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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보기/2019 가을겨울, 77호 <사이버 대학>

학생자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학생자치제도 안내

by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2020. 3. 29.

 

편집위원 채효석

목차

1.의결

1-1) 선거와 총투표

1-2) (학생)총회

1-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4) 확대운영위원회

1-5)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관 : 학생회장과 집행국/집행부

3. 특별자치기구(특기구)

3-1) 문화위원회

3-2) 인권복지위원회

3-3) 졸업준비위원회

3-4) 성평등위원회

3-5) 장애인권위원회

4. 동아리연합회

5. 교지편집위원회

6.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수단

6-1) 의결 기관을 통한 견제

6-2) 탄핵과 불신임 의결

6-2-) 탄핵

6-2-) 불신임의결

6-3) 언론을 통한 견제

7. 비상대책위원회

가이드의 출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목차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할 수도 있고(각 항목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쭉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현존하는 학생자치 제도를 최대한 포괄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회칙과 내용은 서울캠퍼스를 기준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안성캠퍼스의 경우도 제도의 체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회칙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의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결

1-1) 선거와 총투표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거나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

총학생회 학생회칙(개정 2019.09.30.)

32

, 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8(단과대학 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49(과학생회)

(과학생회장) 과학생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하며 그 선출은 각 과 학생회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개정 2019.09.30.)

3. (원칙)

.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 총학생회 선거는 이전 총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 총학생회 선거는 회원들이 총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

능해야 한다.

 

2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5. (위상)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중앙운영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인 선거 제도입니다. 모든 학생 대표자는 직접 선거로 뽑힙니다. 후보자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본부를 꾸려서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때 선거에 둘 이상의 선거운동본부가 나오면 경선이고, 하나의 선거운동본부가 나오면 단선입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2015년과 2016(재선거)에 실시된 제58대 총학생회 선거를 경선으로 치루고 난 뒤엔 줄곧 단선으로 치러졌습니다. 대부분의 단과대와 학과/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선거도 단선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선 후보조차도 없어서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감독·조정에 의해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 연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거가 성사되기 위해선 투표율이 50%를 넘어야합니다. 경선의 경우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고,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하면 당선자가 됩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없으면 선거가 무산되어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시간을 두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목차의 7비상대책위원회를 참고해주세요.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표자 선거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총학생회, 단과대, 학과/학부, 그리고 만약 중앙동아리를 하고 있다면 동아리연합회 [각주:1] 의 대표자를 뽑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투표소에서 진행되니까 투표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2019년에 있는 총학생회 선거부터는 모바일 투표가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총학생회 등)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사회과학대 등) 아예 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인문대 등)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 학생회칙(개정 2019.09.30.)

14(의결)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76(정의)

총투표라 함은 중앙대의 모든 재학생들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

77(권한 및 목적)

중앙대학교 모든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되게 하며 실현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투표의 권한은 중앙대학교 재학생의 모든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

 

공대 학생회칙 (개정 2018.10.12.)

12(의결)

2총회를 열 수 없을 경우에는 총투표로 대신한다.

 

사회학과 학생회칙

19학생회장은 중요사안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표자를 뽑는 선거 이외에도 총학생회와 일부 단과대, 학과/학부의 경우 총투표가 존재합니다. 총학생회의 총투표의 경우 최고의 의결 방식이며,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고 했기 때문에 후술할 학생총회와 여타 의결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닙니다. 회칙에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시피 학생총회(1-2 참고)를 여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총투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총회에 비해 투표가 갖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어 학생 전체의 총의가 필요할 때 떠올릴 만한 수단입니다.

 

중앙대에서 총투표가 시도된 것은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바로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에 관한 총투표였습니다. 이때는 회칙상 근거가 없었고, 위 회칙은 그 이후 20141학기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더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가를 휩쓸었던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총투표입니다. 홍익대가 2014년에, 성균관대 인문사회 캠퍼스·연세대·동국대가 2018년에 각각 총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앙대 서울캠에서는 2014년에, 안성캠에서는 2018년에 총투표가 아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각주:2]

1-2) (학생)총회 :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최고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기구

(학생)총회는 전체구성원(회원)이 모여서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 종류에는 학과/학부의 총회, 단과대의 학생총회, 총학생회의 학생총회가 있습니다. 의결 기구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의제화된 제도 의제를 토의하고 의결하거나 구성원들의 사회 문제를 제도 의제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의결까지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당신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강의의 문제, 강의실의 문제, 자치공간의 문제, 안전의 문제, 복지의 문제 등 개인에 따라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 옆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표자들의 역할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익을 결집하여 의제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달하세요. 그래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직접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각주:3]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제화해도 됩니다. [각주:4]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3장 학생총회

9(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10(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각주:5] 전체로 한다.

