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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88호 <난기류>/대학·언론

대학언론, 자유를 위한 새로고침

by 중앙문화 2025. 7. 27.

 

2025 봄여름 88호 <난기류>

 

부편집장 이진주

 

2024년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월 소관위 심사를 받고 난 후 작성된 기사다.

 

 

  경주마의 꿈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에게 녹색 풍경은 사치다. 딱딱한 발굽이 땅에 닿을 때마다 거세게 튀어 오르는 메마른 모래, 저마다 나름의 기대를 품고 경기에 열광하고 실망하는 관중. 어린 나이의 경주마가 햇빛이 들지 않는 인공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고 자유를 쉬이 즐기지 못하게 된 구조를 모두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 사회가 간과한 것이 있다. 경주마도 사실, 녹색 풍경을 좋아한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경주마로서 헌신한다. 영원한 순간은 없듯, 이 시간도 머지않아 지나가고 녹색 풍경이 펼쳐질 거란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중앙대학교에 온 많은 학우도 그랬을 것이다. 당신에게 녹색 풍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필자에게도 볼품없는 꿈이 있었다. 볼품없다고 하기엔 간절히 원했고, 꿈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시시한 나만의 녹색 풍경.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면 행복하게 놀고 싶다. 다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한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겐 행복이야말로 도무지 질리지 않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소리 없이 다가온 감염병이 가라앉는 속도는 더뎠다. 부푼 기대와는 달리 대학생이 된 첫 해를 집에서 보내야만 했다. 운이 좋게도 마음이 맞는 동기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두꺼운 마스크가 가져다 준 목마름이란 고질병은 해소되지 않았다.

 

 

  위태로운 녹색 풍경

  시간이 흘러 일상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녹색은 안중에도 없었다. 2022, 2학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학교에 나올 수 있었다. 3학년이 되고 4학년을 앞둔 시점에서 잃어버린 녹색 풍경을 떠올렸다. 글을 쓰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은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던 내게 <중앙문화>는 그럴싸한 녹색 풍경이 돼 주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들은 대학언론 이야기는 간신히 찾은 녹색 풍경의 위기를 표상했다. 대학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여러 대학에서 언론 통제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습위원 시절 2009년에 발간된 중앙문화 58호가 전량 수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짐했다. 묵인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첫걸음을 언젠가 내 기사에 직접 담아보자고. 그리고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망설임 없이 말해 본다.

 

 

  당위성이 아닌 절대성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하는 이야기, 해야만 하는 이야기.

  이 세 어구 모두 '말하기 또는 글쓰기라는 공통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면의 자유로운 의지와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성에 기초하며, 해야 하는 이야기와 해야만 하는 이야기 모두와 융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하는 이야기와 해야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다를까? 필요성의 정도다. 해야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도리나 책임에 어긋난다. 즉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야만 하는 이야기는 강한 필연성을 가진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다.

  서론이 길었다. 이번 주제는 뻔하지만 뻔하지 않다. 대학언론인이라면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 익숙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학우에겐 생소할 것이다. 대학과 학생사회를 연결해야 하는 의무를 진 대학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

 

 

대학언론, 걸어온 길

  대학언론은 말 그대로 대학의 언론이며 신문, 방송, 잡지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대학언론은 1945 815일 광복 이후 여러 대학에 본격적으로 유치되기 시작했다. 대학언론은 학교가 가진 특색을 뽐내며 학교의 이모저모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학교를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학교가 가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1개의 대학언론이 1950 6·25 전쟁 직전까지 신문의 형태로 유지되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모두 휴간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연희대학( 연세대학교) 등 곳곳에서 여러 대학신문이 새로 발간되기도 했다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일련의 시대상은 대학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독자들이 대학언론에게 기대하던 역할이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학언론은 곪고 있는 사회에서 기성 언론이 정부의 검열로 인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자 했다. 인터넷의 보급이 만연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대학언론은 학생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론장이자 사회적 창구로서 기능했다.

