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1 정원이동 이제 시작이다 수습위원 우다영, 김지수 2011년 8월 중앙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아 본교(서울캠)와 분교(안성캠)가 하나의 대학이 되었다. 교육부는 서울캠퍼스의 교사확보율(학생 수 대비 학교부지 비율)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캠퍼스 통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캠퍼스 정원을 늘릴 시 증가한 인원에 상응하는 교지를 확보해야 했다. 당시 대학본부는 서울캠 중심의 대학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캠퍼스의 정원 증가가 필요했다. 정원증가를 위한 교사확보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원증가는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학교는 정원증가를 위해 건축면적 8,500 평방미터를 부풀려서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사실은 2016년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 2020.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