11(권한)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학생총회는 총,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12(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13(소집)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4(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사회학과 학생회칙

3

총 회

8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

9조 총회는 본 회의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10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총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 2회 소집한다.

총회의 임시회는 학생회장 또는 회원의 1/4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3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수렴된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심의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총회는 회칙 개정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는 본회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에 대한 토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 대한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의제화 이후 의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총회입니다. 아마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학생총회는 학과/학부의 개강총회종강총회일 것입니다. 우리와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학생총회 중에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열리고(학기당 2회 이상)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작고 생활과 밀접한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의제화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총회에서 의견을 들은 대표자가 상위 단위의 의결기구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회는 회칙을 개정하고 학생회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6-1, 6-2 참고). 일반 구성원이 자치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회에서 즐기세요

 

학과/학부 단위를 넘어 단과대와 총학생회 단위의 학생총회로 가면 규모가 커지고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학생회의 마지막 학생총회였던 2013년 학생총회에서는 국가장학금 대책 마련 및 등록금 인하 교육여건 개선 학문단위 구조조정 서울캠 마스터 플랜, 신 캠퍼스 관련 정보 공개 및 학생 참여 보장 각 단위별 단위요구안이 상정됐고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각주:6] 지난 101일에 열렸던 인문대 학생총회는 가장 최근에 성사된 단과대 학생총회입니다. ‘203(서라벌홀) 교육환경 보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학본부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총회는 탄핵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대표자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가능합니다.(6-2 참고)

 

2019 인문대 학생총회

 

최고의결권도 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으니 학생총회를 마구마구 열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의 요건이 발목을 잡습니다. 개의 요건은 학생회마다 회원 1/4, 1/5, 1/8, 이상의 참석 등으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구성원의 관심사를 모두 포괄하기도 힘들고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알리미의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서울캠의 재학생 수는 18,366[각주:7] 입니다. 이 숫자대로라면 회원 1/8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는 총학생회의 학생총회는 2,396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됩니다. [각주:8] 학생총회가 소집된다는 것은 학생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신에게도 중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세요.

1-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한 학기마다 열리는, 가장 중요한 대표자들의 의결기구

학생대표자회의는 대표자들을 위한 의결기구입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단과대의 경우단과대학대표자회의(단학대회)’가 있습니다. 학과/학부 학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1-5에 후술할 ‘(중앙)운영위원회와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15(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16(구성)

전학대회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자에 한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각 학과/학부 학생회장 및 동아리 분과장(,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 학부제 실시로 인한 세부전공 및 반 학생회가 있을 시 학과에 준한다.)

각 학과/학부 학년대표(, 학년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복수의 학년대표를 인정한다. 세부적인 인원은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17(의장)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본 회의의 진행은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18(소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19(업무)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학칙 개정의 건의

22(의결)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전학대회와 단학대회는 각각의 학생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과/학부와는 달리 학생총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열리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대표자회의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전학대회와 단학대회는 구성원이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9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학대회의 구성원은 총,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단과대 학생회장, 학과/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분과장, 나아가 학과/학부의 학년대표까지 모두 포괄하는 명실상부 전체대표자들의 회의입니다. 전학대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부총학생회장과 집행부의 견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여러 사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캠의 지난 1학기 전학대회의 경우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 분리 및 단대 학생회로의 인정(부결됨) 등이 논의되었고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장애인권위원회 설립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 등이 논의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전학대회가 실질적으로 최고 결정권을 지니는 만큼,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 목차 6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수단을 참고해주세요.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입니다. 전학대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학생총회, 후술할 확대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즉 모든 의결기관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자 의결기관의 장이니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런 권력의 집중이 어쩌면 전학대회가 집행기관의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야 하는 학생총회보다는 완화된 조건이지만 한때는 전학대회도 파행이 지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20132학기에 열린 전학대회는 6년 만에 성사된 것이었죠. 다행히 이후에는 꾸준히 성사되어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해왔습니다. [각주:9] 전학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학대회 참석, 지각, 조퇴 여부에 대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실명과 시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고 2학기 전학대회에서 이를 명문화하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회칙 제16조의 2) 이를 총학생회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다 대표자의 책임을 더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고 영상이 공개되고 있으니 궁금한 현안이 있거나 우리 대표자가 잘하고 있나 궁금하다면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 확대운영위원회 :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 받는 의결기구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4장 확대운영위원회 *