 

▲  여러 대학에서 발행된 신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난의 역사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학언론은 일명 목줄 묶인 언론이 되기도 했다. 목줄이 묶인 이가 있다면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이도 있을 터.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부였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본부다. 편집권 침해, 예산 삭감, 기자 해임 등은 옥죄어진 목의 비극이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앙문화도 대학언론으로서 탄압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2005년으로 돌아간다.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은 2005 2 4일에 4년 임기로 취임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대학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 선도대학을 선정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했다. 중앙대학교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박 전 총장은 학과 통폐합을 주축으로 한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학생사회는 대학이 대학이기를 포기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탈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문화는 2009 11월에 발간된 58호에 위기의 CAU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박  총장에 대한 만평을 실었다. 이에 대학본부는 발간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58호를 전권 수거하며, 교비 지원에 할당되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전권 강제 수거된 중앙문화 58호.  © 대학원신문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언론이 탄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김윤배 前 청주대학교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공판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는 이유로 청대신문 909호가 전량 회수됐다. 2019년에 서강대학교 측이 총장과 관련된 보도를 불허해 서강학보가 전면 백지로 발행됐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1](대언넷)가 제공하는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사례 아카이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해진 대학언론 탄압 사건은 총 38건에 달한다. ▲2010년도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발굴했다는 점 ▲2022년 이후 행해진 사례는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례만을 집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언론은 갑갑한 목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다. 그러니까, 대학언론에게는 언론으로서 가진 역할을 되찾고 학교를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했던 참이었다.

 

 

  그림자의 부활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는 어딘가 기어코 닿기 마련이다. 2022, 윤영덕 의원은 대언넷과의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학언론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대학언론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초로 만든 차종관  대언넷 의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2022년 법안을 만들어 윤영덕 의원실의 선임비서관님께 전달해 드렸고, 많은 협의를 통해 원안 그대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원실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할 힘이 많지 않았다며 발의 이후의 뒷사정을 설명했다. 학생 자치 관련 규정과 재정 지원 규정이 총학생회, 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우려를 안긴 탓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선례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줄 의원실을 찾게 됐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언론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2024년 또다시 대학언론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장은 "예상치 못하게 정을호 의원실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의한 뒤 연락을 주셨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을호 의원은 어떻게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 대학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묻는 중앙문화의 질문에 정 의원은 "제가 중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군부독재 체제가 들어섰던 때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때 대학언론은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빛과 소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많은 대학언론이 학교 측의 개입과 통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대학언론인이었던 보좌진이 있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답변했다.

  2024년 법안은 처음 발의됐던 2022년 법안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 관련 내용 대학언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2022년 대학언론법과 2024년 대학언론법 발의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대학언론법
의안번호: 제2116239호, 제안일자: 2022-07-11, 제안자: 윤영덕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임.
  그러나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대학언론이 편집권 침해와 기자 해임 등의 탄압을 당하며,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학생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제19조의4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말한다)은 법령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령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개정 절차 등”을 “개정 절차, 의견 수렴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를 “보호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이하 “학생자치기구”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대학언론) ①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의 발행 및 편성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대학언론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대학언론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학사(學事)”를 “학사(學事), 학생자치활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년 대학언론법
의안번호: 제 2205804호, 제안일자: 2024-11-22, 제안자: 정을호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대학언론)
  ①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의 발행 및 편성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학언론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굳이가 아닌 '반드시

  2025 2 18, 2024년 대학언론법에 대한 제422회 제1차 소관위의 검토 보고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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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그 자율성에는 인사ㆍ연구ㆍ학생선발 및 전형을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학사, 대학질서 및 대학시설과 재정의 자치가 포함되는바, 대학 내 언론 설치여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은 학내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대학은 자율성을 지닌 기본권의 주체이며, 학생활동은 대학 내에서 자치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대학언론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낮고, 개정안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학의 자치적인 사항을 국가의 기준에 복속시키는 것은 대학의 자치에 반한다는 입장임.

 

 

대학언론이 걸어 온 역사에 비해 소관위 심사는 비교적 짧게 끝났다. 요지는, 이미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법이 또 필요하냐는 것. 이 내용을 발판 삼아 우리는 대학언론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 현재 자치적 학생 활동이 가지는 위치 등 꽤 많은 요소를 고민할 수 있다. 심사 결과의 쟁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대학’언론인가, 대학‘언론’인가?

