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1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교수 면직 사건 편집위원 김여훈 작년 10월 역사학과 A교수와 일어일문학과 B교수는 대학본부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부교수인 두 교수에게 정교수로의 승진,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학본부가 두 교수에게 제시한 연구실적 기준은 '국내외 840%'였다. 메일을 받을 당시 두 교수는 대학본부가 제시하는 연구실적을 초과 달성한 상태였다. 당시 A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은 1073%로 안내문에서 제시한 연구실적 840%를 초과한 상태였다. B교수는 5년 전에 이미 당시 연구실적 840%를 넘긴 상태였다.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두 교수가 대학본부에게 받은 결과는 면직통보였다. 사유는 이미 달성했던 양적기준 미달이었다. 두 교수는 앞서 제시했던 연구실적 기준인 840% 가 아닌 1680%.. 2020.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