23(위치)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정기 혹은 임시 전학대회 개회 전의 경우 제37조에 의거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4(구성)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각 과 학생회장 및 동아리 분과장(,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하며 학부제 실시의 경우 단대 회칙상 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부대표로 하고 최종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27(권한)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전학대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는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합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전학대회와 동일합니다. 개의 요건은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전학대회와 같지만 각 학과/학부 학년대표가 구성원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대표자의 포괄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이 더 쉽겠죠.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중도 파행되어 의결 안건이 남았을 때는 확운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5) (중앙)운영위원회 : 매주 열리는, 학생회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최고 운영 기구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단과대, 학과/학부까지 모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설명하는 표현은 학생회마다 다릅니다. 보통 최고 운영 기구라는 표현이나, ‘상설 의결기구등의 표현이 쓰입니다. 모든 운영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주 1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각 학생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역할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운용은 각 학생회의 회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6장 중앙운영위원회 *

35(위치)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36(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부학생회장도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37(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본회 결산안 심의 조정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전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규정의 제정 및 수정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 및 특기구 위원장, 위원 소환 및 탄핵 결정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의결

38(소집)

정기회의는 매주 1로 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중운위는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 업무를 조정하고,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며, 집행기관(산하 위원회, 특기구)의 인사를 논의합니다. 여러모로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기성 정치의 국무회의가 연상됩니다. [각주:10] 

 

중운위의 구성원은 ,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입니다. 현재 단과대는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창의ICT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대학 포함),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의학대학, 자연대학으로 이루어져 동아리연합회장까지 합쳐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자 포괄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개의 요건(재적 과반수)을 충족시키기 쉽습니다. 중운위의 회의록은 모두 총학생회 중대중심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1회 열리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현안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2. 집행기관 : 학생회장과 집행국/집행부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5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

30(임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의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집행국의 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 각 집행국 국장, 부장의 임명 및 파면, 전학대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

32(선출)

, 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4(신분 보장)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사범대학 학생회 회칙(20191학기 개정)

6장 정.부학생회장

30(지위)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각 학생회의 장인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의 장이나 의결기관(학생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장입니다.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합니다.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독자적 집행권도 있고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업무 대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부총학생회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진행을 맡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과 함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13인 중 한 명입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7장 집행국 *

40(위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42(업무 및 권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43(부서 및 기능)

집행국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사범대학 학생회 회칙(20191학기 개정)

7장 집행국

35(지위) 집행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본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

인 집행단위이자 정책단위이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 회칙(18.03.07. 개정)

<5절 집행부>

28(지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대표자가 선출된다면 학생회의 일을 실행하게 될 집행기구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구의 일원이 되는 것은 대표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들이 학생 자치에 참여하는 보편화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에는 집행국을 꾸리며, 학과/학부 학생회의 경우 집행부를 둡니다.

 

집행국과 집행부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흥미와 관심을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61대 총학생회 알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집행국은 다시 협의의 집행국(전반적인 사업 검토·관리·점검), 기획국(기획, 학교본부와의 소통 담당), 사무국(회계 담당), 연사국(대내외적 소통 및 교류 담당), 일상국(일상복지 사업 담당), 정책국(공약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실행 담당), 홍보국(전반적인 홍보 및 디자인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선거가 끝나고 각 학생회가 성립된 후에, 공지로 어떤 집행국/집행부원을 모집하는지를 보고 지원을 해보세요.

