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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22 가을겨울, 83호<현현;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K라는 이름의 허상: K-콘텐츠 전성시대

by 중앙문화 2022. 12. 26.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면 육십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 놔요. 그럼 저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황정민. 이천오년 제이십육회 케이비에스 이티비 청룡영화상. 영화 너는 내 운명 남우주연상.
그 추운 날 정말 배우들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던 스태프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정도전에서 제가 연기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규. 이천십사년 케이비에스 연기대상. 정도전 남자 우수연기상.
과분한 상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한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수지. 이천십칠년 에스비에스 연기대상 수목드라마 부문. 당신이 잠든 사이에 최우수연기상.

부편집장 김가윤 편집위원 문휘진 인포그래픽 김가윤

 

 2019년, 영화 <기생충>이 개봉했다. 영화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최고작품상)’을 수상하며 대기록의 서막을 올렸다(2019.05.25). 이듬해에는 서구 중심적이라며 매해 비난을 면치 못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기생충> 신드롬을 선언했다(2020.02.10). K-콘텐츠 성공 신화의 바통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이어받았다. 무려 83개국의 시청 순위 1위에 등극한 것이다(2021.10.02). 드라마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불리는 프라임타임 에미상[각주:1]에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노미네이트된 데 이어 감독상까지 거머쥐었다(2022.09.13).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헤어질 결심>은 올해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2022.05.29), 다가오는 오스카상의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배우들의 연기상 실적과 K-POP 아이돌의 빌보드 차트 1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빠듯하다. 가히 ‘K-콘텐츠 전성시대’라 칭할 만하다. 화려한 무대에서 서툰 발음으로 호명되는 한국어가 모두의 가슴을 한 번쯤 벅차게 했을 것이다. 두 시간 남짓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이 투입된다. 현장 인원만 해도 그 정도이고, 사전 작업이나 후처리 과정에서 몫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나긴 엔딩 크레딧에 빼곡히 열거되는 사람들, 이하 “스태프(제작진)분들”. 소위 ‘국뽕[각주:2]’이라 부르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자아낸 주역들이다.

 

 대부분의 전성기는 피와 눈물을 머금고 태어났다. 한류 전성기 역시 다르지 않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은 비인간적인 노동량과 현장의 무차별적인 폭언으로 세상을 등졌다(2016.10.26)[각주:3]. 같은 채널 드라마 <화유기>의 미술 스태프는 추락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2017.12.23)[각주:4]. 그리고 tvN이 소속된 CJ E&M은 국제 에미상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상(필러상)을 수상했다.

 

 비보는 이름만 달리한 채 끊이지 않고 전해진다. 한국 넷플릭스의 개국공신으로 추대받는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는 과로로 사망했고(2018.01.16)[각주:5], SBS 자회사 스튜디오 S의 드라마 프로듀서(PD)는 과도한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하다 유명을 달리했다(2022.01.30)[각주:6]. 청주방송(CJB)의 PD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했지만 밀려드는 압박에 못 이겨 삶을 마감했고(2020.02.04)[각주:7], KBS 드라마 <미남당>의 제작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항의하자 계약을 일괄적으로 종료 당하기도 했다(2022.05)[각주:8].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미디어계는 마모된 부품을 쌩쌩한 부품으로 갈아 끼우며,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동력 삼아 폭주하고 있다. ‘K’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이름을 통칭하고, ‘국뽕’이란 미명 하에 그들의 사연들을 호도한다. 한류의 위상과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정작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이는 부끄러운 유산일 뿐이다. 앞서 열거한 피해 사례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20, 30대다. 우리에게 먼 이야기도, 동떨어진 세계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곳에 있는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을 만나보았다.

 

 

청년 미디어 노동자 취재원 정보 분류표. 이천이십이년 시월 삼십일일부터 이천이십이년 십일월 팔일까지 대면 및 서면 인터뷰 진행.
청년 미디어 노동자 취재원 정보 분류표. 2022.10.31~2022.11.08 대면 및 서면 인터뷰 진행.

