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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속보

[보도] 가해 지목인 3人, ‘파면 및 탄핵 요구’ 303명 연서명에도 징계 없이 임기 마쳐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12. 1.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의 국장단·산하 위원장단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12월 1부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본 기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의 공직명으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이인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과 2차 가해 지목인 3인에 대한 파면 및 탄핵이 요구됐다.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파면 요구 성명서’를 공식 SNS를 통해 게시하고 연서명을 받았다. 뒤이어 30일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2차 가해 지목인 3인 및 총학생회장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인재 총학생회장은 조제연 전 부총학생회장의 사퇴 사유를 성희롱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문대를 비롯한 일부 단과대 학생회가 조직한 ‘부총학생회장 사퇴에 대한 총학생회 내부 대처 및 2차 가해 사건 진상규명 TFT’는 10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 내부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 해결에 있어 총학생회가 성평위를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을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11월 20일에야 ‘부총학생회장 사퇴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를 공고했다. 징계 내용은 ‘2차 가해성 발언 및 루머 유포 당사자 1인의 파면·피해자와 총학생회 내부 구성원에 대한 사과문 작성 권고’였다. 징계가 공고된 당일, 성평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성명문을 게시했다. 성평위는 성명문을 통해 애초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이틀 후 총학생회 민채원 디자인마케팅국장(간호학과)과 황세리 성평위원장(사회복지학부)이 ‘그들의 진실된 사과를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민채원, 황세리 학생은 입장문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총학생회 인원은 파면된 국원 1인을 포함해 총 4명”이며, 나머지 가해 지목인 3인은 정황 증거뿐이라는 이유로 총학생회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을 피하는 2차 가해 지목인과 가해자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총학생회장·국장·위원장단에게 피해자를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임기 종료가 하루 남은 시점까지 총학생회장과 2차 가해 지목인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성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총학생회장과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소통국장·일상사업국장의 파면 및 탄핵을 요구했다. 성평위가 게시한 ‘총학생회장 및 가해자 3인 파면 요구 성명서’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전 부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한 직무 유기 △총학생회 내 2차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거부 △권위주의적 태도와 직권  남용로 밝혔다. 또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3인에 대한 징계가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학생 사회의 평가이자, 앞으로의 학생 사회에 남기는 경고로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루 만에 학생 303명(30일 18시 30분 기준)이 성명서에 연서명하며, 성평위와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당일 16시부터 진행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는 파면 및 탄핵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고, 성평위는 회의가 진행 중이던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세희 성평위 부위원장(정치국제학과)은 발언을 통해 2차 가해 지목인 3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총학생회장을 향해 “모순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평위 측은 피해자 발언문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총학생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2차 가해가 발생했으며, 징계 처리마저 임기 종료에 임박한 11월에 이루어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징계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동시에 총학생회장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민정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 당선인(사회학과) 역시 연대 발언을 통해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총학생회장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 성평위원장은, 중운위 회의를 마치고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지나치려던 총학생회장에게 학생 303명의 연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성평위 측과 총학생회장 사이에 약 15분 간의 설전이 오갔다. 총학생회장은 “물증으로 존재하는 효력이나 근거가 다소 미비”하다며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평위원장이 진상규명 TFT를 통해 공개된 증거가 충분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총학생회장은 “TFT(조사 결과)에 명확하게 ‘2차 가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 있냐”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운위 회의에서는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인 3인에 대한 파면 및 탄핵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종료가 임박한 임기와 회칙상의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총학생회 회칙 제37조 9항에는 중운위의 권한으로 ‘총학생회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장의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소추, 소환권’만을 명시하고 있어, 중운위 의결만으로는 파면과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다. 중운위 위원인 인문대학 전유진 학생회장(역사학과)는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중운위에서 국장단 파면 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총학생회장님께 물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황세리 성평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파면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며 임기 종료 전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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