3. 특별자치기구(특기구) : 특정 분야의 사업만을 담당하는 총학생회의 자치기구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8(특별기구)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10장 각 위원회 *

54(위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설립을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자치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가지며, 이는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55(각 위원회)

(위치)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산하기구로서 총학생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

(위원장) 각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내역,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특별자치기구(특기구)는 총학생회의 자치기구입니다. 그 장들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명칭도 총학생회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합니다. 모든 분야의 사업을 아우르는 총학생회의 집행국과는 달리 각자 맡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성,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특기구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든 것이 회칙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 회칙 제8조에 특별기구, 10장에 각 위원회에 관한 조문들이, 그리고 회칙 중간에 특기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회칙 제37)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특기구, 특별자치기구, 산하기구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서 쓰입니다. 그 세부 규정들도 포괄적이고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시기구, 임시위원회들이 현실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각주:11]

 

특기구는 가장 활용 가능성이 많은 학생 자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립과 폐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기구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기구로는 문화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가 있고 이번 2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권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중 문화위원회(축제 관련 업무 등 담당), 졸업준비위원회(졸업 관련 업무 담당),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총학의 일선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실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함으로써 총학에게 가중된 부담을 경감시키고, 총학이 다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문성이 축적되어 업무 처리의 능률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역시 일정 부분은 생활 복지 등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성평등위원회와 인권 문화제를 여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유형의 산하기구입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특기구로, 학생들이 젠더 문제에 대해 접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이 주체가 되어 특기구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일 기구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익들이 특기구를 통해 학생 자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각주:12] 

3-1) 문화위원회 : 축제 기획과 공간조정회의

문화위원회는 축제를 기획하고, 공간조정회의를 주재하는 특기구입니다. 문화위원회에서는 5월에 열리는 봄 축제인 ‘LUCAUS’와 가을문화제인 ‘C:Autumn’을 기획할 축제기획단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올해 LUCAUS 축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12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문화위원회도, 축제기획단도 대규모 축제 기획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소모임 등 여러 단위들이 모여서 2달간의 학내자치공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공간조정회의또한 문화위원회에서 주재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배정되는 공간은 운동장, 자이언츠구장, 공연연습실1, 공연연습실2, 풍물패 연습실, 310관 소극장입니다. 만약 이 공간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문화위원회의 공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외에도 전시, 연극, 뮤지컬 등의 초대권 증정 이벤트나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세한 건 총학생회 중대중심홈페이지와 문화위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2) 인권복지위원회 : 생활 복지와 인권문화제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는 학생 생활 복지를 주 사업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야시간에 학생들로 구성된 규찰대가 교내를 순찰하는 의혈지킴이 규찰대를 꾸준히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작경찰서, LG U플러스와 연계하여 우리집지킴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치안 불안이 예상되는 1인 여성 가구 등의 신청을 받아 열림알리미(현관문, 창문 열림, 닫힘 상태 확인 및 경보 알림), 움직임알리미,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빙위크(이사 도움 서비스), 한가위 귀향버스 운영, 복지장학금 운영, 중앙도서관 사물함 운영, 분실물의 보관과 관리, 공동 구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중대중심과 인복위의 페이스북의 소식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인복위가 복지 사업 위주의 조직이긴 하지만 인권 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한 학기에 한번 인권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서울캠퍼스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같은 학교 기구와 더불어 인권활동을 하는 다양한 학내외 단체들이 참가하여 인권 캠페인과 인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3-3)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업 앨범 사진 촬영과 졸업 앨범 제작 및 배부, 졸업 기념품을 제작 및 배부, 학위복 제작 등 졸업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3-4) 성평등위원회 : 성평등한 중앙대를 위한 사업

▲성평위와 인복위가 개최한 2학기 인권문화제 (출처 : 중앙대 장애학생회 We, 하다)

 

성평등위원회(성평위)는 반성폭력·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막고 대응을 돕기 위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인 우리같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회가 혐오발언이나 성폭력 사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대표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권복지위원회와 함께 인권문화제를 열고, ‘젠더 늬우스를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젠더 이슈를 접하게 하며, 오픈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2-2의 다른 특기구에서는 총학생회의 특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위는 과 차원의 성평위도 존재한다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합니다. 현재 영화학과와 광고홍보학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성평위는 향후 각 학생회 단위에서 성평위를 신설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각주:13] 만약 당신의 과에 성평위가 존재한다면 여기의 문도 두드려보세요.