 

 

새벽 출근부터 최저시급 이하까지… “이래도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고용 형태.

 ‘근로자성[각주:9]’은 미디어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역경이자, 그들을 가장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난관이다. 그 원인은 고용 형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발행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각주:10]>에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 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각주:11]가 차지하는 비율은 42%다. 연구진은 특히 프리랜서의 약 75%가 20,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사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를 착취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만난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불안정 노동을 경험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10개월간 FD로 근무한 E씨(20대)는 계약상으로는 프리랜서였지만, 고용주에게 업무를 지시받았다. 근무하는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30분까지 방송국으로 출근해야 했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교통편도 마땅치 않았다”고 했다. 주 6일을 꼬박 출근했지만 ‘프리랜서’ E씨에게 휴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업무 지시와 감독 여부, 근로 시간과 장소 지정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건이다. 실제 근무 환경만 놓고 볼 때, E씨는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학내 언론의 경우, 근로장학생과 유사하게 ①학교와 서약을 맺고 ②근로장학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나 강도는 일반 미디어 회사 못지않았다. 학내 언론에서 9개월간 근무했던 D씨(20대)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이하”라며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열정페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학내 언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씨(19)와 J씨(20대)도 각각 “친구들과 약속 잡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해결할 일이 쏟아졌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하고 싶던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답했다.

 

 

잘못 끼워버린 계약이란 첫 단추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계약서 작성 여부(왼쪽)와 계약(계약서 작성 시) 또는 사전 예상(계약서 미작성 시)과의 일치도(오른쪽).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계약서 작성 여부(왼쪽)와 계약(계약서 작성 시) 또는 사전 예상(계약서 미작성 시)과의 일치도(오른쪽).

 불안정한 고용은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서 기인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중 3명은 직장마다 상황이 달랐고(일부/약식 작성), 5명은 계약 자체를 맺지 않았다(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든 응답자가 사전 예상과 실제 업무가 조금이라도 달랐다고 답했다. 약속의 증거가 없으니, 지킬 약속마저 사라진 셈이다. 반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 현장과 계약 내용이 일치한 비율은 80%였다.

 

 F씨(22)는 3개월간 방송국 외주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근로 조건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것. 24시간 내내 호출을 기다리는 불안감 속에 F씨는 삶이 사라져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유동적인 스케줄로 인해 다른 수입 활동을 병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한 프로그램이 끝나야 급여가 정산되는 시스템 탓에 3달가량을 고정 수입 없이 생활해야 했다.

 

 고용주들이 쳐놓은 덫에 청년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G씨(22)는 프랜차이즈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그가 맡은 일은 홍보 영상 제작. 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자문 등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가도 따로 없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G씨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메신저로 주고받은 약식 계약뿐이었다. 철저하게 ‘을’인 그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고용주는 알고 있던 것이다. 이후 계약직으로 일했던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도 웹디자인 등 계약사항 외의 업무 요청이 부지기수였다.

 

 

까라면 까야지... 청년 잡는 기강 잡기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부당 대우 사례.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부당 대우 사례.

 응답자들은 공통으로 수직적인 업계 분위기를 비판했다. B씨(21)는 단편 영화에 조연출로 참여했다. 정오부터 자정까지 하루의 절반넘는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수당은  푼도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장의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학생이 만드는 영화’라는 핑계였다. 이는 B씨가 느꼈던 많은 불편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불시에 호출이 닥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못했다. 실내에서 다른 제작진들이 담배를 피울 때도 (비흡연자인 B씨는) 고역스러운 담배 연기를 참아냈다. F씨는 일을 관두는 것조차 순탄하지 않았다. 담당 PD한테 고충을 말했지만 “이것도 못 버텨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디어계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룰, ‘까라면 까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계 구조는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A씨(22)는 학내 언론에서 일할 당시 장시간 모니터를 보고,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덕에 충혈된 눈과 시린 손목을 얻었다. 과로로 월경통이 심해지기도 했다. 동료 중에는 9개월 동안 월경 불순을 겪은 사람도 있고, 촬영 도중 다친 사람도 있었다. A씨의 팀 전원이 최소 한 번씩은 병원 신세를 졌다. 하지만 그는 “(상급자에게) 말하기가 애매해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참았다”며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했다”고 털어놨다. “진짜 사회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볼 테니 경험이라 생각하고 따른다(H씨)”, “(미디어 업계) 조직이 폐쇄적이고 인력 풀도 넓지 않기 때문에 반기를 들면 리스크가 크다(D씨)”는 의견도 있었다.