  우리는 대학언론이라는 단어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가?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관위는 대학에 더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학언론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로 구독 신청을 하거나 그 학교의 재학생이 아닌 이상 기사를 받아서 보는 데도 장벽이 있다. 말 그대로 대학의 언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은 단순히 대학이라는 특수성만으로 정의되지도, 또 설명되지도 않는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언론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윌버 슈람(Schramm, W.)이 제시한 언론의 기능을 빌리고자 한다. 슈람에 따르면 언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화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성원이 주어진 구실을 하고 규범과 관습을 배우도록 그들을 사회화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에게 즐거움을 주어 불만을 해소하고 예술적 형식을 창조하도록 한다.  정책에 대한 합의를 성취하고 동료 및 추종자를 설득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한다.

  과연 대학언론을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대학언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학내 소식, 나아가 대학이 속한 해당 지역의 이야기를 알린다.  신입생을 비롯한 새로운 구성원에게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학교의 특색을 전달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한다.  학내 및 속한 지역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살 만한' 이야기를 나눈다.  학내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구성원이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대학언론을 단순히 대학 산하의 조직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학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할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학생 활동이 대학 내에서 자치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위원회의 검토보고 결정은 학생 활동이 대학 내에서 이미 자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심사서 속 '대학 언론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 업무는 학내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목을 살펴야 한다. 그 이후엔 학내구성원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생 결과를 정말 협의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살피고 고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 된다. 2021년 숭대시보의 사례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숭대시보는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100% 대면으로 수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취재를 거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행했다. 그러자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자 전원이 해임됐다. 이후 장  총장은 학교 측이 제시한 기사 편집 지도를 따르지 않은 숭대시보 편집국장을 'N번방 사건의 조주빈에 빗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처분을 받았다.

  협의(協議)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자유와 독립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이 전제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권력 아래 협의의 탈을 쓴 억압과 통제가 나타나게 된다. 탄압(彈壓)은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 하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민주적 절차를 따라 협의를 진행했다면 과연 언론 탄압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을까. 권력과 협의, 탄압과 자유. 소관위에 따르면 우리는 앞뒤가 다른 동전의 세계에 살고 있다

  

 

3.   대학언론은 '대학의 자율성’ 아래에 머무르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자율성, 듣기에는 좋지만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데엔 큰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자율성을 가진 행위라고 봐야 하며 어느 정도를 넘어서야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숨길수록 병이 악화하듯이, 어렵다고 회피하면 상처는 썩고 덧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율성을 정의하고 대학언론이 가져야 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과연 대학언론이 대학의 자율성 아래에 만족하며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自律性)이란 자기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이를 적용해 보면, 대학이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대학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대학언론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자율성을 기반으로 행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과연 대학언론은 대학의 자율성 아래에서 자치권을 얻을 수 있는가? 슈람이 주장한 언론의 기능에 조금 덧붙여보고자 한다. 대학언론은 학내 공론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또 복합적인 이해관계 탓에 언제나 학교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대학언론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이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는 대학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학언론의 사명 아래 이루어진다.

 4년 동안 가해졌던 38건의 탄압.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끄집어내거나 학교를 마주 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이 과연 대학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다. 대학언론이 독립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율성을 대학의 자율성으로 한데 뭉치거나 그 산하에 있다고 보는 건 어색하다. 소관위의 심사는 대학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법이 굳이' 필요하냐는 소관위의  질문에, 대학언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다.