 

3-5) 장애인권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는 독립되고 지속성 있는 기구로 장애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한 특기구입니다. 한동안 위원회의 공간 배정 문제로 파행을 겪었지만, 학생 878명의 서명을 받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번 2학기 전학대회에서 설립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최고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기구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은 구성 문제, 공간 문제, 운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구성원과 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애인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4. 동아리연합회 :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대표 기구

동아리연합회 회칙(20191학기 개정)

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2조 목적

본회는 전체 동아리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각 동아리의 주체적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각 동아리의 건강한 대학문화 창달과 각 동아리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비

영리적이며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구성

본회는 72개의 정동아리와 이로 이루어진 13개 분과, 그리고 본회에 등록된 모든 가동아리로 구성된다.

4조 총학생회와의 관계

본회는 총학생회와 분리된 독립기구이며, 독자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본회의 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자연과학대 학생회칙(2016.09.12. 개정)

43(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본회 동아리 회원들의 대표 기구이다.

45(회장)

1. 동아리 연합회장은 전체 동아리 회원의 과반수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른다.

2.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회 말고도 동아리들의 대표 기구인 동아리 연합회(동연)’가 자치기구로 존재합니다. 중앙 동아리들의 연합회도 존재하고 자연과학대, 적십자간호대 등 단과대에도 연합회가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연의 회장은 동아리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소속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학생 자치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선 중앙 동아리의 연합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연은 말씀드린 대로 회장이 존재하고, 부회장이 존재하며, 13명의 분과장들도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회장, 부회장, 분과장 모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일원입니다. 회장의 경우 이에 더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중운위 구성원 13명 중 한 명이니 단순하게 말하면 동연 회장은 단과대 학생회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연의 학생자치 체계는 총학생회와 비슷합니다. 학생총회와 대치되는 전체 동아리 총인원 회의가 존재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대치되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존재합니다. 최고 운영 기구로는 중앙운영위원회 대신 동아리 운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현재 동아리 연합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함께 네이버 카페 [각주:14]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칙, 회계, 회의록 등 각종 자료들이 카페에 모여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교지편집위원회 : 중앙대의 자치언론 <중앙문화><녹지>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신이 보고 계신 책을 만든 저희가 교지편집위원회(교편위)입니다. 교편위는 <중앙문화><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학교 기구인 미디어센터(전 언론매체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편집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유일의 자치언론입니다. [각주:15] 중앙문화는 진보언론을, 녹지는 여성주의 교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편위는 현재 한 학기에 한 번 잡지 형식의 교지()를 냅니다. 교지만의 차별화된 긴 호흡의 기사들로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내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교편위는 다른 언론기관들과 함께 학생 사회의 기록들을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빠르게 교체되고, 보존을 전담하는 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학생 사회의 특성상 기억과 기록들은 금세 휘발됩니다. 교편위의 책들은 이를 아카이빙 함으로써 학생 사회가 과거를 정확히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앙문화와 녹지는 각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문화의 경우 홈페이지(http://cauculture.net/) 있습니다. 이번 호와 지난 호의 기사들을 보시거나 실제 편집된 책의 pdf을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앙문화의 경우 온라인 속보와 보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편위는 교지대금 자율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의 기타납입금에 있는 중앙문화 및 녹지항목을 납부해주시면 편집비로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수단

학생회 일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은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들여진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비판과 견제를 해주는 것도 구성원의 역할이고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학생회 대표자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19(업무)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본회 예,결산의 심의 및 의결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본회 총, 부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집행부서의 신설, 폐지 및 집행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학칙 개정의 건의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위원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6-1)
의결기관을 통한 견제 : 대표자회의와 총회를 통한 견제