 

 일하는 환경이 경직돼 있으니, 균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국영 방송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며 검열로 인해 회의감과 무력감에 젖은 나날을 보냈다. 송고했던 기사가 무통보 삭제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쓸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성 노동자에게는 현장이 더욱 가혹했다. G씨가 근무했던 직장은 체중계를 비치해뒀다. 남자 직원들이 수시로 몸무게와 화장법을 평가했다. ‘오빠’라고 부르라는 종용을 받기도 했다. G씨는 “(오빠라는 호칭이) 근무지에서 들을 말도 아닐뿐더러, 동등한 근로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분노했다. F씨는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적 한계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미디어계) 하겠냐”, “깡이 없다”, “비실비실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와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노동 피해 구제 방법 인지 여부.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노동 피해 구제 방법 인지 여부.

 10명의 청년 노동자 중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구제받을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막연하게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G씨)”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E씨)”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동료와 상사에게 고충을 논의했다. 하지만 만족스럽게 시정된 적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다.

 

 

청춘이라는 굴레, 굴레 속에서 피어나는 청춘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향후 미디어계 종사 및 관련 업무 지속 희망 여부.
청년 미디어 노동자 10인의 향후 미디어계 종사 및 관련 업무 지속 희망 여부.

 취재원들에게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그들은 ①학창 시절부터 PD가 되기를 희망했거나 ②우연히 본 모집 공고를 보고 관심이 생겼거나 ③평소 좋아하는 분야였거나 ④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여러 계기들을 가지고 이제는 직무 경험, 즉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활동을 찾아서 면접을 보고 그 업무를 직접 맡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이 직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버티기도 버겁다.

 

 건강조차 챙기기 힘든 업무 강도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들은 미디어계를 떠나지 않는다. 본지가 인터뷰한 10명 중 7명은 앞으로 미디어계에 계속 종사할 의사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고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H씨는 더 열심히 해서 대형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고, E씨는 건강을 해치 않는 선에서 미디어 일을 지속하고 싶어 했다.

 

 본지는 그런데도 왜 이 업무를 지속하는지를 물었지만, 예상대로 그들의 답변은 경력이었다. 학내언론에 종사했던 D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에 가까운 시급을 받으며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매주 2개의 기사를 써야 했다. 아이템 선정부터 취재, 기사 작성, 피드백 과정 이 모든 것을 학과 생활과 병행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는 것이 거의 필수였다. 심지어 “수직적인 업무 체계 속에서 반복되는 수정 과정으로 인해 점점 자신의 신념을 굽혔다”고 했다. 결국 데스크[각주:12]의 오케이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될 만큼 수동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취업에 도움 되는 스펙을 쌓기가 쉽지 않고, 인턴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내 언론 경험이 중요했기에 참고 버텼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미디어계 종사자들은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이다. 어떤 미디어 콘텐츠나 플랫폼에 참여했는지, 제작과정에서 했던 역할 등등. 이런 경력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운다. 그래서 건강 악화로 퇴사를 생각하더라도 이내 다시 업무에 몰입하려고 한다. 미디어계에 취직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견디고자 한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업무에만 몰두해 몸이 점점 망가진다. 이것이 바로 ‘자기 착취’의 굴레다.

 

 

노동법에서 사라진 노동자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내 언론인 김 씨(익명)의 일주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내 언론인 김 씨(익명)의 일주일.