 

Q. 소관위 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법률안 제정이 힘들지 않을까?

A. 소관위 회의 결과가 법률안 제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발의된 대학언론법은 2025년 2월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상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가 완료되어 추후 회부된다면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체계 및 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소관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일정 부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법률안 제정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해소되지 않은 갈증

  발의된 대학언론법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많은 대학언론인이 비판하는 요소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예산 지원 측면이다. 앞서 말했듯 2022년 윤영덕 의원안()에는 대학언론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의무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제정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2024년 정을호 의원안에서는 삭제됐다. 4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많은 대학언론인은  "예산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언론이 정말로 억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법안에 예산에 대한 항목이 없는 한 해당 법은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를 작성하고 발행하기 위해서는 취재비 또는 인쇄비 등의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언론법을 만능열쇠로 보는 건 곤란하다. 법안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대학언론이 자신의 정당성을 독자들에게 인정받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의장은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22년 윤영덕 의원안에 재정 지원 조항을 넣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결국 종속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며, "총학생회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듯, 대학언론도 자율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려면 독자들에게 존재 의미를 증명하고 이들로부터 후원 등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언론이 장기적인 독립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닦는 게 더 건강한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 법안 내용의 구체성 측면이다. 간담회에서 많은 대학언론인은 입법안에 편집권 침해의 기준 및 법을 위반했을 시 가해지는 처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대학과 대학언론에게 확실한 기준치를 제시해야 하므로, 대학언론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 의원은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학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며,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이후, 편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절차 등을 추가로 논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녹색 풍경으로의 항해

  대학언론법은 대학이 대학언론을 언론으로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축으로 한다. 즉 대학언론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를 대학에게 상징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교육부 등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언론법이 제정될 경우 부수적인 제도 또한 도입돼야 한다. 원지현 現 대언넷 의장은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대언넷 차원에서 대학언론자유지수(가제)’ 같은 정량적 척도를 마련해, 각 대학의 언론자유 보장 정도를 시각화하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대학에 사회적 신뢰를 부여한다. 그러나 원 現 의장은 "기본요건에 학내 언론 자유를 비롯한 대학민주주의 현황이 크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대학언론자유지수는 대학언론법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대학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차  의장 또한 대학언론자유지수를 이용해 가장 심각한 곳부터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내 대학민주주의 담당자를 마련하고, 대학 내 언론자유를 포함한 대학민주주의 지표를 대학역량진단평가에 편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대학언론법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다, 대학언론법 제정 이후 교육부와 대학이 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유의 책임

  대학언론법이 제정되어 법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된다면, 대학언론도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많아진다. 단순히 권리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이 보다 더 언론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학언론인들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법을 발판 삼아 대학언론의 존속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언론의 성찰과 발전이 필요하다. 대학언론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학칙 및 제도 변화에 대해 취재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학교의 감시자 및 비판자를 자처하고, 기성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구원자로 나서야 한다. 대학언론이 기성 언론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언론이 언론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의혈과 함께하는 진보언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중앙문화도 이러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사태와 민주당의 연쇄적 탄핵 사태로 어그러진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며 지속 가능한 대학 공론장을 조성하는지,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존재하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 정체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잡음을 뱉는 고장 난 스피커일 뿐이다.

 

 

  지속 가능한 녹색 풍경

  당신은 언제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고침하는가? 보통 사이트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을 때일 것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곧 다가올 정보의 방향을 도통 알 수 없는 상태로 F5(새로고침 단축키)를 누른다. 새로고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닥친 상황이 애당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변모하지는 않는다. 이왕이면 좋은 소식이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가진 채 새로고침을 누른 후,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뿐이다.

  대학언론인들은 그동안 대학언론을 능동적으로 새로고침하고 있었을까. 간간이 들려오는 타 대학언론의 탄압 소식들,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 소식들. 종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새로고침을 해야 할 때면 곧 뜨게 될 소식이 머지않아 자신의 이야기로 탈바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대학언론인인 본인부터.

    의장은 대학언론의 위기에 관한 견해를 묻는 중앙문화에게 "1992년부터 위기론이 돌았을 정도로 대학언론의 위기란 진부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대학언론인들이 위기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한 역사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학언론의 위기는 어쩌면 대학언론인들이 여러 문제를 방치하며 자초한 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학언론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법은 대학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고 견고성을 얻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학언론법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효성과 연속성을 획득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듯, 대학언론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보기에 엉성할지라도 우리에겐 자유와 독립을 위한 걸음마가 필요하다. 대학언론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목소리는 한데 모여 대학언론의 단단한 중추가 될 것이다. 공고해야 하는 대학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모든 대학언론인이 바라는 녹색 풍경을 위해, 자신 있게 새로고침을 눌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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