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1 권리는 무릎을 꿇어서 얻을 것이 아니다 수습위원 김지수 # 커져만 가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주민과 학부모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 유치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지난 9월 5일 열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강원도 동해시에 설립 예정이었던 동해특수학교(가칭)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 2020.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