 모든 문제는 노동법의 시야가 사무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①9 to 6의 근무 시간이 일반적인 사무직과 달리 촬영장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 출근 시간을 촬영 전날에서야 알려주는 곳도 있으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예능 프로그램 조연출 C씨(22)는 첫 출근 이후 2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다.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 끝에 막차 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하는 일도 잦았다. 추가 수당이나 야근 수당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선배들은 “방송계에서 일하려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C씨는 결국 고등학생 때부터 꿈꾸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②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직장과 다르게, 음향, 촬영 등의 기술 담당자들은 개인 장비를 이용하는 상황이 잦다. 자 손에 익은 장비를 쓰기 위한 것도 있고, 회사가 편리를 위해 개인 장비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현행법은 주로 미디어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한다.

 

 “신입과 조연출 쪽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원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각주:13]의 김영민 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디어 노동계에 유독 청년층 피해자가 많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업계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은) 자신의 열정과 희망을 걸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감내한다”며 “그걸 악용하는 것이 이 업계의 폐단”이라고 했다.

 

 창작 노동의 성격상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미디어 노동이 파편화하면서 끝나지 않는 노동의 굴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C씨가 방송국에 재직할 당시에도 외주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 “방송 직전 급하게 수정이 필요한데 스케줄이 안 맞으면 날선 말들이 오갔다”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미디어계에 만연한 턴키 계약(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위임하는 계약 방식)[각주:14]도 문제였다. 팀원 모집부터 임금 배분까지 팀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된다는 것. 김 센터장은 “돈을 못 받아도 민사 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외주 제작사에서 일했던 F씨의 경우도 팀장 격인 PD가 원청과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임금을 받은 뒤, 팀원들에게 재분배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을 개인이 감당하기엔 시간적∙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정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 임금 지급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결이 될까?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도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이라, 구속력이 크지 않다”며 “임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뭉치면 산다, 그러나 어떻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불법계약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불법계약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노동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문제를 삭히지 않고 자꾸 드러내서 같은 문제를 겪거나 해결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업계가 개선된 것도 2005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교섭에 나선 덕분이다.

 

 세간에는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알려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부터 시작된 근로 환경 개선 논의는 영화노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이어 4대 배급사[각주:15], 대형 멀티플렉스 등이 참여하면서 괄목할 만한 진척이 이뤄졌다. 이후 ①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②4대 보험 적용 ③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공시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맺고, 영화비디오법 개정안[각주:16]이 통과되면서 현장이 극적으로 나아졌다. 덕분에 <국제시장>을 비롯한 2014년 상영작에 처음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됐으며, 그 역사가 <기생충>까지 이어진 것이다.

 

 반면 방송제작자 중 표준계약서 경험률은 절반에 그쳤고[각주:17],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1.3%에 불과하다[각주:18]. 닮은 모습이 많은 영화계와 방송계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TV가 거대한 수익 창출 구조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 유통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케이블 TV와 지역방송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이고[각주:19], 관련 노조가 출범한 것도 근 5년 안의 일이다[각주:20].

 

 영화보다 타임라인이 빠르게 흘러가는 드라마 특성상 주 52시간제는 빛 좋은 개살구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노동시간이 전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응답률은 55%였다[각주:21].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시도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2019년 언론노조와 방송스태프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와 지상파 3사가 모여 4자 협의를 나눴다. 하지만 협의에서 발을 빼는 단체가 줄줄이 생겨나며 사실상 파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대상조차 아니었다.

 

 이상길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조합원은 <오마이뉴스>에서 “드라마 제작진을 상담하다 보면 6, 7년 전 영화 현장과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영화 제작사가 잇따라 드라마계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영화 촬영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노동환경의 후퇴를 지적했다[각주:22].

