학이 맞는가.
[1] 전임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있다.
[2] 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신설하는 건 아니다.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강사와 관련한 법안 5개 법령을 아우르는 개정(안)으로 일컫는다.
[3] 주당 강의시간별 시간강사 현황 3시간 미만 17.7% 3~6시간 64.6% 교육부, 시간강사 후속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유공계연보 (2017.04.01.)
[6]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강사강의료와 강의시간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
[7] 추가 비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학 중 임금의 경우 협상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이 방학 모든 기간 동안에 학기 중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8] 2017년 기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9]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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