기성 정치에서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의결 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학생자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1-3 참고, 전학대회)이고 단과대의 경우 단과대학대표자회의(1-3 참고, 단학대회), 학과/학부의 경우 총회(1-2 참고)입니다. [각주:16] 전학대회, 단학대회의 경우는 대표자들이 참가하지만 학과/학부의 총회는 일반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개강총회’, ‘종강총회등으로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열리기 때문에 참여 기회도 많습니다. 일반 학생이라면 문제 제기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총회에서 의견을 들은 대표자가 전학대회나 단학대회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단학대회나 학과/학부의 총회의 경우 각 학생회마다 제도 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니 대표적인 의결 기관인 전학대회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은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권한입니다. 예산은 집행 기관의 사업과 직결됩니다. 이를 심의함으로써 집행 기관의 사업을 통제할 수 있고, 결산을 심의함으로써 적법적으로 예산이 쓰였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신설과 폐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특기구)의 신설, 폐지과 같이 집행 기관의 조직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고 집행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위원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과 같은 인사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의결을 하진 않지만 각 집행국과 특별자치기구가 사업보고를 하고 대표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견제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학대회는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학대회 외에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20192학기 전학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의 특별기구로 중앙감사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 감사 대상은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각 학과/학부 학생회’(중앙감사위 회칙 제6)에 이르고 감사 결과를 전학대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중앙감사위 회칙 제39). 20208월부터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운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6-2) 탄핵 및 불신임 의결

6-2-) 탄핵 : 대표자와 집행부를 의결기구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

 

헌법상 탄핵은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탄핵 절차를 걸쳐 파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 대표자들과 집행부 간부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총,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회칙에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 손으로 뽑은 대표자를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탄핵은 대표자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꼭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단적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탄핵의 절차는 단위별로 상이하고, 탄핵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학생회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발의

탄핵 결정

, 부총학생회장

전학대회(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발의, 2/3 이상의 찬성), 확운위(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발의, 2/3 이상의 찬성)

학생총회(본회 회원 1/8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총학생회 집행간부

규정 없음

전학대회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특기구) 위원장 및 간부

규정 없음

전학대회, 중운위

단과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체로 단과대 대표자회의

대체로 단과대 학생총회

단과대 집행간부

규정 없음

단과대 대표자회의

학과/학부 학생회장

운영위원회, 회원 1/3 이상 등

학과 총회

학과/학부 집행간부

과마다 상이

과마다 상이

 

, 부총학생회장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학생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최후의 수단인 만큼 발의와 결정 절차를 분리해놓았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 발의안을 발의 [각주:17] 하는데 이때의 의결 정족수는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표 참고). ‘탄핵 발의안의 발의가 의결이 되면 학생총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절차만 봐도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탄핵의 요건은 학생 대표자가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총학생회 회칙 제43)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는 대표자회의와 학생총회라는 정치적인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헌법상의 탄핵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주:18] 

 

6-2-) 불신임의결 : 총학생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

총학생회 회칙(개정 2019.09.30.)

제14조 ②

총,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신임의결은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이 대표자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불신임의결 같은 경우는 따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까지 포괄하여 물을 수 있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 부총학생회장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것을 감안하면 구속력 또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임의결은 학생총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회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학생총회 개의 요건이 회원 1/8의 참석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칙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6-3) 학내 언론 기관

언론도 권력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죠. 우리 학교의 학내 언론 기관인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녹지>, 중대신문, UBS, 중앙헤럴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취재해서 학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합니다. 이를 통해 의제화가 이루어지거나 의제화를 돕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회의 아쉬웠던 점이나 비판 받을 지점들을 지적하고 학생회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기사를 씁니다. 총학생회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을 때 학내 언론사들에게 공식적인 질문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언론의 견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비상대책위원회

아쉽게도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자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생 자치는 기성 정치보다 구성원 단위가 훨씬 작기 때문에 당신의 한 표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럼 학생회가 성립되지 못했을 때의 학생 자치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회칙(2019.09.30. 개정)

2 절 비상대책위원회

67 (지위)

1. 11~12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이후부터 3월 선거까지 차기 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 3월 선거도 성사되지 않을 때 해당 년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2. 학생회장의 사퇴, 탄핵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의 자리가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3. 기타 정상적인 학생회의 구성이 어렵게 된 모든 상황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된다.

68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선정하여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69 (권한 및 의무)

4.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그 즉시 해산한다.

70(구성)

구성원은 총학생회 회칙 36(중앙운영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같이 구성되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구성원에

서 제외한다.

71(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37(중앙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와 권한

을 갖는다.