 

 

준비되지 않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유튜브 공화국

사람이 오티티 플랫폼에서 드라마를 고르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픽사베이.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미디어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이 기존 매스미디어의 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K-콘텐츠 역시 OTT를 디딤대 삼아 전 세계로 발돋움해 왔다. 이에 따라 전문 제작진 수요가 급증하고, 영화와 방송 간 인적 인프라 공유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시장이 커진 만큼 법의 사각지대는 날로 넓어졌다. 작품이 흥행해도 미디어 노동자들은 초과 수익 분배에서 제외됐고,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다[각주:23].

 

 “과거 영화계와 유사한 프로젝트성 사업이지만 신흥 분야이다 보니 노사 관계가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열악함 속에서도 연대의 싹은 꿈틀거렸다. 2021년 10월 미국에서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ATSE)’이 ‘영화∙방송제작자연합(AMPTP)’을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 OTT 산업이 거대해짐에 따라 업무가 배로 늘었지만, 노동자 처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AMPTP에 대거 소속 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가히 역사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는 IATSE가 출범 약 한 세기 이래 최초의 전국 단위 파업이기도 했다.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 인상, 휴식 보장 등을 원만히 합의하며 평화로운 결말을 맺었다.

 

 K-콘텐츠를 논할 때, 유튜브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국내에서 카카오톡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소셜미디어이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최강자로 떠오르며 ‘유튜브 공화국’을 선포했다[각주:24]. 본격적인 1인 미디어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점차 여타 방송사 못지않은 전문 인력이 등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프리랜서 고용이 만연한 탓에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인 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유튜버의 팬덤 내에서 인력이 모집되는데, 이 때문에 피해를 보아도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드물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도 올여름 들어서야 처음으로 진행됐다[각주:25].

 

 

‘노동 유연화’란 미명에 비명 나오는 미디어계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픽사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및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내비쳤던 ‘노동 유연화’의 신호탄이다. 실제로 ①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 정책을 2년 연장 ②해외 파견 건설 현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③주 52시간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던 연장근로시간을 4주 48시간으로 탄력 적용하는 등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 센터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주 52시간제가 암암리에 지켜지지 않더라도, 제작사가 최소한 눈치는 본다는 것. 실제로 연장근로 12시간 제한[각주:26]은 위반하더라도 52시간 총량은 맞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는 “가뜩이나 산재 등 방송계에서 사용자[각주:27]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중재법 완화 시도는) 사실상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정부가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은 올 11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휴식일 보장 △서면 계약 체결 △부당해지 금지 △보수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제20대 대선 당시 정파를 막론하고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구제를 제공하는 ‘미디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방송스태프노조, 방송작가노조 등과 연계해 제작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 상담센터, 직장갑질119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미디어 업계의 양극화를 꼬집었다. 무엇보다 “열정 노동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꿈 많은 우리 청춘들은 이다지도 부서지기 쉽다. 부서질 줄 알면서도 파도처럼 다시 바위를 향해 온몸을 내던진다. 작열하는 조명, 분주히 돌아가는 카메라, 경쾌한 슬레이트 소리. 그곳에 한때 전부라고 믿었던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진 전부와 맞바꿀 수 있는 꿈이기도 하다. 세상에 남아있는 진실을 좇아서, 혹은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찾아서 청년 미디어 노동자들은 기꺼이 험로를 밟으려 한다.

 

