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321 이세계의 회칙,이 세계의 성평위 편집위원 채효석 지난 11월 26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장비단 위원장과 안시연 부위원장이 파면됐다. 제61 대 알파 총학생회 김민진 전 총학생회장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 전 총학생회장은 파면 징계 사유로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성평위는 지난 11월 16일 각 단위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전 총학생회장은 해당 문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경유’했다고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 ‘공문서 위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성평위가 각 선본에 질의서를 보내고자 한 장애학생회에 선본 이메일 주소를 공유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생 사회에서 파면 사유와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 3. 29. 이전 1 ··· 30 31 32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