선거가 무산되거나 [각주:19] 학생회장의 궐위, 기타 학생회 구성이 어렵게 되는 사유가 있다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성립됩니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와 과 학생회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비슷하지만 제도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각 학생회의 회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총학생회 비대위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1-5 참고) 구성에 준하고 업무와 권한 또한 같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총,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이루어지니 총,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다른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대위 내부에서 호선한 비대위원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선거가 무산되면 재선거는 다음 해 3월에 치러지는데, 이때 총학생회장이 선출되면 비대위는 해산하지만 만약 다시 선거가 무산된다면 해당 연도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학생회에 따라서 비대위를 꾸리기 전에 12월 중에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가 무산됐을 경우 각 선관위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총 4개의 단과대에서 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각주:20]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록한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학생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사회과학대의 경우 4번의 선거를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표자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50%를 넘느냐 마느냐는 후보자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표성이 적고 권한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대표성이 적으니 학생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들고, 권한이 완전하지 않으니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올해 사회과학대 재선거 당시의 김지원 선거관리위원장은 비대위 체제에서는 예산 집행과 복지 사업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각주:21]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단위 학생회의 업무 부담도 커져 비대위와 단위 학생회 양쪽의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의 축적도 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비대위 구성이 계속되다 보면 학생 자치 자체가 사라질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선거가 열렸을 때 투표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만약 단순히 무관심했던 것이라면 잠깐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소중한 것이니까요.

  1. 자연과학대, 적십자간호대학 동아리 소속인 경우 단과대 동아리연합회 투표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중앙문화, “그날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없어졌나”, 75, 중대신문, “총여 폐지,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나”, 2018.11.05. [본문으로]
  3. 회원들이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필요한 연서명 수는 회원 20명 이상, 회원 500명 이상(총학생회), 1/4 이상, 1/10 이상, 등 각 학생회에 따라 다양합니다. [본문으로]
  4. 실제로 -학생총회가 아니긴 했지만- 이번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장애학생인권위 설립 안건이 서울캠 학생 878명의 연서를 모아 의결 안건으로 추가 상정되었고 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문으로]
  5. 여기서 본회의 회원이란 학사과정 재학생입니다.(총학생회 회칙 제7) [본문으로]
  6. 중대신문, “서울캠 학생총회 7년 만에 성사됐다”, 2013.04.14. [본문으로]
  7. 20184월 기준 [본문으로]
  8. 2013년 학생총회 당시의 재학생은 14,505명이었고 개의를 위해서는 1,814명이 필요했는데 2,055명이 모여 성사됐습니다. 필요 인원도 많지만 이 인원을 수용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310관이 지어지면서 수천 명이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대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캠 학생총회가 성사되었고, 20139월부터 310관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한번도 총학생회의 학생총회는 시도된 바 없습니다. [본문으로]
  9. 중대신문, “낯설지만 반가운 학생자치의 포문이 열리다”, 2014.04.13. 다만 20152학기와 20182학기에는 전학대회 도중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파행되었습니다. [본문으로]
  10. 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출직(대표자)가 아니고 모두 집행기관의 일원이지만, 중운위의 경우 모두 선출직(대표자)이고 총,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기관의 일원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11. 각종 TFT나 이전에 존재했던 교육개선위원회등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중앙문화, “메마른 학생자치, 산하기구 같은걸 끼얹나?”, 68[본문으로]
  13. 20192학기 전학대회 자료집 [본문으로]
  14. https://cafe.naver.com/cauclub [본문으로]
  15. 중대신문, UBS,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은 자치기구가 아닌 미디어센터 소속의 언론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16.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에도 학생총회가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으며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견제 역할은 전학대회와 단학대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7. 회칙 상으로는 확대운영위원회가 총,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총학생회 회칙 제29조에 확운위가 195항의 경우 1/3이상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놨는데, 195항은 전학대회의 총,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권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확운위가 전학대회의 최고 결정권을 위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 총,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으로]
  18. 헌법상의 탄핵의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 법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본문으로]
  19.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거나 후보자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문으로]
  20. 중대신문, “학생자치 보궐선거, 신호탄 쏘다”, 2019.03.11., 중대신문, “사과대 공대 학생회 출범했다”, 2019.04.15. [본문으로]
  21. 중대신문, “단대선거 '삐걱' 자연대·사과대 또 무산”, 2019.03.2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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