 최근 모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 모집 공고가 장안의 화제다. 내용은 평범했다. 계약 방식, 급여 기준, 업무 내용, 채용 과정 등 지원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구인 공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모든 사장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반응이 나왔다. 유튜브에서는 이 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친절한’ 구인 공고는 이례적인 사연으로 회자되고, ‘선량한’ 유튜버는 대중들에게 재평가 받는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다. 미디어 노동자들에게는 계약서 작성이, 사전 업무 고지가, 근로 수당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선의가 빛을 발하는 세상이 아닌 만인의 권리가 당연한 세상을 원한다. 국뽕 신화에 지워진 미디어 노동계의 현실이 조명되길 바란다. ‘K’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미디어 노동자들의 이름이 지켜지길 바란다. 우리의 자랑이 온전하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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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라마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불리는 권위 있는 TV 프로그램 시상식이다. 데이타임 에미상, 로스앤젤레스 지역 에미상, 국제 에미상 등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시상식을 세분화한다. <오징어게임>이 수상한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상 격으로 대우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문으로]
  2. 애국심이 마약을 맞은 듯 차오른다는 의미. [본문으로]
  3. PD저널,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 누가 죽음으로 몰고갔는가”, 2017.04.18., 구보라. [본문으로]
  4. 오마이뉴스, “불안한 방송 스태프들… <화유기> 추락사고, 남 일 아니다”, 2018.01.04., 김윤정. [본문으로]
  5. YTN, “영화노조 측 “’킹덤’ 스태프 사망, 장시간 노동이 빚어낸 인재””, 2018.01.17., 조현주 [본문으로]
  6. 한겨레, “34살 프로듀서 안타까운 선택… “SBS∙스튜디오S 공동조사 응하라””, 2022.03.03., 김영희. [본문으로]
  7. 뉴스타파, “30대 비정규직 피디의 죽음 “다음 생애 후배들은…””, 2020.07.08., 조현미. [본문으로]
  8. 미디어오늘, “KBS ‘미남당’ 스태프 근로계약 미체결・52시간제 위반 적발”, 2022.10.25., 김예리. [본문으로]
  9.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노동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다툼의 주요 원인이다. 판례는 1)계약 관계의 전속성(권리나 의무가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향) 2)고용주의 업무 지휘 및 감독 여부 3)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4)근로자가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문으로]
  10. 해당 조사는 인력 규모 파악이 용이한 공공부문 방송사로 한정해 진행됐다.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뉴미디어, 1인미디어 업계는 노동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본문으로]
  11.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모두 일컫는 말. [본문으로]
  12. 언론사에서 편집권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 [본문으로]
  13. 미디어 노동계의 부조리를 고발한 뒤 2016년 세상을 떠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고(故)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2018년 1월 24일에 출범한 비영리 단체. ‘미디어 신문고’를 마련해 구제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돕고,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지원하는 ‘드라마 세이프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시와 함께 ‘미디어 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미디어 노동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본문으로]
  14. 여기서 발주자는 원청, 도급자는 하청의 개념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15.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쇼박스. [본문으로]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의 4에서는 영화업자가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의 5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으로]
  17.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2021. [본문으로]
  18.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드라마 제작 방송스태프 노동실태 긴급 점검 조사」, 2021. [본문으로]
  19. 이문행,국내 방송 콘텐츠 유통 시장의 구조적 특성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146-154. [본문으로]
  20. 방송작가 노조(2017),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2018), 방송계 갑질119(2018), 방송스태프노조(2018). [본문으로]
  21.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86.5%는 유튜브를 이용한다.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98.1%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2위인 넷플릭스(20.3%)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본문으로]
  22. 오마이뉴스, ““영화는 주 52시간 잘 지키는데 드라마는 왜 안 지키죠?””, 2021.11.29., 이상길. [본문으로]
  23. 서울신문, “‘목소리 권리’ 논란… OTT에 녹음된 성우 목소리, 누구 거죠?”, 2022.01.26., 강민혜. [본문으로]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21. [본문으로]
  25.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1~3년간 일하며 스토리 구성, 게임 서버 구축, 영상 및 음악 제작, 3D 모델링, 포토샵, 출연, 콘텐츠 진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가 끝나야 최저시급도 안 되는 정산을 받을 수 있었고, 연속되는 밤샘 강행군에 입원과 수술을 겪기도 했다. 계약서나 저작권은 배부른 이야기였다. 한겨레, “시급 1천원에 계약조차 없었다… 폭로 끊이지 않는 ‘유튜브 노동’”, 2022.09.08., 장나래. [본문으로]
  26.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선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본래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 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1주에서 4주로 탄력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침을 밝혔다. [본문으로]
  27.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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